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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2차 공고(~4/25)

2019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2차 공고(~4/25)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13,226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9- 호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2차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목적


 ○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이에,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시장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R&D 기획, 해외 인허가, 해외 임상, 기술이전 지원 등 전문적인 해외 현지 타켓 중심의 전략적 해외인허가단계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 (세부지원 내용) 해외 수출을 위한 글로벌 R&D기획, 해외 인허가 등을 위한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소요비용에 대한 경비지원(국고보조금 지원) 및 기타 특화 지원


   - (경비지원) 국고보조금 최대 5천만원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하여야함(자기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 예시: 10천만원(총사업비)=5천만원(국고보조금)+5천만원(자기부담금)


지원

분야

① 글로벌 R&D기획(시장·기술조사 등), ② 해외 임상, ③ 해외 인허가,

④ 글로벌 라이선싱, ⑤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컨설팅

지원

대상

◦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

  * 컨설팅 신청 기업은 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지원

금액

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자기부담금 50% 이상)

가산점 및 우대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점)

제약바이오벤처·중소기업(가산점: 3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사항) 컨설팅 세부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글로벌 R&D 기획

해외진출을 위한 후보물질도출, 전임상, 임상 및 신약가치평가 등 전주기적인 연구기획

해외 임상·인허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 관련 컨설팅

해외 인허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 관련 컨설팅

글로벌 라이선싱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 수출(라이선싱 아웃 등), 현지기술 제휴 등

기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컨설팅



   - (기타 특화지원)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GPKOL 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등 지원


□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 및 요건


신청자격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 추진 및 예정인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기관이란?

 

 

 

 

 

 

제약산업분야의 R&D기획, 임상, 인허가, 의약품 품질규격(GMP), 마케팅, 기술이전, M&A 등과 관련하여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법인)



신청요건


 ○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기업은 주관기업, 전문 컨설팅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구성


     * 신청기업은 컨설팅 전문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


 ○ 사업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개인 및 과제


 ○ 신청된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최근 3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환수조치 받은 기관


     * 미진한 사업결과(최종 결과보고)로 인해 지원금액을 전액 또는 부분 환수조치 받은 기업 및 해당 지원상업의 중도포기로 정부지원금을 반납한 기업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9. 04. 25(목) 17:00 까지


 ○ (접수방법) 사업별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신청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E-mail로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신청서 제출 공문

- 기관자체 양식(기관직인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수신으로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 제출에 관한 사항 작성하여 공문발송

온라인 제출

(hjjung@khidi.or.kr)

통합신청서 [붙임1]

- [붙임 1]의 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온라인 제출, 우편./방문 별도 제출 10부

사업계획서 [붙임2]

- [붙임 2]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참조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합본하여 제본

기타 제출서류

- [붙임 2]의 사업계획서內 첨부서류 참조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

(파워포인트 형식)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및 컨소시엄 기업의 역량, 기대 효과 순으로 작성

* 발표자료 ppt 파일은 선정평가일 전날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온라인제출, 발표 당일 제출 10부


   ※ 우편 및 방문접수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 신청문의


 ○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산업단 제약바이오산업팀 정현주 연구원


   - ☎043-713-8619 / hjjung@khidi.or.kr


* 보다 자세한 사항 첨부의 사업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