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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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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관 소개 제2장 등록절차

인허가 기관 소개 제2장 등록절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6 조회수 2,949
국가정보 아시아>싱가포르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
  1. 인허가 기관 소개

      1.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1. 임무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의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싱가포르 보건부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들을 영유하기 위한 정보들을 교육하고 제공하고 질병들의 관리와 예방을 통해 질병 감소하기 위한 사업 및 업무 진행

◦싱가포르 국민들이 필요에 맞는 양질과 알맞은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1. 조직 및 책임

◦싱가포르 보건부는 다양한 분야의 보건 정책과 관련 사항들을 담당하는 5개의 부서가 있음

◦사무차관,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책 및 기업군 부장관은 보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부는 2가지 기능을 하는 그룹으로 나뉨

◦첫 번째는 부장관에 의해 관장되어지는 정책 및 기업 그룹(the Policy and Corporate Group)으로 서비스 부서와, 기업소통부, 계획부, 기업 부서, 보건복지 프로그램 부서, 보건재정 및 정보소통 부서 등이 존재

◦두 번째는 전문 그룹으로 보건 규제그룹, 인력 기준 및 개발 부서, DMS 부서,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 그룹, 국가 의료연구 위원회, 의료서비스 및 보건 업무로 구성

◦이외에도 3개의 법정 위원회가 존재(보건 증진 위원회, 보건과학청, 그리고 인력 기준 및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

 

* 출처 : Global Data

 

          1. 보건 시스템

◦싱가포르에는 보건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2가지 시스템이 존재. 공공 시스템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 시스템은 민간병원과 의원들에 의해 제공되어짐

◦주요 보건의료는 예방적 보건과 건강 교육을 포함하고, 민간 의사들은 80%의 주요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고 정부 종합병원은 나머지 20%를 제공함

◦공공병원은 80%의 고비용 병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20%는 민간병원에서 제공

 

          1. 의료 방침

◦싱가포르의 의료방침은 예방적 보건 프로그램과 건강한 삶의 장려를 통한 국민건강의 강화에 역점

◦국민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방식을 채택하고 본인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국민을 권장

Medisave : 법적으로 모든 직장을 가진 사람은 월급의 일정부분을 Medisave 계좌로 할당하게 함으로써 그 직장인과 가족구성원들의 병원비용에 사용되게 해야함

MediShield : 엄청난 치료비를 안는 질병 대비 보험으로서 장기간 계속되는 주요 질병의 의료비용 부담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짐

Medifund : 가난으로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한명의 싱가포르 국민도 재정적 이유로 의료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함

          1. 주요 보건 서비스

◦주요보건서비스는 의료 치료, 예방 의료서비스와 건강 교육을 포함함

◦싱가포르에서 주요 보건서비스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와 민간 의원들의 섬(Island) 네트워크 구조로 제공되고 약 20%의 주요 의료서비스는 18개의 종합병원에서 제공되고 나머지 80%2,000여개의 민간 의원들에서 이루어짐

◦종합병원에서 평균 외래 진료비용은 8 싱가포르달러로 지급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75%할인이 적용되고 다른 싱가포르 국민들은 50%의 할인이 적용

          1. 보건 인력

◦싱가포르는 현재 약 7,384명의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수행중(1:620 비율)

48%의 의사들은 민간영역에서 활동, 35%의 의사들은 전문의

◦약 1,354명의 치과의사가 존재(1:3,390 비율). 77%가 민간영역에서 활동

◦간호사들의 비율은 1:210으로 약 22,332명의 간호사 활동. 55%는 공공영역에서 활동

          1. 국가 보건 지출

2012년 싱가포르는 S$10.2billion 지출하였고 GDP3.9%를 보건의료분야에 지출

 

      1.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1. 개요

◦싱가포르의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약물평가센터와 과학법의학연구소, 국립제약청, 제품규제국, 수혈관리국 5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14월에 결성함

◦핵심가치

 

Corporate Headquarters (HQ) 운영 :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공조를 통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

 

        1. 역할

◦신약 임상시험 관리 및 시판 전 의약품 허가 담당

◦우수 의약품 제조 및 유통기준에 대한 감사 담당

◦건강관련 제품의 미등록, 위조, 변조 등의 불법을 단속하는 감시 활동

◦약물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와 해외 규제기관을 활용하여 약물감시 프로그램을 운영

 

        1. 조직

◦보건과학청의 의료, 제약, 기초과학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들은 다음의 3가지 전문그룹으로 조직됨

- 보건제품 규제 그룹 / 혈액 서비스 그룹 / 응용 과학 그룹

◦혈액 서비스 그룹(Blood Services Group, BSG)

- 안정적이고 안전한 혈액 공급을 위한 서비스와 전문 수혈 의약품 서비스 제공

◦응용 과학 그룹(Applied Sciences Group, ASG)

- 국민보건과 관련된 규정 및 다른 정부기관, 민간 기업에 전문적인 과학·연구 서비스를 제공

◦보건제품 규제 그룹(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PRG)

- 싱가포르의 의약품, 혁신적 치료제, 의료기기, 보건 관련 제품들이 안정성, 품질, 효율성 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규제하는 그룹

- 의약품에 대한 시판전 평가 시행(서구 의약품, 동양의약품, 화장품 등)

◦조직도

  1. 신약 허가

      1. 시판 허가
        1. 신약 허가 절차

◦이 등록절차는 신약의 허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출 전 미팅에서 시작함

 

[그림 2-1] 싱가포르의 의약품 허가절차

 

◦등록 절차의 목표 처리 일정은 다음의 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신청서 평가를 위한 목표 처리 일정은 접수일부터 규제 결정서 발행일에 이르는 기간으로 중단 기간은 모두 제외하며, 각종 평가 절차의 목표 일정은 다음과 같음

 

        1. 제출 전 문의

◦제품 등록절차는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며, 첫 번째 절차는 어떤 신청서를 제출하는지와 어떤 평가 루트를 거치게 되는지 결정하게 되고 조언을 위한 보건과학청(HSA)과의 제출 전 컨설팅 미팅이 포함되기에 가장 중요한 절차임

- 제출 신청서의 형식 숙지

- 선택해야 할 평가 절차의 숙지

- 필요한 경우 자문을 구하기 위해 HSA와 제출전 협의 준비

◦준비 중에 의뢰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에 사전미팅을 요청하거나 이메일로 문의(HSA_MedProd Registration@hsa.gov.sg) 할 수 있음

 

        1. 제출전 회의

◦당면한 제출과 관련하여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제출전 회의에서 HSA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_요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회의의 목적과 의제, 예정 일시를 HSA_MedProd_Registration@hsa.gov.sg로 전송함.

HSA가 제공하는 자문은 협의 당시 유효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게되나, 해당 자문은 구속력이 없으며 관련 신청서의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

 

        1. 평가 절차

◦신청 비용은 PRISM 제출 시 지불 가능함

◦신청 심사

- PRISM 제출 이후 신청서는 올바른 신청서 타입인지와 평가를 방해할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게 되고, 만일 어떤 자료의 부족이 발견되면 25일 이내로 심사 질의서가 발송됨

- 신청인은 모든 필요 정보와 서류들을 심사 질의서 수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되고 어떠한 부족자료도 평가 전까지 보충되어져야 함

Category

Full

Abridged

Verification

Verification-CECA

NDA

270

180

60

-

GDA

-

240

120

90

Major Variations

270

180

60

-

Minor Variations

-

120

-

-

 

HSA에 의한 평가

- HSA에 의한 평가는 신청인이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만약 설명과 추가 정보가 요구되어 질시 문의 편지가 신청인에게 발행됨

- HSA가 질의서를 발행할 경우 중단 기간이 개시되며, HSA가 신청인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완전한 답변을 수취할 때 종료됨

- 신청서의 접수 이후에 제출된 추가 지원 자료들은 HSA에서 요청되어지거나 상호간에 협의가 미리 되어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신청인은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 진행을 track@PRISM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신청서 평가가 수락되는 경우

∙신청서에 현재 유효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서가 평가 중에 있고 신청인이 HSA로부터 1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평가가 완료되고 신청서가 규제 결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HSA로부터 추가 문의를 받을 가능성 있음

- 평가 단계가 변할 때 마다 신청인은 이메일로 통보됨

- 평가절차동안 HSA는 신청서가 다른경로의 평가루트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고 다른경로로 평가가 진행되는 신청서는 신청인과 다시 논의됨

- HSA는 의약품 등록 과정에 내부 전문 직원에 덧붙여 대규모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음

- 전문가에는 저명한 과학자와 국내외 기관의 임상의가 포함되며 중요한 의학 및 과학 분야를 대표함

 

        1. 신청서의 결과물

◦규제결정은 HSA가 실시한 제출 자료들의 평가의 결과물에 기반하고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결과물중 하나를 서한으로 통보받게 됨

- 승인(Approved) - 신청서는 품질, 안전성, 효능에서 등록 기준을 만족시킴

- 승인가능(Approvable) - 신청서에 미미한 결점이 있음

- 비승인(Non-approvable) - 신청서에 중대한 결점이 있음

- 기각(Rejected) - 비승인 상태로 HSA에 의해 요청된 보충 자료들이 중대한 결점을 보완하는데 실패함

◦만약 신청서가 승인가능 상태이면, 약정된 기간 안에 HSA가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충족시켰을 때 승인 자격을 가짐

◦승인 불가 신청서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 현안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신청인이 HSA가 제기하는 승인 불가 관심사의 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을 제출해야 함

◦승인 가능 또는 승인 불가 서한 이후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이 수취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철회됨

◦철회된 경우 신청인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인 경우에는 신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규 신청서에는 승인 가능 또는 승인 불가 서한에서 제기되는 모든 관심사를 언급하기 위한 문서를 포함해야 함

◦의약품 등록 후 특정 문서/정보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의약품 등록이 승인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이는 통상적으로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부재가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효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발생함

◦이 경우 의약품 면허가 발행되기 전에 공식 약정서를 제출해야 함

 

      1. 우선 심사
        1. 개요

◦약식 평가 절차(의약품 규제 당국 한 곳 이상에서 평가 및 승인을 거친 의약품에 적용)를 통해 제출되는 신약 허가 신청서(NDA)에 대한 신청인은 충족되지 않은 의료 요구가 있을 경우 구명 의약품의 우선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우선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증상의 치료에 사용되고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충족되지 않은 현지의 의료 요구를 해결할 가능성을 입증하는 의약품 :

∙치료 옵션의 부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치료의 부족

∙의약품이 시판 의약품에 비해 현저히 개선될 수 있고 아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치료나 예방, 진단의 효과가 제고된다는 증거 또는 치료를 제한하는 약물 반응의 제거나 현저한 저하

- 현지 주민의 건강에 중요한 질병 증상은 우선 심사의 일차적 심의 대상이 된다. 현재 이러한 증상은 아래와 같음 :

∙암

∙뎅기열, 결핵, 간염, 말라리아 등의 감염성 질환

 

        1. 기준 및 요건

◦우선 심사 요청서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우선 심사가 필요한 이유와 의약품에 예상되는 환자의 편익에 대한 다음의 근거를 동봉해야 함 :

- 질병 증상의 중증도와 현지 및 전세계 사망률, 질병으로 예상되는 이환율 및 허약

- "지명 환자"를 원칙으로 면제 경로를 통해 제출되는 현지 역학 데이터 및/혹은 요청서

- 충족되지 않은 요구와 현재 이용되는 치료 옵션 및 표준 치료제, 시판 치료제의 부적절성

- 의약품이 의료 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와 주요 편익,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 신청 요건

◦신청 요건은 약식 평가 절차와 동일함.

◦신청인은 기타 관할 의약품 규제 당국의 승인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 양식으로 작성 함 :

- 의약품의 등록 상태를 인증하는 관할 의약 규제 당국의 공식 승인서나 그에 상당하는 문서

- 현재 승인서를 발급한 의약 규제 당국이 승인한 포장 속지(PI)/의약품 특성 요약(SmPC)/환자정보자료(PIL)

- 의약 물질 및 의약품에 대한 전체 화학, 제조, 관리(CMC)나 품질 문서

- 비임상 개요

- 신청 적응증과 투여 및/혹은 환자군과 관련한 임상 개요와 임상 효능 및 임상 안전성 요약, 주요 연구 보고서, 전체 연구 시놉시스(I-IV). 연구 보고서의 표와 부록은 HSA가 요청할 경우 제출함

 

        1. 양식 및 내용

◦신청서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는 행정 데이터와 의약품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 의약품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분류됨

HSA는 아세안 공통기술서류(ACTD) 양식이나 국제조화회의 공통기술서류(ICH CTD)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등록서류를 인정함

ICH CTD 모듈 1-5 또는 ACTD I-IV부는 전자 양식으로만 제출해야 함

◦진정성의 입증이 필요한 서류(, CPP,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은 승인서, 허가서, GMP 증서, 특허 선언, 선언서, )만 전자 및 하드 카피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신청인은 스캔 문서와 같이 모든 서류의 소프트 카피를 판독할 수 없을 경우 등록 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므로 판독 가능한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야 함

◦신청인은 신청서류의 기타 모듈을 PRISM에 전부 첨부하거나 CD/DVD를 제출할 수 있음

◦단, 신청인은 PRISM 첨부와 CD/DVD 제출을 병행해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전체 입증 서류는 PRISM에 첨부하거나 CD/DVD로 제출해야 함

◦청인은 CD/DVD를 제출할 때 폴더와 하위폴더를 이용하여 서류를 구성하고 보고서 심사/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북마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PDF 파일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

 

        1. 제출 기관

◦신청인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건강제품규제그룹(HPRG)에 서류를 제출하여 의약품에 대한 제품 면허를 취득해야 함

 

        1. 심사 절차

◦우선 심사 절차는 일반 심사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따름

◦우선 심사가 승인된 신청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된 일정은 없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약식 신청서 평가에 소요되는 목표 처리 일정인 180업무일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HSA는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평가 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이러한 일정을 토대로 처리 일정을 측정할 수 있음

 

        1. 심사 결과

HSA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우선심사 승인 결정은 신청서 평가를 인정할 때 신청인에게 전달됨

◦위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신청인은 제출전 협의 추진이 가능함

◦신청은 의문이 있거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HSA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약품명이나 제형, 투여 형태, 강도 적응증, 사용 지침의 변경은 기존 의약품 면허를 변경하거나 신약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1. 제조 및 도매 허가

      1. 개요

◦의약품법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나 조립에 관여하는 싱가포르 제조 시설은 보건과학청(HSA)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따라서 의약품 제조사는 면허를 보유해야 함(의약품법에 제약업 면허로 지침됨)

◦재판매 목적으로 등록된 의약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인 자(면허 제조사 제외)는 의약품 도매업 면허를 신청해야 함

◦제조허가기관 : 감사면허국(Audit & Licensing Division, ALD)

- 19974월 의약품 및 화장품 감사과정을 단일 전문부서로 통합하기 위해 보건부(MoH) 산하 의약품 품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 Unit을 결성함

 

      1. 제약업 면허

◦신청 방법

- 제약회사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 우수의약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해야 함

- 제약업 면허는 제약 시설을 평가하여 성공적으로 감사된 경우에만 부여함

- 면허/증서를 HSA 최초로 신청하는 회사는 CRIS에 등록해야 함

- 신청 양식 검색을 위해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전에 SingPass를 발급 받아야 함

- 회사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적이 있는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고용 비자 소지자인 자는 PRISM 로그인을 위해 HSA에 핀(Pin) 번호를 신청할 수 있음

- 인증 및 허가를 위해서는 SingPassHSA 로그인이 필요함

◦필수 문서

- 양식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 정보/문서 사본이 필요함

∙학회나 기업 프로필의 경우 등록증(ARCA 등록 회사에 적용)

∙현장 마스터 파일(제약 및/혹은 일차 조립에 관여하는 회사의 의무 요건)

∙해당 계약 시험 검사실의 인가 증서

∙해당 건강 제품의 보관용 창고 사용을 승인하는 기관/단체가 발행하는 승인서

∙가용 제약 장비 및 기능 목록. 간략한 정보(설명만 제출하면 됨)

∙가용 품질 관리 장비 목록 및 각 장비 기능(간략한 설명만 제출하면 됨)

∙제조/조립 의약품의 품명 및 형식(, 제형)

- 제약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문서에는 회사 및 신청인 세부 정보도 포함됨

∙의약품 제형에 관한 정보 ∙의약품 독성 분류

∙의약품 창고 상세내용 ∙제조 및 조립 상세내용

∙실험실 계약 상세내용 ∙면허 기간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되는 다른 의약품

 

◦심사 및 승인

- 신청 양식은 우선 연락 모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인이 신청서 통보를 받는 모드임

- 심사기간 동안 요청이나 질의는 이메일을 통해 전송함

◦갱신 절차

- 기본 면허 기간은 1년임

- 면허/신고가 만료되기 60일 전에 회사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만료 30일 전에 회사는 갱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갱신 시 면허/신고는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간 갱신됨

- 다음의 흐름도에 표시한 대로 갱신료 납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음

 

* 출처 : http://www.hsa.gov.sg

 

      1. 도매업 면허

◦신청방법

- 도매업 면허 신청인은 apply@PRISM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 함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services/prism/drugs.html.

- 면허 신청료에 대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health_products_regulation/ GMP/audit_licensing_importers/medicinal_products/fees.html

- 의약품 도매업자는 HSA 의약품유통관리기준(GDP)을 준수해야 함

- HSA 규제 검사관은 20108월 제정된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대한 HSA 지침서에 따라 회사를 감사함

- 회사가 감사를 거쳐 HSA GDP 기준을 준수한다고 확인되는 경우 도매업 면허 교부를 고려함

◦필수 문서

-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정보/문서 사본이 필요함

∙보관 구역을 명시하는 부지 배치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운영 절차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기록

- 도매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문서에는 회사 및 신청인 세부 정보도 포함됨

∙의약품이 보관되는 모든 현장을 비롯한 창고 주소

∙창보 보관 조건, 최적화된 온도 및 상대 습도, 1개 이상의 옵션을 양식에 선택 가능

∙건강 제품 보관용 창고 사용을 승인하는 기관/단체 정보

◦심사 및 승인

- 신청 양식은 우선 연락 모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인이 신청서 통보를 받는 모드임

- 심사기간 동안 요청이나 질의는 이메일을 통해 전송함

- 신규 도매업 면허 발급 - 감사 종결 이후 10 업무일 이내

- 도매업자가 의약품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업자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함

 

 

  1. 임상 연구

      1. 싱가포르에서의 임상 약물 시험

◦싱가포르에서 실시되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모두 보건과학청 산하 건강제품규제그룹(HPRG)의 임상시험증서(CTC)를 취득해야 함

◦의료임상연구위원회(MCRC)는 임상 약물 시험의 면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

MCRC는 다음 내용을 심의 및 검토함 :

- 임상시험증서 신규 신청서

- 임상시험계획서 및 환자동의서 개정

- 중대한 유해 사례 보고서

- CTC 연장 신청서

◦국제조화회의(ICH) GCP 지침을 변경한 SGGCP는 임상시험 수행에 적용되는 윤리 및 과학 기준을 정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는 임상시험에서 획득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작용함

 

      1. 임상 개시 및 수행

◦신청

- 보건과학청(HSA)은 임상시험증서(CTC) 형태로 임상시험자에게 규제 승인을 발급

- CTC는 시험책임자의 명의로 발급됨

- CTC는 각 임상시험계획서에 국한되며 시험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나 시험기관별로 적용함

- CTC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2년간 효력을 갖음

- CTC가 만료될 때 시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의뢰자는 서면 CTC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고 요청을 입증하기 위해 임시 임상시험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러한 온라인 신청서는 모두 HSA 웹사이트(prism@hsa)에 제공됨

CTC 신청

- 20061월부터 HSA 뿐 아니라 각 임상시험심사위원회/영역별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음

- 규제 승인은 윤리 승인과 무관하게 발급됨

- 신청인은 규제 및 윤리 승인을 받은 후 시험만 개시할 수 있음

- 현지에 등록된 회사인 의뢰자는 CTC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동일 임상시험계획서를 이용하여 국내 기관 두 곳 이상에서 실시되는 다기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단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 CTC 전자 신청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prism@hsa (Clinical Trials eServices)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services/prism.html

- 신청 양식과 입증 시험 문서는 하드 카피 여러 부를 수기로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 prism을 통해 Clinical Trials eServices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시험책임자 및 의뢰자)를 위해 SingPass를 이용한 전자 인증 시스템이 활용됨

- CTC 신청서의 하드카피 제출은 온라인 신청서 접속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실시함

- 의뢰자는 대외비 표지로 작성한 CTC 하드카피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제출함

Clinical Trials Branch

Pre-Marketing Division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y

11 Biopolis Way #11-01 Helios

Singapore 138667

 

- CTC 하드카피 신청 양식은 HS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health_products_regulation/ clinical_trials/eservices_and_forms.html

- 전체 신청 서류는 정식으로 작성된 신청 양식과 신청 양식 8절에 따라 필요하고 라벨을 적절히 부착한 입증 서류 세트로 구성됨

- 시험책임자 및 의뢰자의 최초 선언(서명)이 포함되는 신청 서류 원본은 CTC를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신청서류 원본은 CTC를 신청할 때마다 사본 5부로 제출해야 함

 

◦임상시험증서 연장 지침

- CTC는 시험책임자의 명의로 발급됨

- CTC는 각 임상시험계획서에 국한되며 시험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나 시험기관별로 적용됨

- CTC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2년간 효력을 갖게 됨

- CTC가 만료될 때 시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의뢰자는 서면 CTC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고 요청을 입증하기 위해 임시 임상시험 현황 보고서를 제출함

- 해당 신청서는 CTC가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개시해야 함

◦임상시험 중 심각한 부작용의 보고

- 임상 약물 시험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정보를 보건과학청, 건강제품규제그룹 (HPRG)에 제출하기 위한 지침은 문서 임상 약물 시험 업계 안전성 보고 요건 지침 (20116)을 참조하여 입수할 수 있음

- 문서는 보건과학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http://www.hsa.gov.sg

◦임상시험 종료

- 임상시험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아래 문서를 제출해야 함

임상시험 현황 보고서

최종 임상시험 보고서/시놉시스/간행물

- 최초 CTC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prism@hsa에서 상기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최종/임상시험보고서/시놉시스/간행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시기를 HSA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임상시험 등록부 및 공개

- 싱가포르 임상시험 등록부는 20129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요건에 대한 공식 정보는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

- 싱가포르에서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 임상시험 결과를 게시 또는 발표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HSA는 현재 CT 결과의 공개를 요건으로 삼을 계획이 없음

- 주요 데이터에는 임상시험계획서 제목/번호와 단계, 치료 분야, 개입(연구용 약물명), 의뢰자, 시험 현장, 시험 책임자, 현황(진행 또는 완료)이 포함됨

◦임상시험 Timeline

- 신청서의 리뷰는 HSAEC에서 병행함

- 보건과학청은 의약품/약물 시험의 임상시험 신청서에 대해 아래의 목표 처리 일정을 발표하였음

구분

소요기간

(working day 기준)

1

임상시험 증서(CTC) 신청서

30

1단계 임상시험(전적으로 생물동등성과 생체이용률, 식품 효과, 약물-약물 상호작용을 평가)

15

2

임상시험의 연장

10

3

임상시험 재료(CTM)의 수입 신청서

 

 

a)CTC나 임상시험 연장 신청 관련

(1) 또는 (2)에 따라

b)승인 임상시험에 대한 후속 신청

3

4

임상시험계획서 및/혹은 환자동의 양식 개정

15

5

시험기관의 추가

10

6

시험책임자 변경

10

 

- 윤리위원회 일정은 아래와 같이 예상됨

 

목표 처리 일정 (업무일로 계산)

임상시험 증서(CTC) 신청서

40

부분 개정

IEC에 신고서만 발송하면 되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주요 개정

중앙 EC 승인은 6-8

지방 EC 승인은 2-4개월

개별 EC는 상이한 일정

 

 

      1. 연구용 의약품

◦의약품 정보

- 싱가포르에는 실제로 연구용 의약품 라벨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요건은EU GMP의 부록 13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규정 : 의약품(임상시험) 규정 2000 SGGCP는 라벨 표시에 대한 정보를 약술

∙연구용 의약품명이나 코드, 강도, 투여 경로

∙제조사/최종 출시/의약품 소유주(회사 주소)/의뢰자의 명칭 및 주소

∙시험 재료가 사용될 피험자의 이름이나 기타 식별 표지

∙시험 번호/임상시험계획서

∙만료일 또는 재시험일

∙각 해당 재료 항목의 명칭이나 참조번호, 기타 식별 표지

∙제조사명 및 주소

∙각 시험 재료 항목에 적합하고 제조사가 표시하는 보관 조건

 

◦보관 조건

- 규정 : 의약품(임상시험) 규정, 2000은 모든 시험 재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음

- SGGCP는 시험자 의약품은 의뢰자가 지정하는 대로 보관하고 해당 규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상시험 시험재료(CTM)의 수입 신청 지침

-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임상시험 시험재료(CTM)는 보건과학청의 승인 받아야 함

- CTM 승인 신청서는 아래 주소에서 입수하는 CTM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함

Clinical Trials Branch(CTB),

Pre-Marketing Division,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EALTH SCIENCES AUTHORIT,

11 Biopolis Way, #11-01, Helios, Singapore 138667

 

- 의뢰자는 CTM 양식을 작성한 후 임상시험증서(CTC) 신청서와 함께 보건과학청, 건강제품규제그룹, 임상시험과(CTB)에 제출함

 

  1. 신청서

      1. CTD 포맷과 내용
        1. 표준양식

◦신청서는 신약 면허 신청과 기존 의약품 면허 신청 등 크게 2가지의 허가 신청분류가 있고 각각 더 많은 카테고리로 나뉘어짐

- 신약

- 기존제품의 변형

◦신약 허가신청(New Drug Application, NDA)

- 신형 화학물 및 생물 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신청과정으로, NDA에는 아래와 같이 3개 신청 형식이 이용됨

- NDA-1 : 신형화학물이나 생물물질을 함유하는 신약의 최초 함량에 적용

∙신물질 의약품 : 싱가포르에서 이전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의약품

∙함량 : 각 용법에 함유된 유효성분의 함량

- NDA-2 : 신약의 최초 함량에 적용

∙기존 화학물/생물물질의 신규 배합물 함유

∙신규 제형에 함유되는 등록 화학/생물 물질

∙투여 경로가 다르고 시판 의약품이 변경되는 등록 화학물/생물 물질 함유

∙신규 적응증, 복용량 권고 및/혹은 환자군에 대해 시판되는 의약품명이 변경되는 등록 화학/생물 물질 함유

NDA-1, NDA-3, GDA에 지정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신약에 적용됨

- NDA-3 : NDA-1이나 NDA-2으로 등록 또는 제출되는 신약의 후속 함량에 적용됨

∙제품명이나 제형, 적응증, 투여 요법, 환자 모집단은 NDA-1이나 NDA-2와 동일해야 함

◦제네릭 허가신청(Generic Drug Application, GDA)

- 현재 "싱가포르 참조 의약품"(생물 및 생명공학 의약은 해당되지 않음)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에 등록된 의약품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의약품 허가 신청서

- GDA-1 : 이는 제네릭 합성의약품의 최초 함량에 적용함

- GDA-2 :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GDA-1으로 등록 또는 제출된 제네릭의약품의 후속 함량에 적용하며, 의약품명과 의약 제형은 GDA-1과 동일해야 함

- 의약품 등록 신청 양식은 모든 경우에 사용해야 함

 

- 제네릭 등록에 필요한 추가 요건

 

        1. 서류 형식
          1. 신약 허가 신청서(New Drug Application, NDA)

NDA 신청(신약 허가 신청)을 위해 HSA 제출되는 서류는 아래 3개 서류 형식을 택일할 수 있으며 서류 형식과 각 서류 형식별로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음

◦전체 서류

- 이는 싱가포르 국내 등록 제출 이전에 관할 의약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형 화학물/생물 물질, 화학 생물 물질의 신형 조합, 또는 등록 의약품의 혁신 용도가 포함되는 혁신 의약품에 적용되는 의약품에 적용됨

- 신청을 입증하기 위해 화학/생물 및 의약/유전 개발 자료와 독물 및 의약 자료 임상 문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함

- 필수 문서는 다음과 같음 :

∙의약 물질 및 의약품에 대한 전체 화학, 제조, 관리(CMC)"품질" 문서

∙전체 약물-독물 또는 "비임상" 문서

∙전체 임상 문서. , 신청 적응증과 투여 및/혹은 환자군과 관련한 표와 부록을 비롯하여 I상부터 III상에 이르는 전체 연구 보고서

◦약식 서류

- 외국 의약품 규제 기관 중 한 곳 이상에서 평가 및 허가를 받은 제품에 적용함

- 의약품 품질 및 지침의 모든 측면[투여 요법, 적응증, 환자군 포함]은 승인 증빙을 발급한 의약 규제 기관이 승인한 측면과 동일해야 함

- 신청인은 기타 관할 의약품 규제 당국의 승인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아래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의약품의 등록 상태를 인증하는 관할 의약 규제 당국의 공식 승인서나 그에 상당하는 문서

∙현재 승인서를 발급한 의약 규제 당국이 승인한 포장 속지(PI)/의약품 특성 요약(SmPC)/환자정보자료(PIL)

◦검증 서류

- 검증 평가 절차는 최소한 아래 HSA 참조 의약품 규제 기관 두 곳 이상에서 평가 및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적용됨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캐나다 공공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HAC)

∙유럽 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집중 절차(Centralised Procedure, CP)에 의해 허가된 의약품에 적용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국가 절차를 통해 영국 MHRA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나 유럽의 분산 및 상호인정절차를 위해 영국 MHRA가 참조회원국(RMS)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stration, FDA)

- HSA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에 따라 검증 절차를 통해 제출되고 HSA 참조 규제 기관 두 곳의 승인을 받은 동급 최고의 의약품은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참조 기관의 승인은 HSA에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HSA는 참조 기관의 승인 여부를 토대로 싱가포르 국내 의약품을 승인할 의무가 없음

          1.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Generic Drug Application, GDA)

◦제네릭 의약품 신청서에서는 안정성과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비임상 및 임상자료들이 필수요소가 아니며 아래의 요건들을 만족시켜야함

- 싱가포르 대조 의약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져야함

- 투여경로는 싱가포르 대조 의약품과 동일해야함

- 제형은 싱가포르 대조 의약품과 동일해야함

- 적응증과 투여 요법, 환자군을 비롯하여 제네릭의약품 사용 조건은 싱가포르 참조 의약품의 사용 지침에 포함됨

◦현재 예비 제네릭의약품과 제형 및 함량이 동일한 싱가포르 참조의약품이 등록되어야 함

GDA 평가 절차는 약식 및 검증 평가 등, 2개로 나눌 수 있음

◦약식 평가 절차

- 기술 문서는 다음과 같음 :

∙의약 물질과 의약품의 상세한 품질 문서

BE 연구, 또는 해당 생체 포기증서에 대한 근거

- 신청서 접수일부터 규제 결정까지 소요되는 목표 처리 기간은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240일임

◦검증 평가 절차

- 검증 평가 절차는 최소한 아래 HSA 참조 의약품 규제 기관 한 곳 이상에서 평가 및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적용됨

∙호주치료약관리청 ∙캐나다 공공보건국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의약품청, 집중 절차

∙국가 절차를 거치는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과 상호인정절차나 분산절차를 거치는 참조회원국(RMS) 자격

- 피선정 참조 기관의 전체 평가 보고서와 관련 입증 문서는 관련 신청 서류 섹션과 함께 제출해야 함

        1. 데이터 요건

◦신청서 입증에 필요한 데이터는 행정 데이터와 의약품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 의약품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분류됨

HSA는 아세안 공통기술서류(ACTD) 양식이나 국제조화회의 공통기술서류(ICH CTD)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등록서류를 인정하고 있음

NDA에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음

문서

장소

필수 모듈/부분

ICH CTD

ACTD

전체 NDA

약식 NDA

검증 NDA

행정 서류

모듈 1

I

CTD 개요 및 요약

모듈 2

II, III, IV부에 통합.

예 및

SQOS*

예 및 SQOS*

예 및 SQOS*

품질 문서

모듈 3

II

비임상 문서

모듈 4

III

ICH: No§

ACTD: 개요 전용

ICH: No?

ACTD: 개요 전용

임상 문서

모듈 5

IV

신청 적응증이나 투여량 및/혹은 환자군과 관련한 주요연구의 연구 보고서 및 전체 연구 시놉시스(I-IV)

신청 적응증이나 투여량 및/혹은 환자군과 관련한 주요연구의 연구 보고서 및 전체 연구 시놉시스(I-IV)

 

* 싱가포르 품질 전체 요약(SQOS), 캐나다 QOS도 인정함* ICH CTD 모듈 2에 포함되는 비임상 개요

 

GDA에 필요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함

문서

장소

필수 모듈/부분

ICH CTD

ACTD

약식 GDA

검증 GDA

행정 문서 및 의약품 정보

모듈 1

I

CTD 개요 및 요약

모듈 2

II, III, IV부에 통합.

SQOS*+QOS(ICH-CTD 또는 ACTC)

SQOS*+QOS(ICH-CTD 또는 ACTC)

품질 문서

 

 

 

 

비임상 문서

 

 

 

 

임상 문서

 

 

BE 연구나 생체포기증서 근거를 본 섹션에 입력할 수 있다.

(RA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데이터세트)

 

* 싱가포르 품질 전체 요약(SQOS), 캐나다 QOS도 인정함

 

          1. ICH 양식

◦위의 표에 따라 공통기술문서는 5개 모듈로 구성됨

◦모듈 1은 지역에 국한하며, 모듈 23, 4, 5는 전체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본 지침의 준수는 규제당국이 허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이러한 4개 모듈이 제공되도록 해야 함

CH CTD 양식의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은 ICH 웹사이트에서도 입수할 수 있음

Module 1. : 행정 정보 및 처방 정보

- 본 모듈은 역내 신청 양식이나 이용 라벨안과 같이 각 지역별 문서를 포함함

- 본 모듈의 내용과 양식은 관련 규제 당국이 명시할 수 있음

- 1.1 모듈 1을 비롯한 제출물의 종합 목차

- 1.2 1.15 싱가포르에 국한된 문서(, 신청 양식, 처방 정보)

Module 2. : 공통기술문서 요약

- 모듈 2는 의약 유형과 작용 방식, 예비 임상 용도를 비롯하여 의약품에 대한 일반 소개로 시작해야 함

- 반적으로 소개는 일 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함

- 2.1 공통기술문서 목차(모듈 2-5)

- 2.2 CTD 소개

- 2.3 싱가포르 품질 전체 요약(캐나다 QOS도 인정한) 및 해당되는 CTD 양식의 QOS

- 2.4 비임상 개요

- 2.5 임상 개요

- 2.6 비임상 서면 및 도표 요약

∙서론 ∙독물학 WS and 독물학 TS

∙약리학 WS and 약리학 TS약동학 WS and 약동학 TS

- 2.7 임상 요약

∙바이오제약 연구 및 관련 분석 방법 ∙임상 약물학 연구

∙임상 효능 ∙임상 안전성

- 개별 연구 시놉시스

Module 3. : 품질

- 품질에 대한 정보는 아래 양식에 제출 및 작성해야 함

- 3.1 모듈 3의 목차

- 3.2 데이터 본문

- 3.3 참조문헌

Module 4. : 비임상 연구 보고서

- 비임상 연구 보고서는 아래 순서로 제출해야 함

- 4.1 모듈 4의 목차

- 4.2 연구 보고서

- 4.3 참조문헌

Module 5. : 임상 연구 보고서

- 인간 연구 보고서와 관련 정보는 아래 양식에 제출해야 함

- 5.1 모듈 5의 목차

- 5.2 전체 임상 연구의 도표 목록

- 5.3 임상 연구보고서

- 5.4 참조문헌

- 5.5 기타 입증 문서

          1. ACTD 양식의 서류 제출

Part I : 목차, 행정 문서, 의약품 정보 :

- 본 절은 먼저 각각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ACTD 목차를 포함하고 있음

- 두 번째로, 다음 내용은 신청 양식이나 라벨 속지, 등과 같이 상세한 필수 문서가 취합되는 행정자료임

- 마지막 절은 처방 정보나 작용 방식, 부작용, 등이 필수 정보에 포함되는 의약품 정보임

- 약리 유형과 작용 방식을 비롯하여 의약품에 대한 일반 소개가 포함되어야 함

◦아세안 공통기술서류 I부의 전체 구성은 아래와 같음

- I:

- A: 서론

- B: 전체 아세안 공통기술서류 목차

- C: 등록에 필요한 문서(, 신청 양식, 라벨, 의약품 데이터 자료, 처방 정보)

Part II : 품질문서

- 전체 요약(싱가포르 품질 전체 요약, SQOS 및 기타 양식의 QOS)에 이어 품질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 품질관리 문서는 가급적 상세히 기술해야 함

◦아세안 공통기술서류 II부의 전체 구성은 아래와 같음

- II:

- A: 목차

- B: 품질 전체 요약

- C: 데이터 본문

Part III : 비임상문서(요약포함)

- III부는 비임상 개요에 이어 비임상 서면 요약, 비임상 도표 요약을 제공해야 함

- 제네릭의약품과 부분 변동 의약품, 일부 주요 변동 의약품에는 본 부의 문서를 적용하지 않음

-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이 이미 등록되어 참조국 시판 허가가 승인된 경우 NCE나 생명공학 제품, 기타 주요 변동 의약품에 대해서는 본 부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에 따라 특정 연구 보고서를 요구하는 당국은 필수 문서를 요청해야 함

◦아세안 공통기술서류 III부의 전체 구성은 아래와 같음

- III:

- A: 목차

- B: 비임상 개요

- C: 비임상 서면 및 도표 요약

1. 목차

2. 약물학

3. 약동학

4. 독물학

- D: 비임상 연구 보고서

1. 목차

2. 약물학

3. 약동학

4. 독물학

Part IV : 임상문서(요약포함)

- IV부는 임상 개요와 임상 요약을 제공함

- 제네릭의약품과 부분 변동 의약품, 일부 주요 변동 의약품에는 본 부의 문서를 적용하지 않음

-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오리지널 의약품이 이미 등록되어 참조국 시판 허가가 승인된 경우 NCE나 생명공학 제품, 기타 주요 변동 의약품에 대해서는 본부의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아세안 공통기술서류 IV부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음

- A: 목차

- B: 임상 개요

- C: 임상 요약

∙바이오제약 및 관련 분석 방법 요약

∙임상 약물학 연구 요약

∙임상 효능 요약

∙임상 안전성 요약

∙개별 연구 시놉시스

- D: 전체 임상 연구의 도표 목록

- E: 임상 연구보고서

- F: 주요 참조문헌 목록

◦아세안 공통기술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싱가포르 보건 당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신청인은 의약품 등록에 필요한 신청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신청 양식

◦현재 모든 신청 양식은 PRIS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각 제형과 강도별로 별도의 신청 양식을 제출해야 함

◦재구성용 고형 제제로 포장되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고형 용량이 상이한 포장 크기별로 별도의 의약품 면허를 취득해야 함

◦다양한 함량의 충전 주사기(총중량/농도)는 별도의 의약품 면허를 취득해야 함

◦사례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재구성 이전 분류 함량

재구성 이후

신청 형식

주사액용 분말

25mg/vial

5mg/vial

NDA-1/GDA-1

50mg/vial

5mg/vial

NDA-3/GDA-2

농축액

10mg/5ml

-

NDA-1/GDA-1

20mg/10ml

-

NDA-3/GDA-2

2mg/ml: 5ml vial 10ml vial로 포장

-

2개 포장 크기의 NDA-1/GDA-1

(, 5ml 10ml)

 

◦신청인은 해명을 듣기 위해 HSA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은 '의약품 등록/등록 의약품 변동 신청서' 작성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1. 신청인

◦의약품 면허를 신청하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소재 및 등록되어 있어야 함

◦회사는 의약품을 소유하는 회사/조직의 담당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인은 모든 필수 정보가 신청서에 제공되도록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됨

◦승인 후 신청 회사는 의약품 면허 보유자가 됨

◦신청 회사는 회사의 정규직으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자를 적시해야 함

◦최초 의약품 평가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과 의약품이 싱가포르 국내에 등록된 후 HSA의 교섭은 해당 외부인으로 제한됨

◦신청 내역, 특히 연락처 변경은 HSA에 즉시 전달해야 함

 

          1. 제품 정보

◦신청 양식 '의약품 정보' 항목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의약품명 - 의약품 처방

- 인간 또는 동물의 혈액 유래성분 - 약물치료군

- 제형 - 투여경로

- 포장, 유통기간, 보관조건 - 법의학 분류

- 외국의 등록지위

          1. 안정성 데이터 및 조건

◦싱가포르는 IV 지대에 속하며, 신약 완제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요건은 의약품 안정성 연구에 대한 아세안 지침(Version 6.0)을 참조하면 됨

HSA는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요건에 아세안 안정성 데이터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을 발행하였음

◦시험 빈도

보관 조건

의약품

시험 빈도

실시간

NCE , 제네릭의약품, 변형 제품

0, 3, 6, 9, 12, 18, 24 개월 및 예비 유통기한 동안 매년

◦보관 조건

- NCE 의약품

연구

보관 조건

제출 데이터가 적용되는 최소 기간

배치 수

("배치 선택" 참조)

실시간

30oC ± 2oC/75% RH ± 5% RH

12개월

- 생물 제제: 3

- 화학 약품: 3. , HSA는 일부 유연 이행을 시행하고 있다.*

단 축

40oC ± 2oC/75% RH ± 5% RH

6개월

- 생물 제제: 3

- 화학 약품: 3. , HSA는 일부 유연 이행을 시행하고 있다.*

 

∙제출된 안정성 데이터는 싱가포르에 출시될 의약품 생산 현장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전체 현장별 의약품 안정성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에 기술된 사례에 따라 조건 및 요건을 적용해야 함

∙제출 당시 상세한 데이터(배치 3)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HSA는 화학 약품에 대해 일부 유연한 제출을 인정함

다중 약물 물질 제조사

다중 의약품 제조사

다중 DS DP 제조사

다중 일차 포장업자

DS 현장 + DP별 각각 배치 1

DP 제조사별 배치 3

전체 DS 현장을 비롯한 각 DP 제조사별 배치 3

각 일차 포장업차별 배치 1-3

 

- 제네릭 의약품

연구

보관 조건

제출 데이터가 적용되는 최소 기간

배치 수("배치 선택" 참조)

실시간

30oC ± 2oC/75% RH ± 5% RH

6개월

2개 이상

재래식 제형과 안정된 의약 물질

12개월

3개 이상

주요 제형 또는 불안정 의약 물질

단 축

40oC ± 2oC/75% RH ± 5% RH

6개월

2개 이상

재래식 제형과 안정된 의약 물질

3개 이상

주요 제형 또는 불안정 의약 물질

 

- 주요 변동(Major Variations, MaV)

연구

보관 조건

제출 데이터가 적용되는 최소 기간

배치 수("배치 선택" 참조)

실시간

30oC ± 2oC/75%

RH ± 5% RH

 

6개월

2개 이상

재래식 제형과 안정된 의약 물질

3개 이상

주요 제형 또는 불안정 의약 물질

단 축

40oC ± 2oC/75% RH ± 5% RH

6개월

2개 이상

재래식 제형과 안정된 의약 물질

3개 이상

주요 제형과 불안정 의약 물질

 

          1. 제조사 정보

◦최종 의약품 생산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각 제조사와 공식 주소 및 실제 제조 및 조립 현장의 주소를 비롯한 전체 주소를 기재해야 함

◦공장 및 사무실 주소는 명확히 구분해야 함

◦제조사명과 정보는 GMP 증서나 CPP, 허가서, CTD 섹션 S2.1 P3.1, PRISM과 같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문서와 일치해야 함

◦의약품 소유주와 다른 제조사는 의약품 제조를 위해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함

◦약품 소유주가 발행하는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은 의약품 등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임

          1. 의약품 소유주

◦적법하게 등록된 의약품 제형의 소유권자, 즉 의약품 소유주의 명칭 및 주소는 신청 양식에 제공해야 함

◦의약품 소유주가 국내 신청 기업이나 제조사 및/혹은 배치 발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의약품 면허 신청서와 함께 의약품 소유주의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다음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

- 의약품 소유주가 신청 기업에 발행(PRISM, 1.10.1) : 국내 신청 기업이 특정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의약품 면허 보유자가 되도록 허가함

- 의약품 소유주가 제조사에 발행(PRISM, 1.10.1) : 제조사가 싱가포르에 판매될 의약품을 생산, 포장 및/혹은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며, 복수의 의약품 제조사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전체 제조사(상호 및 주소)와 의약품 관련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단일 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음. 생물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유주가 의약 물질 제조사에 발행하는 추가 허가서를 제출해야 함

 

        1. 양식 조건

ICH CTD의 모듈 1-5, ACTDI-IV부와 같은 전체 등록 서류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원본 입증이 필요한 문서(, CPP,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승인서, 허가서, GMP 증서, 특허 신고서, 신고서, )만 전자 및 하드카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함

 

      1. 전자 제출
        1. 신청인에 대한 일반정보

HSAPRISM(의약품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만 접수하며, PRISM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해 신청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음:

-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services/prism.html

◦각 의약품 제형과 함량별로 별도의 신청 양식을 제출해야 함

PRISM에 대한 개요는 아래 절을 참조함 :

- 전체 서류는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모듈 1/I절은 PRISM을 통해 전자버전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ICH CTD 모듈 2-5ACTD II-IV절은 PRISM에 첨부하거나 전자 문서(, PDF 포맷)CD/DVD로 제출할 수 있음

- , 신청인은 PRISM 첨부와 CD/DVD 제출을 병행하지 않아야 함

- , 전체 입증 서류는 PRISM에 첨부하거나 CD/DVD로 제출하게 됨

◦행정 서류, 특히 허가서나 GMP 증서, CPP, 특허신고서, 등과 같이 원본의 증빙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의 추가 하드카피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신청인 제출된 전자 사본이 하드카피 문서와 동일하도록 보장해야 함

◦아울러 신청인은 스캔 문서와 같이 모든 서류의 전자 사본을 판독할 수 없을 경우 등록 과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므로 판독 가능한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야 함

PDF 파일의 사용을 적극 권장함

◦신청인은 CD/DVD를 제출할 때 폴더와 하위폴더가 포함된 CTD 양식을 통해 서류를 구성하고 보고서 심사/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북마크를 포함시켜야 함

◦신청인은 CD/DVD 접근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CD/DVD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함

 

ICH CD

CTD 요건*

NDA (F)

NDA (A)

NDA (V)

GDA (A + V)

소프트카피

하드카피

소프트카피

하드카피

소프트카피

하드카피

소프트카피

하드카피

모듈 1

PRISM

1 set+

PRISM

1 set+

PRISM

1 set+

PRISM

1 set+

모듈 2

 

PRISM/ CD

 

N/A

PRISM/ CD

 

N/A

PRISM/ CD

 

N/A

PRISM/ CD

 

N/A

모듈 3

PRISM/ CD

PRISM/ CD

PRISM/ CD

모듈 4

N/A

N/A

N/A

모듈 5

PRISM/ CD

PRISM/ CD

PRISM/ CD

 

* F: 전체 절차 A: 약식 절차 V: 검증 절차, N/A: 해당사항 없음

+: 모듈 1에 대해 원본의 증빙을 하드카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제한(, CPP,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승인서, 허가서, GMP 증서, 특허 신고서, 신고서, )

ACTD

CTD 요건*

NDA (F)

NDA (A)

NDA (V)

GDA (A + V)

소프트카피

하드카피

소프트카피

하드카피

소프트카피

하드카피

소프트카피

하드카피

Ⅰ부

PRISM

1 set+

PRISM

1 set+

PRISM

1 set+

PRISM

1 set+

Ⅱ부

 

PRISM/CD

 

N/A

PRISM/CD

 

N/A

PRISM/CD

 

N/A

PRISM/CD

 

N/A

Ⅲ부

Overview Only:

PRISM/CD

Overview Only:

PRISM/CD

N/A

Ⅳ부

PRISM/CD

PRISM/CD

PRISM/CD

 

        1. PRISM 신청 양식 제출

PRISM 섹션 1 : 회사 정보

- 각 제품등록을 위한 신청서는 회사 단위로서 이 섹션에 기재된 회사는 싱가포르에 기반하고 등록된 회사여야함. 신청회사는 제품등록을 원하는 의약품의 소유권을 가진 회사/조직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의약품 면허를 신청하도록 허가해야 하며, 제품면허는 회사명으로 발행됨. 회사는 제품 면허장 소지자로 불리우고 필수 제품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PRISM 섹션 2 : 신청인 정보

- 이 섹션에 지정된 사람은 섹션1에 기재된 회사에 정규직으로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함. 만약 외부 당사자(컨설턴트 등)가 신청을 진행할 경우, 신청회사의 허가서 원본이 제출해야함. 연락처 등 이 섹션에 명시된 사람의 정보가 변경된다면 그 즉시 HSA에 통보해야함

- Alert@prism는 인정과 승인, 갱신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신청인에게 알림을 제공

- Track@prism에서 고객은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로 신청 현황을 추적 가능함

- Endorse@prism에서는 외부 당사자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한 온라인 승인이 가능함

- 온라인 정보 검색을 제외한 모든 PRISM 전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PRISM 전용 핀번호와 CRIS 회사 계정이 필요함

- SingPass는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와 거래하는데 사용되는 공용 비밀번호임

- SingPass는 접수처에서 구하거나 http://www.SingPass.gov.sg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SingPass는 대외비로 해야 함

- SingPass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

∙고용 비자 및 개인 고용 비자 소지자

∙고용 비자 및 개인 고용 비자 소지자

∙고용 비자 및 개인 고용 비자 소지자

S-Pass 소지자

Dependant Pass 소지자 (EP, PEP, EntrePass S-Pass 소지자)

∙선별 취업허가 소지자

- SingPass을 발급받을 수 없는 개인도 HAS PIN을 신청하여 HSA 전자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함

- HSA PIN 소지자는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할 수 있음

- 신청서는 SingPass를 보유한 공인 사용자만 제출할 수 있음

- ACRA에 이름이 등재되는 회사 이사/개인업자는 해외 직원/파트너를 대신하여 HSA PIN을 신청하는 양식을 HSA에 제출할 수 있음

-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prism@hsa, http://www.hsa.gov.sg/prism를 참조

 

        1. 고객 등록 및 식별 서비스 (CRIS)

◦고객 등록 및 식별 서비스(CRIS)는 기업이 일부 직원 및/혹은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를 대신하여 HSA와 거래하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임

◦고객이 회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PRISM (의약품/보조 건강 제품)/ MEDICS (의료기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CRIS 회사 계정이 제공됨

RIS에 접속하려면 회사는 먼저 CRIS 회사 계정 관리자를 임명해야 함

CRIS 관리자 신청서는 http://www.hsa.gov.sg/prism의 전자양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승인 시 임명된 CRIS 회사 계정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

- 다른 직원/서비스 사업자가 CRIS를 통하여 회사 전자거래를 대행하도록 허가

CRIS를 통해 위임이 승인된 직원이나 서비스 사업자는 SingPassHSA PIN을 이용하여 PRISM /혹은 MEDICS에 접속할 수 있음

prism@hsa (또는 medics@hsa)를 통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 보건당국(HSA)과의 모든 전자거래는 엄격한 보안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정보 전송은 보안 전송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1. CRIS 신청 방법

HSA에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함

- 아래와 같이 온라인 양식에 표시된 대로 전자 신청 양식을 작성함

∙신청인 정보 ∙회사 프로필

∙영업 활동 ∙CRIS 관리자

∙신고 및 제출

∙미비한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으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 4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함

- 신청의 승인은 회사명 사용의 승인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의약품법에 따라 제한되는 회사나 업체는 의약품(약국 등록) 규정에 짜라 HSA에 등록하지 않는 한, 회사명의 일부로 약국이나 조제실설명을 사용할 수 없음

CRIS 정보 개정 신청 방법

- CRIS 신청서 변경은 6근무일 이내에 HSA에 신고함

- 이러한 변경은 다음과 같음 :

CRIS 기존 관리자의 철회나 신임 CRIS 관리자 임명과 같은 CRIS관리자의 변경 또는 의약품이나 담배, 등과 같은 영업 활동의 변경

- 전자양식에 다음의 정보를 입력함

.ACRA의 회사 사업 프로필

∙신청인의 NRIC / 외국여권

CRIS 회사 계정 관리자의 NRIC/ S-PASS/ 고용 여건/취업 허가서

∙미비한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으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1. 회사 관리자의 역할

◦임명된 회사 CRIS 관리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하도록 직원/서비스 사업자를 허가하는 업무를 담당함

CRIS 관리 모듈을 이용하여 CRIS회사 관리자는 다음의 조취를 취할 수 있음

- 새 사용자 지정 - 사용자 편집

- 사용자 정지 - 사용자 보기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할 수 없는 모든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함

◦공인 사용자는 다음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

- 본인이 거래할 수 있는 선별된 전자 서비스

- “초안 입안자또는 제출자역할 : 초안 입안자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신청서는 제출자로 위임된 자에 의해 HSA에 제출되야 함. 제출자는 초안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 “발효일만료일이 지정된 거래 기간

 

      1. 서면 제출
        1. 신청인에 대한 일반 정보

◦신청인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건강제품규제그룹(HPRG)에 서류를 제출하여 의약품에 대한 제품 면허를 취득해야 함

◦신청인은 전체 서류를 제출하기 두 달 전에 HSA에 이를 통보해야 함

HSAPRISM(의약품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만 접수함

◦신청인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해야 함

- 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services/prism.html

◦각 의약품의 의약 제형과 강도마다 의약품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개별 신청서와 신청 양식이 필요함

ICH CTD의 모듈 1-5, ACTDI-IV부와 같은 전체 등록 서류는 아래와 같이 유일한 예외를 제외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입증이 필요한 CTD 모듈 1/1부 문서(, CPP,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승인서, 허가서, GMP 증서, 특허 신고서, 신고서, )은 전자 및 하드카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함

◦신청 양식은 관계자의 서명 원본과 신청인의 회사 인감이 포함되어야 함

CTD 모듈 1/1부 행정 문서는 모두 PRISM에 전자 사본으로 첨부되어야 하며, 특히 허가서나 GMP 증서, CPP, 특허 신고 양식, 등과 같이 원본 입증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하드카피도 제출해야 함

GMP 적합성 평가(, 신규 제조사)가 필요한 신청서의 경우 GMP 증서의 유효기간은 제출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기존 제조사와 같이 신청을 위해 예비 제조사의GMP 적합성 평가가 요구되지 않을 경우 GMP 증서 6개월 유효기간은 20122월부터 요건에서 폐지되었으며 제출 당시 만료되지 않은 GMP 적합성 증거가 인정됨

 

 

        1. 신청 자료의 취합

HSA는 아세안 공통기술서류(ACTD) 양식이나 국제조화회의 공통기술서류(ICH CTD) 양식에 따라 작성되는 등록서류를 인정함

◦신청인은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인 HSA 문서를 검토해야 함

◦신청 형식은 신약 면허 신청과 기존 의약품 면허 변동 신청 등 2개 범주로 나뉨

◦기존 의약품 면허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는 주요 변경의 경우 MAV(MAV-1 또는 MAV-2), 부분 변경의 경우 MIV(MIV-1 또는 MIV-2)라고 함

◦서류 형식은 신청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NDAMAV-1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전체 서류, 약식 서류 , 검증 서류등 3개 서류 형식을 택일하여 HSA에 제출

◦적절한 평가 절차의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을 참조해야 함

◦신청 양식(HSA 웹사이트에 제공)은 아래의 섹션을 포함하고 있음 :

- 정보

- 신청인 정보

- 신청서 정보

∙신청 형식 ∙의약품 형식

∙서류 형식 ∙양식 유형

∙참조문서(GDA-1, GDA-2 NDA-3 신청서에만 적용)

- 의약품 정보

- 제조사 정보

- 물류 담당 회사에 대한 정보

- 입증 첨부물

 

        1. 언어 요건 및 서류의 인증

◦언어

- 신청서를 입증을 위해 제출하는 정보 및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인증 받음

- 인증서나 승인서와 같이 신청서 입증을 위해 제출되는 정보는 영어로 작성하고 판독 가능해야 함

 

◦문서 원본의 공인

- 인증서나 승인서, 승인 제품 라벨과 같이 신청서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정보는 영어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 서류 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신청인은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 문서, 특히 비영어 문서 번역에 대한 일부 지침이 포함된 흐름도가 있는 부록 4를 참조해야 함

- 공증을 위한 서류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의 예시와 같음 :

∙공증인 이름

∙공증인이 증서 발행 장소에서 활동 가능한정식 허가를 취득하였다는 진술

∙직접, 공식 또는 대표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한 서명자의 이름과 자격

∙당사자의 서명을 인증하고 문서를 작성한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이 공증인에게 제시되었음을 적시하는 적절한 진술

∙공증서 발급 장소 및 발급일

∙공증인의 기명날인

- 공인이나 영사승인으로도 알려진 인증은 문서의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HSA에 제출된 신청서를 입증하는 문서의 인증은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외무부

∙문서가 발행된 국가 소재 싱가포르 대사관/영사관

- 신청인은 문서 공인의 현지 요건에 대해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싱가포르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약품 규제기관이 영어로 발급하는 증서 및 문서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아포스티유(Apostille)

∙국제협정에 따라 헤이그협약 당사국인 국가에 사용되는 문서에는 아포스티유를 발행할 수 있음

∙아포시티유 인지를 문서에 첨부하면 모든 확인 양식에서 면제될 수 있음

∙즉, 외국 대사관의 추가 공인을 받지 않아도 됨

∙싱가포르는 현재 헤이그협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신청서류의 일부로 HSA에 제출되는 문서 인증을 위해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고 있음

 

 

        1. 제출

◦제출 전 문의 또는 합의

-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는 당면한 제출과 관련된 특정 현안을 HSA에 문의할 수 있음

- 제출전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 HSA에 발송될 수 있으며,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음 :

HSA_MedProd_Registration@hsa.gov.sg

- 관련 담당자에게 전송되기 위해 이메일 제목은 "제출전 문의"로 기재해야 함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제출 양식, ASEAN CTDICH CTD 양식에 따른 문서 작성 여부를 적시하고 HSA에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문서와 체크리스트를 첨부해야 함

- 다양한 신청 및 서류 형식에 필요한 문서에 대한 주해는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음

- ICH CTD의 모듈 1-5, ACTDI-IV부와 같은 전체 등록 서류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원본 입증이 필요한 문서(, CPP,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승인서, 허가서, GMP 증서, 특허 신고서, 신고서, )만 전자 및 하드카피 포맷으로 제출해야 함

- 서류는 PRIS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PRISM에 대한 추가 내용에 대해 신청인은 prism@hsa 웹페이지(http://www.hsa.gov.sg/publish/hsaportal/en/services/prism.htm)를 참조할 수 있음

- 신청인은 PRISM 신청 후 2업무일 안에 아래 주소로 전체 서류를 제출해야 함

Health Products Regulation Group (HPRG)

Health Sciences Authority

11, Biopolis Way, #11-01, Helios,

Singapore 138667

 

 

  1. 허가 이전 및 변경

      1. 시판 허가의 이전
        1. 개요

◦의약품 면허는 싱가포르 국내에 등록된 기업에 이전할 수 있으며, 회사는 HSA에 기존 CRIS 계정을 보유해야 함

 

        1. 양도 절차

◦신청 방법

- 의약품 면허 양도 신청서는 PRISM@HSA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아래 단계를 진행함

∙현재 의약품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기존 면허 보유자라 함)Transfer@PRISM을 통해 의약품 면허 양도를 개시함

∙면허가 양도되는 회사의 UEN(고유 법인 번호)과 신규 회사를 대행하는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함

∙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스템은 거래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기록을 위해 확인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음

∙의약품 면허(신규 면허)가 양도되는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됨

∙신규 면허 보유자는 통보일 이후 30 역일 안에 PRISM@HSA에 로그인하여 Transfer@PRISM을 통해 양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신청서 번호를 생성함

- 신청서는 의약품 면허 최대 20개를 허용할 수 있음

 

◦요건

- 신청서는 아래 항목을 동봉해야 함 :

∙의약품 소유주 회사의 공식 용지에 작성해야 하며, 의약품명과 면허 번호, 기존 면허 보유자의 허가 철회 요청 및 신규 면허 보유자의 허가 및 양도 발효일이 명시된 의약품 소유주의 허가서(LOA)가 필요하며, 원본은 발송이나 우편을 통해 규제지원부에 제출해야 함

∙현행 면허 보유자로부터 수령하는 의약품 등록 파일의 보유를 확인하는 신규 면허 보유자의 서한

◦신청 검사

- 신청서 심사 기간은 전체 신청서가 제출된 후 14근무일 이내임

- 신청 결과는 현행 및 신규 면허 보유자에게 모두 통보함

- 신규 면허 보유자는 Enquire@PRISM을 통해 최신 면허 발급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전 면허 보유자의 접근권은 즉시 종료됨

- 문의사항은 규제지원부 전화번호+65 68663438/37이나 팩스번호 +65 64789032, 이메일: HAS_MedProd_Enquiry@hsa.gov.sg로 문의 가능함

 

      1. 변경/추가에 대한 허가
        1. 의약품 면허 개정

◦의약품 면허 보유자는 종전에 의약품 면허 신청서에 제출한 정보 변경을 보건과학청에 통지해야 함

◦보건과학청에 신고만 할 수 있는 일부 부분 개정을 제외하고, 변경을 발효하기 전에 보건과학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능, 품질의 변경은 신청 절차를 통해 HSA에 신고해야 함. , 즉 변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1. 개정 범주

◦개정은 아래와 같이 2개 범주로 분류됨

          1. 주요 변동 신청 (MAV Application)

MAV-1 신청은 아래의 변동에 적용됨

- 승인된 적응증

- 승인된 투여 요법

- 승인된 환자군

- 의약품에 승인된 용법을 제외한 임상정보의 통합. , 미승인 적응증이나 투여 요법 및/혹은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 정보 백신의 병용 투여 권고 항균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박테리아성 균주

NDA와 유사하게 평가 절차는 전체 절차와 약식 절차, 검증 절차 등, 3개로 분류되며, 신청인은 평가 절차의 선택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HSA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 서류

HSA 제출 당시 관할 의약규제청이 MAV-1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은 본 절차에 따를 수 있음

∙신청서 접수일부터 규제 결정(중단 기간 제외)까지 소요되는 목표 처리 기간은 270근무일임

- 약식 서류

HSA 제출 당시 관할 의약규제청 한 곳 이상이 MAV-1 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인은 본 절차에 따를 수 있음

∙변동 제안(, 적응증, 투여 요법, 환자군 및/혹은 임상 정보 제안)은 승인 증빙을 발행한 규제 기관이 승인한 제안과 동일해야 함

∙비처방약에 약식 MAV-1이 적용될 경우, 신청인은 임상 데이터 제출 면제를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면제 자격은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에 정의되는 기준을 적용하며, HSA는 전체 임상 데이터를 요청할 권리를 갖음

∙신청서 접수일부터 규제 결정(중단 기간 제외)까지 소요되는 목표 처리 기간은 180업무일임

- 검증 서류

EMA와 미국 FDA, 캐나다 보건청, TGA, 영국 MHRA가 포함되는 HSA 참조 의약 규제 기관 2곳 이상이 MAV-1 신청서를 승인한 경우, 신청인은 본 절차에 따를 수 있음

∙참조 의약품 기관 두 곳 가운데 1 곳은 평가 보고서와 입증 문서가 제출되는 일차 참조 기관으로 신고해야 함

∙예비 참조 기관은 승인서를 발급한 규제 기관이 승인한 기관과 동일해야 함

∙일차 참조 기관은 신청인이 적격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참조 기관으로 정의함

∙규제 기관의 승인은 HS가 신청서를 승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신청인은 선택된 일차 참조 기관의 승인일 이후 3년 안에 검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의약품은 엄격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안전성 및/혹은 효능을 이유로 의약 규제 기관에 의해 기각, 철회되거나 항소절차를 통해 승인되거나 계류로 인해 지연되지 않아야 함

◦일차 참조 기관의 평가 보고서는 수정 또는 편집 없이 제출해야 함

◦적응증이나 투여 요법, 환자군, 사용 설명안은 참조 규제 기관이 승인하는 요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요건으로 해야 함

          1. 주요 변동 신청 (MAV-2 Application)

◦등록 의약품의 법의학 분류 변경을 원하는 신청인은 재분류로도 알려진 MAV-2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재분류에는 POM (처방 전용 의약품)에서 P(약국 전용 의약품), P에서 GSL(일반판매 목록 의약품)이 포함됨

MAV-2 신청서가 유사 의약품의 기존 재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유사의약품" 재분류를 제출할 수 있음

MAV-2 신청서는 아래의 경우에만 심의함

- 의약품의 사용이 충분히 광범위한 경우

- 시판후 유해 사례 프로필이 충분히 확립된 경우

-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필이 우려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신청서는 약식 평가 절차만 적용됨

MAV-2 규제 결정에 소요되는 처리 기간은 180 근무일임

 

          1. 부분 변동 신청 (MIV Application)

◦부분 변동 신청은 아래와 같이 2개 하위 범주로 분류된

- MIV-1: 규제 승인을 요하는 부분 변동

- MIV-2: 부분 변동이나 행정 변경

◦지침서 "부분 변동 신청 지침(MIV-1 MIV-2)" (부록 15 (화학물질) 및 부록 16 (생물제제), 20114)은 공통된 MIV-1 MIV-2 변동 및 각 준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부분 변동 신청은 PRISM'양약 면허 개정'을 통해 제출한다. MIV-1 MIV-2에 속하는 다양한 변동이 MIV에 제안될 경우에는 MIV신청서로 제출해야 함

MIV-2 제안이 지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MIV는 입증 문서와 함께 MIV-1로 분류되어야 함

201171일부터, MIV-1 변경은 결과적 변경이기 때문에 단일 신청서로 분류됨

◦결과적 변경은 불가피한 변경으로, 단순히 동시에 발생하는 변경이 아니라 다른 변경의 직접적 결과로 간주됨

HSA는 비결과적 변경이 포함된 MIV-1 신청서를 별도의 MIV 신청서로 분류할 권리가 있음

HSA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형식을 재분류할 수 있음

◦모든 신청서는 변경을 시행하기 전에 HSA의 승인을 받아야 함

MIV-2 신청서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 20114' 부록 1에 적시하는 신고 기간 안에 HSA의 반대가 없을 경우 변경을 시행할 수 있음

◦행정 변경 및 일부 부분 변동은 화학 약물의 경우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 MIV 신청 지침, 부록 15, 생물 제제의 경우 부록 16을 참조할 수 있음

◦주요 또는 부분 변경 여부의 식별은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 지침에 약술되어 있음

◦변경이 기재되지 않거나 조건이 다른 경우, 신청인은 보건과학청에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음

◦제출 전 준비

- 신청서의 공식 제출 이전에 신청인은 HSA와 제출전 회의(제출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 HSA에 문의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음 :

∙제출전 협의

∙이메일을 통한 제출전 문의

- 신청인은 HSA와 제출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회의의 목적과 의제, 예정 일시를 이메일로 전송해야 하며, 그 주소는 다음과 같음 :

HSA_MedProd_Registration@hsa.gov.sg

◦신청서의 제출

- 변동 신청서의 제출은 아래와 같이 2개 부분으로 구성됨

PRISM 신청 양식 및 변동 서류

- 온라인 PRISM 제출은 변동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PRISM 신청서의 특정 필드를 제외하고 NDA 신청서와 유사함

- 전체 데이터세트는 신청서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PRISM 신청서 제출 이후 2업무일 안에 제출해야 함

- 제출일은 HSA가 전체 신청서 데이터세트를 접수한 날로 정의함

- 데이터세트는 신약 허가 신청서 원본에 선택된 CTD 양식을 이용해야 함

- 변동 신청 데이터세트는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원본 입증이 필요한 문서(, CPP,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승인서, 허가서, GMP 증서, 특허 신고서, 신고서, )는 하드카피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신청서의 심사 및 평가

- 절차는 신약 면허 절차와 유사함

- 신청서가 접수되면 HSAMAV MIV-1 신청에 대해 접수 통지서를 발급함

- 신청 접수일은 평가 일정의 개시로 간주함

- 평가 절차는 신약 허가 신청 절차와 유사함

- 다음의 경우 신청인은 track@PRISM을 통하여 특정 신청 형식 및 평가 절차에 대한 평가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음

∙신청서 평가가 수락되는 경우

∙신청서에 유효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서가 평가 중에 있고 신청인이 HSA로부터 1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평가가 완료되고 신청이 규제 결정 단계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HSA로부터 추가 질의를 받을 수 있음

- 각종 평가 절차의 목표 일정은 다음과 같음

서류 형식

NDA

GDA

MAV-1

MAV-2

MIV-1

전체

270

 

270

 

 

약식

180

240

180

180

120

검증

60

120

60

 

 

검증

CECA

 

90

 

 

 

  1. 허가 갱신

      1. 개요

◦의약품 면허는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함

◦신청서는 갱신 신청서가 성공리에 제출되면 자동으로 승인됨

◦기간이 만료된 면허, 또는 면허 요건의 비준수나 기타 미결 현안으로 인하여 HSA가 정지되었다고 간주한 면허는 갱신을 불허함

 

      1. 갱신 절차
        1. 갱신의 개시

◦면허 갱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94월부터 자동 갱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통지는 최근 신청 양식을 기반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의약품 면허 보유자에게 발송되며, 면허가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면허 보유자에게 알림 통지를 전송하게 됨

◦면허 보유자는 갱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갱신 시 면허/통지는 만료일부터 12개월간 갱신됨

◦의약품 면허 갱신 수수료는 환급 불가임

◦갱신료의 납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그림 3-5]에 나타난 절차와 동일함

◦면허 보유자는 갱신 신청에 대해 다양한 의약품 면허를 선택할 수 있음

◦갱신을 원하지 않는 면허는 갱신 신청서 선택을 해제할 수 있음

 

        1. 신청 방법

◦회사를 대행하는 공인된 사용자는 [그림 3-5]의 흐름도(자동 갱신 우선 페이지 또는 Renew@PRSIM을 통해)에 적시하는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제조사 국가가 싱가포르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 갱신을 위해 해당 국가의 의약품 인증서(CPP)를 제출해야 함

◦단, 2009415일부터 CPP 제출은 면허 갱신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원칙"으로 수정되었음

◦의약품(면허, 표준 조항, 수수료)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등록 지위에 대한 변경을 HSA에 신고해야 하는 책임을 의약품 면허 보유자에게 통지함

 

        1. 신청 검사

◦신청서는 갱신 신청서가 성공리에 제출되면 자동으로 승인됨

◦기간이 만료된 면허, 또는 면허 요건의 비준수나 기타 미결 현안으로 인하여 HSA가 정지되었다고 간주한 면허는 갱신을 불허함

 

 

  1. OTC 전환

      1. 신청인에 대한 일반정보

◦싱가포르 등록을 위해 승인된 의약품은 아래와 같이 3개 법의학 유형으로 분류됨

- 처방 전용 의약품(POM)

- 약국 전용 의약품(P)

- 일반판매목록 의약품(GSL)

POM (처방 전용 의약품)은 싱가포르의학위원회나 싱가포르치과위원회에 등록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있음

P(약국 전용 의약품) 의약품은 싱가포르약사위원회에 등록된 약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반면, GSL(일반 판매 목록 의약품) 의약품은 등록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판매대에서 판매하거나 공급 가능함

◦신약이 싱가포르에 사용하도록 최초로 승인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 즉, POM으로 분류됨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에서 습득한 경험에 따라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의료진의 감독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경구 투여나 병원용,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감독, 의약품 남용과 같은 기타 고려사항(, 마약류)으로 인하여 POM 규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의학 분류의 심사가 가능하며, 이를 의약품 재분류라 칭함

 

      1. 신청 절차

◦등록 의약품의 법의학 재분류 변경을 원하는 제약회사는 재분류로 알려진 MAV-2 (주요 변동 신청서, 2)를 제출해야 함

◦재분류 사례는 POM에서 P, 또는 P에서 GSL을 들 수 있음

◦해당 신청에는 약식 평가 절차만 적용되며, 싱가포르에서 신청되는 법의학 분류의 재분류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의 유관 기관 한 곳 이상에서 동일 의약품에 대해 평가 및 승인을 받았어야 함

MAV-2 신청서가 유사 의약품의 기존 재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유사의약품" 재분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조 기관의 승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재분류가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의약품의 사용이 충분히 광범위한 경우

- 의약품이 시판후 유해사례 프로필을 확립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 동안 시판된 경우

- 의약품 안전성 프로필이 시판 기간 동안 우려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제출 전 문의

-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MAV 신청서 제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제출전 문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음

HSA_MedProd_Registration@hsa.gov.sg

- 관련 담당자에게 전송되기 위해 이메일 제목은 "제출전 문의"로 기재함

◦제출 전 회의

- 신청인은 HSA와의 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회의의 목적과 의제, 예정 일시를 이메일 HSA_ MedProd_Registration@hsa.gov.sg로 전송해야 함

◦신청서 제출

- 변동 신청서는 PRISM 신청 양식의 제출뿐 아니라 변동 신청 데이터세트로 구성되어야 함

- 신청에 사용되는 데이터세트는 원본 제출 시 사용된 데이터세트와 동일해야 함(CTD 또는 ACTD)

 

      1. 제출 기간

◦전체 데이터세트는 신청서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PRISM 신청서 제출 이후 2업무일 안에 제출해야 함

◦제출일은 HSA가 전체 신청서 데이터세트를 접수한 날로 정의하고 있음

◦데이터세트는 신약 허가 신청서 원본에 선택된 CTD 또는 ACTD양식을 이용 함

MAV-2 신청서의 평가 시간은 전체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180일임

 

 

  1. DMF의 취급

      1. DMF에 대한 행정 절차/요건의 설명

 

◦싱가포르에서는 의약 물질 DMF에 적용되는 행정 절차가 시행되지 않음

 

      1. DMF 심사 절차

 

DMF는 싱가포르 국내 의약품 허가 신청과 연계되며 DMF 심사는 의약품 허가 신청 심사에 통합됨

◦시판 허가 심사에 대한 정보는 시판 허가 절차를 참조하면 됨

 

      1. 언어

 

◦제출되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원본이 영어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해야 함

 

      1. DMF에 대한 시판 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 절차/요건의 설명

 

◦싱가포르 신약 허가 신청(NDA)이나 제네릭의약품 허가 신청(GDA)을 위해서는 등록 서류의 일환으로 의약 물질의 DMF/CEP를 제출해야 함

 

        1. DMF

◦의약품 제조사/회사와 다른 제조사로부터 의약 물질을 조달할 경우에는 의약 물질의 제조와 품질관리,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를 의약품 마스터 파일(DMF) 제출 양식에 제출할 수 있음

◦동일한 제조사/회사가 의약 물질과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DMF나 전체 CTD S (ICH CTD S1-S7)을 제출할 수 있음

◦의약품_신청인은 NDAGDAPRISM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안 MDF 공개 부분과 접근허가서 사본을 전자 포맷(PRISM/CD)으로 제출해야 하며, PRISM 신청 정보는 신청서 취합 및 제출의 내용을 참조하면 됨

DMF를 언급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신청인의 문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PDF 포맷으로 작성되는 DMF의 공개 부분

- 접근허가서 사본

◦의약 물질 제조사(DMF 보유자)의 문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정식으로 서명을 받아 작성한 DMF 제출 양식

- PDF 포맷으로 작성된 전체 DMF - , 공개 및 비공개 부분

- 접근허가서 원본

DMF 보유자는 내용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DMF를 싱가포르의 보건과학청(HSA)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전체 DMF(공개 및 비공개 부분)와 접근허가서 원본은 PRISM 제출 이후 한 달 안에 제출해야 함

 

        1. CEP

CEP를 언급할 때, PRISM 제출에 포함되는 제출 패키지에 아래 문서를 포함시킴

- PRISM 제출 기간 동안 의약품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모든 부속서를 비롯하여 정식 허가를 받은 유효한 CEP 사본

- 아래의 추가 문서는 CEP에 동봉되고 관련 CTD S 섹션에 포함되어야 함

CEP에 기재되는 추가 시험/한계를 비롯하여 유럽 약전 모노그래프의 준수를 증명하는 의약 물질 제조사의 배치 분석 결과

∙물리화학적 특성과 같이 CEP에 언급되지 않은 관련 매개변수를 언급하는데 적용되는 추가 데이터. 재시험 기간이 CEP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용기 밀폐 시스템과 안정성 데이터

◦의약품 신청인은 EDQM이 최근 CEP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즉시 부속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고 DMF를 유지 및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음

DMF가 업데이트되면 DMF 제출 양식과 DMF 업데이트에서 실시되는 변경의 요약표를 DMF 업데이트 섹션에 동봉해야 함

◦의약품의 승인 후 변동을 초래할 변화가 DMF에 발생할 경우, 신청인은 승인 후 변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자세한 정보는 싱가포르 의약품 등록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면 됨

◦필요시 해명을 위해 이메일 HSA_MedProd_Registration@hsa.gov.sg를 통해 HSA에 문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서는 통상적으로 2업무일 안에 회신됨

 

      1. 수수료

 

NDAGDA 신청서에 대해 의약 물질(DMF 보유자) 제조사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료는 신청인(의약품 제조사/회사)에게 청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