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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9년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보건복지부]2019년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15,575

2019년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19년도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Ⅰ. 사업개요
 □ 지원과제
  ◦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순번

기술분야

과제번호

과 제 명

RFP

1

해양 무인/자율

19-SN-MU-01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자료 수집 시스템 개발

2

항공 무인/자율

19-SN-AU-02

드론맵핑 기술을 활용한 긴급 비행장 피해분석 시스템 개발

3

해양 무인/자율

19-SN-MU-03

지능형 함정 항행정보 전시기술 개발


  ◦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순번

기술분야

과제번호

과 제 명

RFP

1

해양 무인/자율

19-PD-MU-01

연안경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 실용화연계

2

복합재료

19-PD-CO-02

상의 착용형 냉난방시스템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Ⅱ. 자격요건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기초연구를 제외한 모든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2년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단, ㉢과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Ⅲ.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9년 3월 29일(금) 14:00~18:00
  ◦ 장소 : 대덕테크비즈센터(TBC) 4층 대회의실
   ※ 참석 희망자는 3월 25일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통보처 : 사업관리팀 공고 담당, Tel. 042-607-6036 / 이메일 : icmtcmin@add.re.kr)
   ※ 이메일 이용 시 제목에 “RFP설명회 참석”을 반드시 명시


Ⅳ. 신청방법
  □ 전산등록
  ◦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회원가입

과제신청

  ◦ 기  한 : 2019년 3월 18일(월) ~ 2019년 4월 18일(목) 14:00까지
  ◦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7년, 2018년) 재무제표(PDF)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 서류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기술협력센터에 방문 접수
   ­기  한 : 2019년 3월 18일(월) ~ 2019년 4월 18일(목) 17: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사업관리담당자 문의(042-607-6037, 6036)
     ※ 제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우편(방문)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7년 및 2018년)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연구개발신청서의 기술분류는 붙임5. 16대 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Ⅴ.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19.3. ~ 19.4.

19.5.

19.5.

19.5.

19.6.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평가항목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별지서식 제29-1호, 제29-2호 준용

순번

평가항목

배점

1

RFP와 제안서의 최종목표 일치 여부

10

2

보유한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3

적용기술 전체의 성숙도 수준

10

4

적용연구(실용화 연계)계획의 적절성

10

5

적용연구(실용화 연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6

민수군수 실용화(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7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적절성 (보유장비, 연구 실적 등 포함)

10

8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연구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절성

10

(100점 만점)

100


 □ 우대사항

구분

가산점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발 기간 주관연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중소기업청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방위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5%

  ※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Ⅵ. 추진체계
 □ 추진유형
  ◦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의 영리기업 인건비와 협약일 이후 채용된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연구개발기간 2년 과제의 경우)

연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차별 기간

7개월

(19.6~12)

12개월

(‘20.1~12)

5개월

(‘21.1~5)

평가

진도

평가

진도

평가

최종

평가

예산 지급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착수기본료는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가능


 □ 법령 및 규정 적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8.4.7.) 및 동 법 시행령('18.7.3.)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 과학기술기본법('18.7.18.) 및 동법 시행령('18.4.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8.7.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8.4.17.) 및 동 법 시행령('18.1.1.)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Ⅶ.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연도 가용예산에 따라 선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고,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6036)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관련첨부파일은 용량이 큰 관계로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의 첨부파일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