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Q&A

home 전주기 상담 Q&A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업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E-Mail,답변메일수신여부,연락처,처리상태, 정보 제공
작성자 -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1,291
E-Mail -
답변메일수신여부 이메일
연락처 -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진단키트 총판과 함께 대리점 계약을 하고
진단키트 수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해야한다고 하여
너무 헷갈리네요.

국내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이 되어도 결국 해외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자, 답변일, 내용에 따른 답변 상세
답변자 백주은 답변일 2020-04-23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백주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글로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출을 하시는 업체인지 아니면 유통의 개념으로 수출을 하시는 업체인지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두 가지 모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의료기기의 제조와 관련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업허가, 제조시설에 관한 GMP인증 및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등을 득하지 않으면 의료기기로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제조하시는 업체이시라면 해당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만을 하시길 원하는 업체이시라면 해당 국가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관련 국가의 절차나 제도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원하실 때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khidi.or.kr/device)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