의약품 관련 법령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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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1,25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1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 중 건조농축사람혈액응고Ⅷ인자 등 5개 품목의 시료량을 줄이고, 사람혈청알부민 등 16개 품목의 검정항목 중 면역화학시험을 확인시험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1. 6. 4. ~ 2021. 6. 24.)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