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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 2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5/31)

2019년도 제 2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5/31)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14,368
첨부파일


접수방법: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s://www.khidi.or.kr/technomart) 접속 -> NET게시판 -> NET인증마크 -> NET인증신청 (회원가입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390호


 2019년도 제 2차 보건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 (NET)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보건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19년 8월 예정)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신청일정
      ○ 접수기간 : 2019. 5. 1(수) ∼ 5. 31(금) 18:00(온라인 접수 마감)
      ○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 2019. 6. 12(수) ∼ 6. 19(수)
      ○ 2차심사(현장심사) : 2019. 6. 24(월) ∼ 6. 28(금)
      ○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 2019. 7. 3(수) ∼ 8. 2(금)

      ○ 3차심사(종합심사) : 2019. 8. 19(월) ~ 8. 23(금) 중 1일
      ○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 2019. 9. 2(월) ~ 9. 6(금) 중 1일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류
      ○ 2019년도 보건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 온라인 신청 : http://khidi.or.kr/technomart (회원가입 후 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 7 호 서식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기간연장 신청사유서(자율 양식)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건신기술 인증 이후에 획득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GMP, 국제표준기구(ISO)

증 등), 제품시험성적서(해당시 필수제출)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추가 특허출원이 있

을 시 필수제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참고사항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해당하는 신기술(인증기간 만료되기 2개월전에 신청해야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8(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참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8(인증기간의 연장신청)에 의거

연장 대상은 인증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지 1년이내인 기술임.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NE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 신청서(7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홈페이지( http://khidi.or.kr/technomart)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 심사비용
      ○ 심사․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 18만원(1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2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 보건신기술(NET) 마크의 사용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보건산업진흥원 사업화 후속지원사업(특허연계 컨설팅, 제품화 컨설팅, 파트너링 경비 지원, Invest Fair 등)
        - 보험급여(약가, 수가, 치료재료 등) 급여가격 평가
        - 학연 공동 기업부설연구소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초일류상품 인증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

      ○ 기술금융 지원
        -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 기술보증 프로그램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4512)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연세봉래빌딩 3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 전화 : 02)2095-1735, 02)2095-1738
              * 전자메일 : kay16@khidi.or.kr, khilee17@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