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약사법(2020. 3. 24. 타법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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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2,20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lrzh&target=law&MST=215809&type=HTML&mobileYn=&efYd=20200324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