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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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1,17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2호(2021.6.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