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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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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0 | 조회수 | 13,13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15호
2020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 및 「2020년 보건 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0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지 정 목 적>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 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향후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공 모 개 요>
○ 공모 일정 : '20. 6. 5 ~ 7. 14(40일간)
○ 공고 방법 :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 게시
○ 신청/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심사 일정 : 현장실사 (7~8월) → 심사위원회 (9월)
○ 기타 :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