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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75호, 2018.12.21)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75호, 2018.12.21)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22,898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75호, 2018.12.21)


저주파 자극기 등 4개품목이 "지정대상 품목 고시(2018.12.21, 보건복지부 2018-275호)"에 추가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대상 고시품목 : 보행차 등  31개 품목(2018.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