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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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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1,259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혈장분획제제 중 건조농축사람혈액응고Ⅷ인자 등 5개 품목의 시료량을 줄이고, 사람혈청알부민 등 16개 품목의 검정항목 중 면역화학시험을 확인시험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1. 6. 4. 2021. 6. 24.)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