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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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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2020. 3. 24. 타법개정)

약사법(2020. 3. 24. 타법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2,200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lrzh&target=law&MST=215809&type=HTML&mobileYn=&efYd=20200324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