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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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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3,395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제2019-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9호(2019.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55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54품목(별지2~5)

  ○ 별표1 중 삭제 30품목(별지6)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