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글자크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15,481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8. 5. 1. ~ 7. 31.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