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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14 오전 9시 기준)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현황

(02_14 오전 9시 기준)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현황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15,08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보고 기관별 현황을 공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9시 보고유무 기준)

해당 첨부파일 내 ▲ 노란색 미보고, ▲ 초록색은 보고오류 된 경우로 다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적보고 마감일인 2월 말까지 매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보고유무를 확인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관련 문의는 유선(1600-6767), E-mail(medicalkorea@khidi.or.kr)로 주시면 됩니다.

유치실적 보고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거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3회 이시아 시정명령 시 등록취소)또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