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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7년 4월(12건)]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7년 4월(12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0 조회수 7,167

[의료] 의료진 개인창업관련 정책

  ○ 2월21일, 국가위계위에서 <<의료기구관리세부사항> 수정 결정>(이하<결정>) 발표되었고 4월1일부터 실행 예정


  ○ <결정>에서는 의료진이 개인창업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 삭제 및 진료 가능한 범위 확대

    - 의료기구내 재직중인 의료진, 건강사유로 퇴직 혹은 징벌 이력있는 의료진은 신규의료기구설립 신청 및 등록 불가


  ○ 또한 <결정>에서는 의학검증연구실(医学检验实验室), 병력진단중심(病理诊断中心), 의학영상진단중심(医学影像诊断中心), 혈분석중신(血液透析中心), 안정치료중신(安宁疗护中心), 부녀아동보건계획생육서비스중심(妇幼保健计划生育服务中心)을 의료기구로 추가하여 의료기구의 유형범위를 넓힘


  ○ 단 <결정> 내 민사상의 권리 행사 불가 한 의료진, 징역중인 의료진, 2급이상 의료사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진, 불법행위로 인해 의료허가증 취소 경험이 있는 의료진, 불법행위로 인해 <의료기구운영허가증>취소된 해당 의료기구 대표 혹은 책임자는 개인창업 신청 불가 명시

[봉황건강망, 2017. 03. 02.]

http://news.panjk.com/201703/20170302453527.shtml




[의료] <의사행의등록관리방법> 발표

  ○ 3월7일 국가위계위가 발표한 <의사행의등록관리방법>(이하<방법>) 는 (1)의사행의 가능범위, (2)행의신청 등록방법, (3)행의신청 등록변경절차, (4)행의신청∙등록 해지방법 및 절차 등 관련한 내용 변경이 있었음 (4월1일부터 실행 예정)


  ○ 의사행의 가능범위를 확장하고 또한 행의가능 범위 내에서 ‘일주업다부업’*(一主多副) 방식 허용

     * 의료진이 등록된 행의가능 범위 내에서 한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주 의료기관 등록은 기전과 같이 필요)

    - 의사행의 가능범위 변경 전 : 의료, 예방, 보건기구

    - 의사행의 가능범위 변경 후 : 의료, 예방, 보건기구가 속한 성(省)급∙현(縣)급 행정구역


  ○ <방법>은 의료행의범위 확장을 통해 우수 의료자원의 유동성 확대, 또 의료진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의료진 전체에 대한 현황 및 변동을 파악하여 우수한 의료자원 재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 예정

[신랑제경, 2017.03.07.]

http://finance.sina.com.cn/roll/2017-03-07/doc-ifycaasy7863159.shtml




[의료] 제2자녀 출산유도를 위한 준비정책

  ○ 3월8일,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리빈(李斌)주임은 양회(两会)부장(장관)급회의 기자회견중 중국정부 두자녀전면정책(全面两孩政策)*에 따른 제2자녀 출산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

     * 2015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8회 중앙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에서 사회노령화 완화, 인구구조조정을 위해 1980년부터 실행되었던 외자녀정책(부부 당 한자녀 출산허용정책) 폐지 및 부부 당 두자녀 출산허용정책 실행

     - 성(省), 시(市), 현(县) 내 부녀유아보건기구 증설

     * “13.5”기간 내 89,000개 출산용 병상 증설, 부녀유아(妇幼)대상 전문 의료서비스 기관 및 시설 증가

     - 의료분야 전문인력육성 및 교육의질 향상, 의료진 진료능력・긴급상황 대응능력 향상

     - 의료서비스 풀패키지 시스템 구축


  ○ 리빈주임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유치원, 아동교육 등 제2자녀 교육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언급. 또 추가적으로 여성취업・산모재취업, 여성육아복지, 제2자녀 가정복지정책정책개선 안건에 대해 조사・분석 중이며 지속적인 연구 및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제2자녀 출산유도 진행 예정

   * 중국 두자녀정책 관련 개혁과정

   - 2011년 11월 : 외동 신분의 부(외동夫)부(외동妇) 간 제2자녀 출산 허용 정책 실행

   - 2013년 12월 : 부부 중 한측이 외동일 경우 제2자녀 출산 허용 정책 실행

   - 2015년 10월 : 외동신분 상관없이 한 쌍의 부부 간 두자녀 출산 허용 정책 실행

[중국정권보·중정망(베이징), 2017.03.09]

http://money.163.com/17/0309/07/CF2OV56A002580S6.html




[의료] 지능 블루투스 기술로 보는 의료지능화

  ○ 2017년 중국의료개혁‘인터넷+건강의료서비스’방향에 맞춰 중국 국내 기술회사 Cassia(北京桂花網科技有限公司)에서는 BLE* 기술을 적용한 지능의료기기(긴급호출기, 혈당관측기, 신전측정기 등) 사용을 통해 의료지능화 방안제시

     * BLE : Bluetooth Low Energy

 ‣의료지능화 방안 : 감지시스템, 위치추적시스템, 건강기록관리시스템 및 연결트롤장치(物聯網接入控制器) 등으로 구분되는 시스템으로 환자가 진료 후 자택에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체온혈당 등 수치를 원격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반복 검진 감소 및 의료진 진료 효율 향상시키는 방안. 진료 빅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구축에 활용 될 전망

   * 현재 베이징 중의병원에서 시범 운행 중

 [인민망, 2017. 03. 07.]

http://fashion.people.com.cn/n1/2017/0307/c1014-29127905.html




[화장품]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화장품 관리정책 변경

  ○ 1월 22일 국가식약검총국(国家食药监总局) 및 질검총국(质检总局)으로부터 공동 발표된“비안(备案)정책공고*”가 상하이자무시험구(上海自贸试验区)에서 시범실행예정

     * 시범실행기간: 2017.03.01.-2018.12.21


  ○ 비안정책공고 주요내용

    - 변경 전 정책 : 화장품 수입시 수입절차에 따라 관련 제품의 서류 심사 완료 후 영업·판매 가능

    - 변경 후 정책 : 상하이시 푸동신구 항구로 수입된 비특수화장품* 한(限)에 해당국내제품책임자가 수입절차에 따라 관련 제품 서류를 제출·등록 후 바로 영업·판매 가능

     * 발모, 염색, 파마, 제모, 미백,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이 없는 제품

    - 비안정책공고에 따라 수입된 제품이 영업·판매 진행 중 이상이 있으나 안전성 문제가 없을 시 해당 국내제품 책임자에게 사유 설명 요구가능, 또한 30일내 추가 설명자료 요구가능

    - 수입된 제품이 영업·판매 진행 중 이상이 있으나 안전성 확인 불가 시 관련 추가 설명자료 제출 전 영업·판매·추가수입 불가

    - 수입된 제품이 영업·판매 진행 중 위험성 발견 시 영업·판매·추가수입 불가, 또한 제품 압수 진행


  ○ 비안정책공고에 따라 관련 제품 서류 제출·등록 시, 업무일 5일 내 비안등록허가증 발급이 가능하여 수입 비특수화장품이 짧은 시간 내 중국 시장 유통 가능

[인민망, 2017. 03. 07.]

http://fashion.people.com.cn/n1/2017/0307/c1014-29127905.html




[화장품] 수입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등록정책 실행

  ○ 텐진(天津) 검사검열국은 2016년 한해동안 한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1,124톤, 약 1,289만 달러의 화장품을 수입했다고 발표. 이와같이 중국정부는 대량으로 수입된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수입화장품 국내수령인등록, 수입・판매 기록 관리규정(进口化妆品境内收货人备案, 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이하<규정>) 발표 및 3월1일부터 실행


  ○ 국가질검총국은 <규정>을 발표함으로써 수입화장품 관리방법을 수입식품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입화장품의 종류, 국내 수령인, 국내 판매처 등 정보 확보를 통해 수입화장품의 유통현황 파악・기록・추적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의 품질안전성 확보 의지 표현


  ○ <규정>에서는 수입화장품 수령인등록 및 수입화장품 등록에 대한 필요서류, 절차 명시

    - 수입화장품 수령인등록 :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 관계자 등록시스템(进口食品化妆品进出口商备案系统) 내 수입화장품 수령인 전자서류 작성 후 <규정>내 작성된 신분증 등 개인서류와 함께 검사검열국에 제출. 심사통화 후 수령인등록번호 발급

    - 수입화장품 등록 : 수령인등록번호, 회사이름, 수입화장품 기 수출입기록 및 판매기록 제출

     * 수입화장품 첫 수입 및 등록 시, 첫수입에 대한 공문 작성・제출 필요

[앙광망, 2017.03.08.]

http://news.cnr.cn/native/city/20170308/t20170308_523645089.shtml




[제약] 닝샤(宁夏) 인터넷 병원 설립 (중국서부지역 최대규모 인터넷 의료플랫폼)

  ○ 3월12일, 웨이이(微医)*와 닝샤의과대학총병원의 협력하에 닝샤 인터넷병원 닝샤 회족자치구 허란현(贺兰县)에 설립. 닝샤 인터넷병원은 중국서부지역 최대규모의 인터넷 의료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어 닝샤자치구 및 주변 서부지역의 의료 수준・서비스 제고의 중요한 역할 전망

     * 중국 최대 의료전문 온라인 관리 시스템 : 진료받고자 하는 전문의의 예약, 전문의와의 온라인 상담, 개인 진료정보 보관 및 공유 등 기능 보유


  ○ 닝샤 인터넷병원에서는 진료환자를 위해 260,000명 전문의료진, 7,200개 전문의료팀, 10개 원격진료센터 등 풍부한 의료자원이 구축되어 빠른 진료와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설립


  ○ 병원 개원식에서 닝샤자치구 당위서기 리젠화(李建华)는 닝샤 인터넷병원이 닝샤자치구 뿐 아니라 중국 서부지역의 의료서비스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또 2017년 중국정부의 의료개혁정책(분진료) 지침에 따라 닝샤 인터넷 병원의 전국 우수의료자원 인터넷공유, 원격진료 등 운영 방식이 우수 의료개혁 성과 수확 예상 및 의료개혁의 비즈모델 사례로 전망

[닝샤인민왕, 2017.03.13.]

http://nx.people.com.cn/n2/2017/0313/c192482-29843018.html




[제약] 양회: 중국제약원료 가격인상에 대한 논의

  ○ 2017년 중국 양회(兩會)에서 제약분야 대표들은 제약원료 가격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 현재 중국 제약회사들은 제약원료 가격인상과 정부의 가격인하정책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가격인하정책 실행에 따라 일부 저가의약품은 생산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언급

     * 제12회(4차) 정치협상회의 및 제12회(4차) 전국인민대표 회의 (03.03(금) - 03.16(목))


  ○ 양회에서 하오이셩제약그룹(好醫生葯業集) 겅푸넝(耿福能)대표는 하오이셩그룹의 제약 생산중단을 예시*로 들면서 제약원료 가격인상 및 정부의 가격인하정책에 대한 재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저가의약품 생산중단 시 고급수입 의약품이 중국시장을 장악하고, 시민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 위(胃) 제약의 주원료인 수산화 알루미늄 가격은 2014년도 대비 10배정도 인상한 반면 정부의 가격인하정책 내 의약품 가격은 최대 20%까지만 인상가능 함에 따라 동그룹의 저가 위약 생산이 중단


  ○ 제약분야 대표들은 중국 검사관리부문의 제약원료기업 심사관리제도(原料葯企業采取審核批准制)에 따른 소수의 기업만이 제약원료생산이 가능함으로 제약원료 생산독점형태의 불합리한 구조가 제약원료 가격인상의 주원인이라고 판단, 중국 허난링레이그룹(河南羚銳集團) 숑웨정대표, 중칭텐셩제약그룹유한공사(重慶天聖制集團股分有限公司) 려우췬대표 등 제약분야 대표들은 정부의 제약원료기업 심사관리제도에 대해 선진국 케이스(DMF제도*)를 벤치마킹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 DMF (Drugs Master File) : 의약용 원료 등록파일 관리 제도

[중국제약망, 2017.03.16]

http://www.zyzhan.com/news/detail/63394.html




[의료기기] 신규 의료기기 품질관리표준 발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는 5월1일부터 실행 예정인 <YY/T0287-2017<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법률사항>에 대한 공고>(이하<공고>)를 발표함으로써 신규 의료기기 품질관리표준의 일부내용은 <ISO 13485 : 2016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법률사항>>(이하<법률>)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공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표준관리부서에서는 중국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관리수준향상·의료기기표준 국제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기구(ISO)에서 2016년 3월 1일에 발표한<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


  ○ 또 <공고>는 <법률>외 의료기기 사용 안전성에 대한 품질기준,위험성 분석방법 및 관리기준, 의료기기산업 내 제조·생산·판매·구매에 대한 절차 및 기준, 의료기기 판매후 품질보증에 대한 기준 등을 추가규명 함으로써 신규 의료기기 품질관리표준이 중국 의료기기산업 체계적 관리·감독 효과 제고 전망

[중국산업경제정보망, 2017. 03. 06.]

http://www.cinic.org.cn/site951/yypd/2017-03-06/854595.shtml




[의료] 양회┃식약총국 : 해외 특효약 국내 시장출시 촉진

  ○ 3월5일 양회“부장(장관) 통로”(部长通道)에서 식약총국 비징취엔(毕井泉) 국장은 해외 특효약의 국내 출시 지연에 대한 인터뷰 진행

 ‣해외 특효약의 국내 출시 지연 사유

   - 임상실험 규정 문제(긴 소요시간 필요)

   * 국외에서 1기 단계 실험 완료 후, 2기 단계 실험 진행 시 중국에서 임상실험 신청 가능

   - 일부 지적소유권 보호 실현 불가

   * 해외기업에서 중국내 출시 신청 기피

   - 의료보험 정산목록 채택불가로 인한 원가 회수 불가


  ○ 위 문제에 대해 비징취엔 국장은 현재 유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 검토 중이며, 지적소유권 보호제도 보완・심사효율성 제고 등 정부정책 개선을 통해 해외 기업의 중국 진출을 희망한다고 언급

[인민망, 2017. 03. 05.]

http://lianghui.people.com.cn/2017/n1/2017/0305/c410899-29124202.html




[의료] 양회┃질검총국 : `일대일로’로 보는 품질제고를 위한 대책

 1. 대외 국내 정책 전면적 수립 및 추진

  - 중국・유럽 화물기차(中欧班列) 중심으로 검사검역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

  - 실크로드 경제권 일대 검사검역 통관 일체화 추진(검역신고, 검사, 통관허가 절차 일체화)

 2. 기술협력 강화

  - ‘일대일로’ 정책에 맞는 국내 기술 표준 제정

   * 중국은 현재 27개 국가와 62개 기술협력 문건 체결 완료

  - 해외 검사검역 절차에 적합한 국내 정책 연구・개발

 3. 위험성 감시・감독

  - 전염병 감염방지 TF팀 구성

  - 국내 검사검역 관리 강화

  ○ 3月14일,12회 전국 인민대표 5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질검총국 쯔슈핑 국장은 ‘일대일로’정책이 반영된 질검총국의 품질제고를 위한 대책 발표

[중국망, 2017. 03. 14.]

http://news.ifeng.com/a/20170314/50777107_0.shtml




[의료] 건강중국건설을 위한 10대 이슈

 ○ 2017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무원 리커창총리는 ‘건강중국건설을 위한 10대 이슈’에 대한 정부업무보고 발표

 1. 중증질병보험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보험 재정 보조금 인상(1인당 연간 420위안 → 450위안)

  - 중증질병 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보장 수준을 제고

 2. 의료연합체 : 1,2급 병원, 3급 병원, 보건소를 연합체로 구성하여 우수한 의료자원 공유・지원을 통한 진료품질・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스템

 3. 분급진료(分级诊疗) : 진료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우수한 의료자원을 등급 별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시스템 운영정책

 4. 종합의료진 : 일반의사와 계약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년단위로 진료계약을 맺어 의료방문서비스, 의료진단 주야간교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책

 5. 인공지능+의료

   - ‘인공지능’을 의료분야에 활용 장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의사진의 업무효율 향상 및 서비스품질제고

 6. 약품 보상제도 전면 취소 : 약품 보상제도 전면 취소를 통한 의료진들의 불필요 의약품 처방 행위 제지

 7.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 개선 : 의료분야관련 정부 투자 확대를 통한 의료자원 불균형・의료진 결핍 등 문제 해결

 8. 인터넷 병원 : 인터넷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공포, 관리감독안 마련

   * 긴 접수 / 진료대기 / 결제대기 시간, 짧은 의사 진료시간 문제 해결

 9. 급여제도 개혁 : 의료 위생기구의 현행 사업기관 임금수준 조정

 10. 중의약 : 중의약 발전지지, 중의약법 문서세트 제정 중(7월1일 중의약법 공표)

[소호망, 2017. 03. 15.]

http://mt.sohu.com/20170315/n48340437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