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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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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건상품 탄력과세(할당, 조정,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요청

2017년 보건상품 탄력과세(할당, 조정,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요청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4,128
첨부파일

1. 귀 기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관세법 제68조·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17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2017년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관세법 제7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총괄표 및 신청서)을 작성하시어 16.10.5(수)까지 hong@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관세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업체에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할당관세 적용신청 총괄표 1부.
        2. 할당관세(HS1~24류),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적용신청서 1부.
        3. 할당관세(HS25~97류), 적용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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