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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202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16,836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9-141호


『202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관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202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개요
 ○ 사 업 명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규모·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 및 진출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4일(월) ~ 12월 27일(금)
 ○ 사업기간 : 2020년 협약일 ~ 11월 30일(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o-mep@khidi.or.kr)


2.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국내 유관업체 컨소시엄(자격요건 참고)

* 사업범위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

   - 컨소시엄은 의료기관 포함이 필수이며,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국내 모기관이 없는 경우)은 국내 유관업체 또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


<자격요건>

구분

 

세부요건

 

 


지원대상

 

(국내) 의료기관 요건: 다음의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은 필히 충족하여야 함

·의료법3조 규정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법332항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해외) 의료기관: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증빙자료 제출 필수)

컨소시엄의 경우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분야의 협회, 회사 참여 가능

- 금융, 건설(설계, 시공 등), 의료기기, 의료IT, 의약품, 병원컨설팅 등 관련 산업체 및 국내 정식 인가된 협회, 사단법인, 기타 진출사업 추진이 가능한 유관 기관

 

 

 

지원제외대상

 

동일 프로젝트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최근 2년 내에 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 또는 미진한 사업 결과로 전액 환수조치 받은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에서 제재 및 참여 제한을 받은 의료기관

불성실 납세기관(총 책임자(기관)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무제출)


3. 지원규모 및 세부내용
 ○ (지원내용) 수주 제안서 작성, 시장조사‧F/S‧컨설팅, 병원 설립(운영계획 수립 등) 및 현지 정착을 위한 분야별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기타 컨설팅 비용 등 제반 과정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 특화 지원
   - (국고보조금 지원) 진출 단계 및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 최대 300백만원 지원(자기부담금 30% 매칭 필수)
   - (기타 특화 지원)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GHKOL) 전문위원,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지원분야) 진출 단계별(발굴, 본격화, 정착) 또는 규모별(중대형 프로젝트)로 트랙을 구분·지원하며,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정의 및 지원항목을 참고하고, 추진사업의 단계,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함
     * 신청 시 사업단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동일 프로젝트로 2개 이상의 단계별 신청 불가 (별도 프로젝트는 신청 가능)

트랙 구분

정의

최대 지원금액

(국고보조금)

진출 발굴

- 파트너가 정해진 프로젝트로서, 특정지역으로의 진출을 검토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단계

40백만원

진출 본격화

- 현지 파트너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본계약 전()단계

100백만원

정착 및 안정화

- 본계약 후 론칭단계로 인허가 또는 최종 개원준비 단계

- 기 진출 프로젝트의 안정화 및 확장단계

100백만원

중대형 프로젝트

- 본격화 이후 단계의 프로젝트 중, 30병상 이상(현지 진출기준)의 프로젝트

발굴 단계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30병상 이상의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할 수 없음.

* 국내 의료기관 단독 진출뿐 아니라 국내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300백만원


<진출단계 정의 및 지원내용>

구분

정의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증빙서류

진출 발굴

  external_image

정의

- 파트너가 정해진 프로젝트로서, 특정지역으로의 진출을 검토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단계

지원내용

- 초기 현지 시장조사 관련 컨설팅 및 법률자문, 전략수립 컨설팅

- 진출지역 선정 후 예비 F/S 수행 등

현지 파트너가 결정되어 특정지역 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현지 사전조사 중거나, 사전조사 후 사업전략 수립 예정인 기관

- 현지 파트너의 사업참여 요청서, 투자의향서 등

단독진출의 경우에도 유사 증빙서류 제출

진출 본격화

  external_image

정의

- 현지 파트너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본계약 전()단계

지원내용

- 세부 사업실행, 운영 계획수립 컨설팅, 심화 사업 타당성 조사

- 현지 협력체계 구축, 현지 사업실사

- 최종 계약체결을 위한 실무, 법률 자문, 컨설팅 등

- 현지 사업 네트워크 구축 후 사업 추진중인 기관

- 해외진출 전략 수립 완료 후 세부사업 실행 계획 중인 기관

- 현지 파트너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인 기관

-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심화타당성 조사 수행이 필요한 기관

-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현지 파트너간 양해각서, 투자계약서 등 추진상황 증빙 서류

정착 및 안정화

  external_image

정의

- 본계약 후 론칭단계로 인허가 준비, 개원단계, 기 진출 프젝트의 안정화 및 확장단계

지원내용

- 현지 법인 설립 단계의 법률자문, 컨설팅

- 병원설립 리모델링 컨설팅

- 현지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현지 사업 파트너와 최종계약이 완료되어 의료기관 설립 단계에 있는 기관 또는 현지 위탁운영을 준비중인 기관

- 현지 법인설립 단계에서 관련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

- 진출 의료기관 중 현지 안착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이 필요한 기관

- 계약서, 투자계약서, 의료 해외진출 등록증 등 추상황 증빙 서류

   * 중대형 프로젝트 : 사업내용에 따라 본격화 또는 정착단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병‧의원급 컨소시엄 구성 프로젝트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 유의사항) 신청기관은 사업의 단계,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 트랙을 선택 지원하며, 국고보조금은 프로젝트 규모, 추진상황, 제안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함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하여야 함(자기부담금은 현금부담(현물 제외)을 원칙으로 함)
    * 예시 : 100백만원(간접보조사업비)=70백만원(국고보조금)+30백만원(자기부담금)
   - 신청기관은 사업단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및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트랙이나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신청 시 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시 단년도 목표달성 여부 및 수행내용에 관하여 최종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에 대해 차년도 가점부여 예정
   * 아래 작성예시 참고하여 사업 정량목표를 제시(작성: (붙임2)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서식>사업계획서>Ⅰ.사업개요-2.사업목표 양식에 반드시 내용 기재)하고, <참고 3> 평가항목 조견표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별 정량목표(예시)>

구분

단계별 목표치(예시)

진출 발굴

- 현지 파트너간 협력체계 구축(MOU 체결)

- 시장조사 보고서, 사전타당성보고서 마련

진출 본격화

- 본계약 체결(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위탁운영, 일괄수주, 기타계약)

- 현지(단독/합작) 법인 설립 등

정착 및 안정화

- 개설·운영 인허가 획득, 의료기기 장비 통관 등

- 현지화 추진 관련 자료 산출물(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연수, 운영계획 관련 자문보고서 등)

중대형 프로젝트

- 본계약 체결(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위탁운영, 일괄수주, 기타계약)

- 개설·운영 인허가 획득, 의료기기 장비 통관 등

- 현지화 추진 관련 자료 산출물(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연수, 운영계획 관련 자문보고서 등)

* 진출유형과 개원‧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기타 목표치 인정


4. 선정절차

사업공고

제안서 접수

서류평가

대면(PT)평가

선정 및 협약

114()

~ 1227()

1227()

17:00까지

이메일 접수

2020

12주 예정

2020

13주 예정

2020

14주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업공고 :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KOHES, http://www.kohes.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사업공고 게시
 ② 제안서 접수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이메일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조건 미충족 시, 서류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음
 ③ 서류평가 : 평가위원회(내부(복지부‧진흥원) 및 외부전문가 5명 이상 구성)는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충족 여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과 목표의 타당성 등 평가
   - 서류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서류평가 시 평가위원회의 수정 보완 의견에 따라 대면평가 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대면평가에 임하여야 함
 ④ 대면평가 : 신청기관의 발표를 통해 사업 이해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
   - 내부(복지부‧진흥원) 및 외부전문가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⑤ 선정 및 협약 : 최종 선정기관은 평가위원회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최종 수정 후 관리기관(진흥원)과 협약 체결. 선정기관은 협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 수행기관 최종 선정 후 제안내용과 교부예산에 대한 세부 협의과정을 거친 후 협약체결을 진행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재공모 할 수 있음


5. 사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사업수행 완료

6. 신청기간/제출서류/제출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11월 4일(월)~ 12월 27일(금)(~17:00) 기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o-mep@khidi.or.kr)

구 분

규 격

제출방법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별도 제출서류 일체의 내용 수록

- 사업계획서 파일 저장명 : 기관명_국가(지역)_프로젝트명

- 별도 제출서류 파일 저장명 : 기관명_제출서류명

이메일 제출

(ko-mep@khidi.or.kr)


① 제출서류

구 분

내용

제출공문

- 기관자체 양식(기관직인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수신으로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제 제출에 관한 사항 작성하여 공문발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조견표 필수 포함)

- 100page이내, 표지, 간지포함/첨부서류 미포함

- hwp파일로 제출하며, 평가 조견표 필수 작성

* 조견표: 공고문<참고3> 참조(16page)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

* 국세청 및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하며, 발행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증명서 불인정/정부기관이 발행한 대체 증명서 인정(최근 3개월 이내)

서약서

- 첨부양식 작성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총 사업 책임자(기관)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

사업추진 증빙서류

-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하며, 아래 예시 중 해당되는 서류 택하여 제출

* )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 해외파트너와의 공동프로젝트 수행 양해각서, 사업투자 의향서, 금융기관의 투자계약서,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증, 기타 해당사업 추진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산점 증빙서류

- 가산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평가 결과 공문, 기관 규모/소재지 증빙)

(선택)

컨소시엄 구성시 추가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사업자간 업무제휴 협약서’) 1

- 총 사업 책임자를 명시한 대표자 선임계 1


<가산점 부여기준>

항 목

가점

지방 소재 또는 중소 규모의 의료기관 참여시

지방소재 중소의료기관

-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소재의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

3

지방소재 의료기관

-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지역소재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병원

2

중소의료기관(서울, 경기 포함)

-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

1

2019년 우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수행 기관

- 2019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된 프로젝트 중 최종평가(’19.12.31 이전) 점수 90점 이상 득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관

2019년 우수 프로젝트 수행기관 가점은 향후 3년간(2020~2022) 사업 지원 시 1개 프로젝트, 1회에 한해 적용 가능

3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 의료기관

2

최대 가산점(++)

5


 * 중소의료기관 : 대학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
 * 지방소재기관 :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기관
 * 항목별 중복 적용하여 최대 5점까지 가산점 획득 가능


7. 평가 세부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계, 부처 및 해외진출 관계기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 진행


  ○ 평가 세부사항
   - 각 트랙별(발굴, 본격화, 정착, 중대형) 1개 프로젝트 이상 선정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결과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대상과제 매력도-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수행기관역량-대상과제 이해도>순으로 항목의 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평가권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어 있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는 관련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8. 사업추진 일정(선정 후)

협약체결

선급금 교부

중간평가 및 잔금교부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성과 공유

사업종료


 ① 협약체결 : 선정기관과 관리기관(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결과평가를 토대로 지원범위 협의 및 조정 후 협약체결(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하고, 선정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 사업 수행
 ② 선급금 교부 : 관리기관(진흥원)은 협약체결 완료 후(선급금 관련 서류 제출 완료시) 14일 이내에 선급금 교부(국고보조금의 70%)
   * 선급금은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도입에 따라 재정정보원 예탁계좌로 교부함
 ③ 중간평가 및 잔금교부 : 중간보고회를 통해 사업현황 검토 및 지원 요청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며, 보고내용을 토대로 잔금 지급여부 결정
 ④ 결과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실적 검토 및 사업완료 여부를 평가하며,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진흥원)이 지정 위탁한 회계법인에 사업비 검증 및 정산을 받아야 함
 ⑤ 성과공유 : 사업결과 및 주요성과는 관리기관(진흥원)이 개최하는 성과교류회(11~12월중 개최),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⑥ 사업종료 : 최종보고서는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www.kohes.or.kr)에 게시하여 후발 준비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9. 문의처
 ○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이지희 연구원
 ○ 문의처 : ko-mep@khidi.or.kr / ☎ 043-713-8229


10.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의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보고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이며,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음
 ○ 제출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수행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그 소유권을 가짐
 ○ 선정된 과제 진행 및 완료 후「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지니며, 미신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019년 11월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