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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

[공고]2020년 3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공고]2020년 3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4,841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57

 

 

2020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부터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에 사용성평가 결과를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원센터: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성남), 계명대학교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대구), ()부산테크노파크(부산)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시 진흥원이 안내하는 사용평가 지원센터에서 사용성평가를 진행할 경우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성평가 비용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업부담: 200,000(사용성평가 비용의 20%)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은 기업 당 연간 3개 제품까지 지원 가능

** 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 접수 후 지역안배 등 고려하여 사용성평가 지원센터 통보 예정

 

또한 2020년 고령친화우수제품 갱신 대상 제품의 경우도 동일 적용하여 사용성평가를 반영합니다.

* 사용성평가 반영 예정인 재약정 대상 제품: 2020.9.30. 고령친화우수제품 만료 예정인 제품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절차 안내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사용성평가센터

 

 

 

 

 

 

고령친화우수제품 신청

서류검토

 

 

· 제품설명서

·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견본품

 

 

 

 

 

적합

* 서류 미비 시 보완 제출

 

 

 

 

 

 

 

 

 

 

 

 

사용성평가지원센터 배정

(성남, 부산, 대구)

 

* 접수 완료 후 1~2일내로 센터 협의 후 기업에 통보

사용성평가 신청

* 진흥원이 센터 배정 후 기업은 배정된 사용성평가센터에 접수

* 기업은 사용성평가비용20%(200,000) 및 제품 전달

 

 

 

 

 

 

 

 

 

 

 

 

사용성평가 진행

(30일 내외)

 

 

 

 

 

 

 

심사위원회 개최

사용성평가 결과 제공

(진흥원, 기업)

· 고령친화우수제품 심사

(사용성평가결과 반영)

 

 

 

 

 

 

부적합

: 제품 등 보완 후 우수제품 재신청

적합

 

 

 

 

 

결과 통보

 

 

 

 

우수제품 약정 체결

 

 

 

 

 

 

우수제품표시 사용

우수제품 지정서 발급

 

 

 

*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약정 시 사용성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제품은 사용성평가 결과서 반영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내로 이의신청서(별지 제1)를 제출하고 진흥원은 30일내로 심사 후 통보


 

. 신청 대상 품목명, 기준, 제출서류

1) 신청대상은 20181221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75) 아래 31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2) 제출서류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첨부: 별지 제3호 서식) 함께 품별로 아래의 서류 출하여야 합니다.

- KS P 6113, KS P 0234, KS P 0236, KS P 0388, KS P 0387 등의 공인규격 등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아   래 -

1. 품목명

:

수동휠체어

 

품질기준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의료기기 신고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품목명

:

욕창예방 방석

 

품질기준

: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의료기기 허가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3. 품목명

:

욕창예방 매트리스

 

품질기준

: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의료기기 허가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4. 품목명

:

수동침대

 

품질기준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387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의료기기 신고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5. 품목명

:

전동침대

 

품질기준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388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의료기기 신고증,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6. 품목명

: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2개 품목

품질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

 

7. 품목명

:

지팡이

품질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한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안전품질표시 적합 시험성적서

8. 품목명

 

: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용구, 목욕프트, 이동욕조, 노인용신발, 세발기, 자동배변처리기, 고령자(성인)용 기저귀, 배회감지기, 단차해소기, 고령자용 의류(요양), 정용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비공기패드형), 고령자용 에이프런, 높낮이 조절 세면기,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요양용), 저주파 자극기, 온수 매트, 건식 반신욕기, 요실금 팬티 등 23개 품목

품질기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일정 및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0.6.15.()~7.3() 17:00시까지, 심사기간: 2020.8.18.()~8.21() 예정

심사기간은 사용성평가, 서류심사 보완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신청을 통해 관련서류 제출

기존 회원은 기존 ID로 로그인, 신규회원은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

기존 회원은 반드시 기존 ID를 사용하여 로그인

우수제품 온라인신청 URL : https://www.khidi.or.kr/gfi/askProd?menuId=MENU00300&siteId=null

온라인신청 수정방법: 기업회원으로 로그인→My KHIDI→산업별 정보관리→고령친화산업→우수제품 신청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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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원 로그인 우수제품 등록 신청하기 클릭 제품정보, 담당자, AS문의처, 제품설명서 및 사진, 제품소개 입력, 필요서류 첨부 우수제품 신청 클릭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시 DB 업로드 후 온라인 제출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시험성적서(부속서포함), 허가(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서·단체표준표시인증서, 제품사용설명서, 제품사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수입신고필증(수입품에 한함), AS계약서(수입품에 한함)

신청 제품의 우수성 입증자료(제품의 차별성, 우수성(특허 등), 동종제품 비교 등)


 

 

문의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전 화 : (대표전화) 043-713-8800, 043-713-8813

e-mail : senior@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