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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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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관 제2장 등록절차

인허가 기관 제2장 등록절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06 조회수 6,912
국가정보 유럽>유럽연합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
  1. 인허가 기관

      1.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유럽 의약품청 (EMA)은 이사회규정 (EEC) 2309/93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EU의 지방조직으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음

EMA1995년 의약품 인증을 위한 유럽 체제가 들어설 때 통합절차 (Centralised Procedure, CP) 및 상호인증절차 (Decentralized Procedure, DP)를 제공하며 활동을 시작하였음

EMA의 주요 역할은 사람과 동물이 사용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평가 하고, 감독하여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임

 

          1. 조직

Management Board

- Management Board의 주요 업무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연차보고서 연간 업무 프로그램의 승인과 예산관리임

- 이들은 각 회원국 대표자 1, 위원회 대표자 2, 유럽의회 대표자 2, 환자 대표자 2, 의사 협회 및 수의사 협회 대표 각각 1인으로 구성되어있음

 

Executive Director

-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행정적 업무, 과학 및 기술적 지원 등의 committee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EMA 업무를 수행

Secretariat (Agency staff)

- Secretariatscientific committees의 과학, 기술 및 행정적 지원

Committees (Scientific evaluation) : EMA 조직 중에는 의약품 허가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과 관련하여 과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아래와 같은 7개의 위원회로 구성

- CHMP(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사람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문위원회

통합절차에서 CHMPEU 전체의 판매 승인을 받고자하는 의약품의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의약품 허가 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상호인정 절차 및 국가별 허가 절차에서 특정 의약품의 시판허가 절차에서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역할

-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의약품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위원회

사람에게 투여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

- CVMP(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Veterinary Use)

수의약품에 대한 심의위원회

- COMP(Committee for Orphan Medicinal Products)

희귀의약품에 대한 심의위원회

희귀의약품 지정회사 또는 사람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서 검토

희귀의약품 정책 개발 및 수립에 대한 조언

- HMPC(Committee for Herbal Medicinal Products)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심의위원회

EU 회원국에서 정한 천연물 의약품에 관한 절차와 규정의 조화 지원

- PDCO(Paediatric Committee)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EU법을 수행하는 소아위원회

아동에게 사용 될 의약품에 대한 개발 계획을 평가 및 승인하는 역할 담당

- CAT(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첨단제제에 대한 심의 위원회

첨단제제의 품질, 안전성, 효능에 대한 평가

 

          1. EMA의 활동

◦국내 유럽 기관과의 연계

- 유럽연합 국내 규제 당국 활동의 공조. 국내 기관은 EMA와의 계약에 따라 과학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유럽연합 전체에 이용되는 과학 전문지식의 목록 과 유럽연합 벤치마킹 시스템 수립

- 신규 회원국 가입 증진:

후보국: 아일랜드,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 및 전 유고슬라브 마케도니아 공화국

예비 후보국: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은 20131231일까지 운영되는 유럽IPA[가입 이전 지원 문서] 프로그램(2 3)에 따라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유럽 파트너십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여 수행되는 제도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EMA는 후보국 당국과 공조를 취할 수 있다. EMA는 향후 기관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당국의 준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와 연수회, 협의회를 촉진한다. 활동은 유럽연합 법규를 수혜국 국내법에 원만하게 통합하고 EMA 위원회 참가에 대비할 수 있다.

** 2: 현행 IPA: [규정 (EC) No 540/2010 (OJ L 158, 2010624)에 의해 개정되는 [규정 (EC) No 1085/2006 (OJ L 210, 2006731)] 참조. 신규 IPA [IPA II]201411일 발효될 예정이다.

** 3:연혁: 종전의 가입 이전 프로그램에는 유럽 PHARE 프로그램(1989 -2007)PERF 프로젝트(1999 - 2003); 다중 수혜자 프로그램(2006-2007) 및 이행 IPA 프로그램(2008)이 포함되었다.

◦비유럽 기관관의 연계

- 미국: 이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허용하는 기밀유지협정이 체결되었다. 협력분야는 이행계획(IDRAC 46380)과 양안 행정 간소화 실행계획(TAS) 에 자세히 기술된다.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는 TAS:업데이트2010와 연례 보고서(2009/2010)에 제공된다.

- 캐나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허용하는 기밀유지협정서가 체결되었다. 협력 분야는 기밀유지협정에 자세히 기술된다.

- 일본: 이를 위해 기밀정보 교환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약물 개발

-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의뢰자에게 제공되는 과학자문과 임상시험계획서 지원(희귀의약품)

- 의약품 개발을 위한 혁신적 접근방식과 후속 응용연구가 필요한 분야, 등에 관하여 개시되는 이해관계자 토의.

◦집중 절차

- 시판허가 신청의 과학적 평가 공조.

- 조건부 시판 허가와 신속 승인,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절차의 관리

-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행정 및 절차적 지원

- 변동과 시판 허가의 라인 연장 및 이전과 같은 허가 이후 활동 허가 이후 약정의 평가. 허가 의약품의 위험-편익 균형은 상설 추적관찰의 대상이 된다.

- 시판 허가 현황의 기록: 의약품이 실제로 시판되거나 시판이 중지되는 시기와 장소의 감시

- 과학적 평가 절차의 평가와 동료 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심의

- CADREAC(간이 인정 절차)에 따라 유럽연합 관련국에 시판되는 중앙 허가 의약품의 인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 병행 유통 신고의 평가

- 의약품 증서 발행.

◦상호 인정 및 향후 분산 절차

- 공조 그룹 운영 지원

◦중재 및 공동체 의뢰

- 상호 인정/분산 절차에 따른 각 회원국 의견서와 관련된 의뢰

- 안전 관련 쟁점에 대한 공동체 이익 의뢰

- 의약품 특성 요약의 조화와 같이 이미 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조건의 조화를 위한 의뢰.

◦희귀 의약품

- 희귀 의약품 분류 신청서 평가

- 지정 희귀의약품 의뢰자에 대한 과학 자문 제공.

◦소아용 의약품

- 소아과 연구 계획과 시판 허가 신청서의 해당 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

-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현안에 대한 자문 제공.

◦검사

- GMP, GLP GCP 검사의 공조

- 비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이행 촉구.

◦약물감시

- EudraVigilance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개별 사례 안전성 보고서(ICSR)의 전자 교류 증진.

- 신호 탐지와 관련한 업무

- 중앙 허가 의약품에 대해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약물감시 검사의 공조

◦이해관계자

-상호 이익 현안에 대해 제약업계나 환자 단체, 의료전문가, 학계, 학회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교류. 기본 문서(EMEA/354515/2005)EMA와 환자 및 소비자 단체의 교류에 적용되며, 절차(EMEA/279083/2006)는 해당 단체가 포장 전단 및 EPAR 심사에 관여하는 방식을 서술한다.

◦기타 단체와의 연계

- ICH :ICH 절차에_대한 지원

- WHO : 공동체 외부에서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EMA의 과학적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 형식의 약물감시 및 정의와 같은 WHO 프로그램과의 협력[EMEA/CHMP/5579/04]

- EDQM :중앙 허가 의약품의 표본 추출 및 시험, 등에 대한 협력.

- EMCDDA: 유럽 의약품 및 약물 중독 감시센터(EMCDDA)와의 협력

- ECDC: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와의 협력 .

◦텔레매틱스 시스템

- 전자 제출 절차의 증진(웹사이트: http://esubmission.ema.europa.eu/).

- 아래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유럽 의약품 규제 당국에 보안 통신을 허용하는 EudraNet 네트워크 인프라

인터넷으로 보안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이메일 시스템인 Eudralink. 이는 EMA와 국내 면허 당국, 기업, 전문위원회/전문가(4)에 제공된다.

EudraCT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web-site:http://eudract.ema.europa.eu/)

EudraGMDP: 공동체 제조 및 수입 허가, 도매 유통 허가 데이터베이스 GMP GDP 증서(web-site:http://eudragmp.ema.europa.eu/)

EudraPharm: 집중 절차를 통해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web-site http://eudrapharm.eu/eudrapharm/)

EudraVigilance : 약물감시 시스템(web-site:http://eudravigilance.ema. euro pa.eu/highres.htm)

- EMA 문서(EMA/147558/2010)는 유럽연합 텔레매틱스 프로그램의 개요를 제공한다.

* 4: EMA201121일부터 Eudralink를 통해 MA 보유자/신청인에게 CHMP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201141일부터 변동에 대해서는 IA형 접수 인정서와 IB형 신고 답변서가 Eudralink를 통해 MA 보유자에게 발송되었다.

* 5: EMA는 의약품 정보 관리(PIM) 프로젝트를 운영한 바 있다. 이는 20113월 폐기되었다.

 

          1. 연락처

Agency address: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UK . London .E14 4HB

Telephone: (+ 44) (0) 20 74 18 84 00, FAX: (+ 44) (0) 20 74 18 84 16

E-mail: mail@ema.europa.eu, Website: http://ema.europa.eu/

 

 

 

  • 신약 허가

      • 개요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품목에 따라 통합절차(Centralized Procedure, CP),상호인증절차(Mutual Recognition Procedure,MRP), 분산절차(Decentralized Procedure, DP)를 거쳐 시판허가를 받게 됨

◦유럽 연합 국가들은 인허가분류 및 절차에 있어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으로 구분하기보다 통합절차에 따르는 품목, 상호인증절차에 따르는 품목, 분산 혹은 국가별허가절차에 따르는 품목으로 구분함

◦통합절차는 유럽 전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일판매허가(Single MA)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와 반대로 국가별허가절차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국가 별 판매허가를 받아야 함

◦상호인증절차는 통합절차 대상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 의약품을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 내 국가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음

 

 

Part A에 속하는 의약품

- 반드시 통합절차를 거쳐야하며, 대부분 바이오의약품

- Regulation(EEC)2309/93의 의해 규정되는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제품

재조합 단백질

유전자가 발현된 생리활성 단백질

하이브리도마 및 단일 클론 항체

Part B에 속하는 의약품

- 혁신의약품으로 통합 절차 또는 상호인증절차 거침

- Regulation(EEC)2309/93의 의해 규정된 제품군

투여 경로의 변경

새로운 적응적 추가

치료목적의 방사성 의약품

사람의 혈액이나 혈장으로부터 유래한 새로운 의약품 등

Non Part A, Non Part B 의약품

- 상호인증절차를 거쳐야 함

-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한 국가에서 허가가 먼저 발생 시 다른 국가에서 허가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상호인증절차를 따라야함

 

 

      • 통합절차 (Centralized Procedure, CP)

 

◦국가와 상관없이 유럽연합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일판매허가(Single MA)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중요의약품 또는 신약의 EU내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임. 통합절차는 Regulation 726/2004에 근거를 두고 있음

◦생명공학기술로 제조된 의약품에는 필수적으로 적용되며,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 제조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 회사의 요청에 의해 적용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전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4~6개월 전에 EMA에 제출 의사를 통보해야 함

 

          • 신청서 제출 및 검토

 

◦통합절차는 신청자가 EMA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며, 서류평가는 각 회원국의 평가팀(심사관, 공동심사관)에서 진행함

 

DAY

진행사항

1

- 평가 시작

80

- 심사관, 공동심사관( Rapporteur, Co-Rapporteur)으로부터 평가보고서 수신

- EMA는 신청자에게 심사관, 공동심시관의 평가보고서를 발송

* 보고서는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결론이며, CHMP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

100

- 심사관, 공동심사관, 기타 CHMP 멤버 및 EMACHMP로부터 견해 수신 (상호검토(전문심사자) 포함)

115

- 심사관 및 공동심사관으로부터 CHMP의 권고사항과 평가가 포함된 질의서 수신

120

- EMA가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CHMP는 전체 적인 결론과 과학적 데이터 검토뿐만 아니라 질의서목록을 채택

* Clock 정지, 늦어도 120일까지

- 필요시 CHMP에 의해 CMP/GCP/GLP에 대한 검증을 실시 가능

121

- 수정된 제품 특성의 라벨의 요약과 영문 포장 문구를 포함한 답변서 제출

* Clock 재개

* The Notice to Applicant Volume 2A Procedure for marketing authorization, CHAPTER 4 Centralized Procedure, 2006

 

◦답변서를 수령한 후, CHMP는 답변서의 평가를 위한 시간계획을 채택함.

DAY

진행사항

150

- 심사관 및 공동심사관으로부터 공동답변평가보고서

- EMA는 공동 평가보고서를 신청자에게 발송하며, 이때 평가보고서는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 결론이며, CHMP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

- 필요시 검증이 실시되며, EMA/QRD 하위그룹 미팅이 영문 제품정보의 검토를 위해 신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선택사항)

170

- CHMP 멤버의 의견서 마감일자가 심사관 및 공동심사관, EMA 및 기타 CHMP 멤버들에게 전달됨

180

- '미해결 현안목록 및 신청인의 구두설명 채택 필요성 논의

- 구두 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이 구두 설명을 준비할 때 까지 일정중단

- 최종검증 제출 검증팀이 EMA, 심사관 및 공동심사관에 최종검증보고서 제출

(늦어도 180)

181

- Clock 재개 및 구두설명 개시(필요시)

181210

- 제품특성, 라벨부착 및 후보자가 심사관 및 공동심사관, EMA 및 기타 CHMP 멤버에 전달한 포장인쇄판의 영문요약 최종초안

210일까지

- 최종 CHMP 의견 + CHMP 평가보고

* The Notice to Applicant Volume 2A Procedure for marketing authorization, CHAPTER 4 Centralized Procedure, 2006

◦부정적이거나 조건부 의견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15일 내에 EMA에 항고의사 전달해야함

◦항고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논쟁 대상 결정을 반송한 위원회에 항고해야하며, 항고가 없을 경우 동 의견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

 

          • 최종시판허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은 CHMP 의견에 법적구속력을 제공하고 동 의견을 공동체 판매 허가로 전환함.

◦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한 이후 15일 이내 공동체 법률을 참작하여 시판허가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며, 의약품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시판허가를 부여함

◦통합절차를 통한 판매허가의 유효 기간은 5년이며, 1회 한하여 갱신할 수 있음. 갱신 신청서는 만료 6개월 이전에 EMA에 제출해야 함

 

      • 상호인증 절차(Mutual recognition procedure, MRP)

 

◦상호인증절차는 통합절차 대상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 의약품에 대해 먼저 회원국 한 곳(참조회원국, RMS) 에서 판매허가를 취득한 다음 기타 회원국 한 곳 이상 (관련회원국, CMS)에서 신청할 때 적용됨

 

          • 신청서 제출 및 검토

◦상호인증에는 일반적으로 약 150180일 가량 소요되며, 아래 항목들이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함

- 미리 작성한 유럽 신청서를 첨부한 서류와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전액

- 파일이 RMS에 제출된(혹은 추가나 삭제를 설명하는) 파일과 동일하다고 확인하는 신청인의 서한. 이 서한은 SPC(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제안과 서류가 전체 CMS에서 동일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함

- 신청인 자국 언어로 작성 SPC

- 신청인 자국 언어로 작성한 라벨과 패키지 속지 사본

DAY

진행사항

0

- RMS 평가 시작

50

- CMS의견을 RMS와 신청자에게 발송

60

- 신청자는 CMSRMS에 응답서 발송

68일까지

- RMS는 응답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CMS에 회람시킴

75

- CMSRMS와 신청자에게 남은 의견을 발송

- 73~80일간 소규모의 회의기간이 있을 수 있음

85

- CMS는 남은 모든 의견을 RMS와 신청자에게 전달

90

- CMSRMS와 신청자에게 최종입장을 통보

*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경우, EMACMD 사무국에도 통보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RMS는 절차를 종료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CMS가 제출한 불일치 논점이 90

150

CMD(h)에 회부된 절차의 경우:

- CMD(h)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RMS는 절차를 종료

- CMD(h)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RMS는 그 문제를 CHMP로 보냄

* The Notice to Applicant Volume 2A Procedure for marketing authorization, CHAPTER 2 Mutual Recognition, 2007

 

      • 국가별 허가 절차(Decentralized Procedure, DP)

 

◦개별 국가별로 적용되는 절차로 EU 회원국 내 판매허가가 없을 경우 사용한다. 적용대상은 통합절차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이며, 각 회원국의 보건성이 판매허가 업무를 담당

◦국가별 허가 절차는 2004/27/EC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유럽연합 내 국가 간 판매허가 상호인증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음

◦이 절차를 통해 시판허가를 얻고자 하는 신청자는 회원국의 관할기관에 판매허가신청서(MA, Application Dossier)를 제출하여야 함

MA 대상국가가 하나 이상일 경우, 신청방법은 두 가지임

- 한 국가에서 판매허가를 획득한 후 다른 관련국가에 상호인증을 요청

- 관련된 모든 국가에 각각 판매허가 신청서를 병행하여 출원 신청

◦국가별 허가 절차는 상호인증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가 면허의 발급으로 이어지며 조정그룹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안은 CHMP의 중재에 회부함.

CHMP는 상호인증 절차의 최종 중재인이며, 최종적으로 전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조출함

 

      • 시판허가절차 비교

 

◦유럽에서 의약품 등록 경로가 선택되면 초기 등록 이후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없으므로 등록 경로의 선택은 중요한 고려사항임

◦통합절차는 유럽 전역에 대한 접근과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제품을 제공하므로 절차 일정은 예측가능성이 높음

◦이 절차의 최대 평가기간이 210(일정 중단 제외)이나 국가별 허가 절차는 조정그룹 및 중재 회부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빨라질 수 있지만, 의견 회부나 중재가 필요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국가별 허가 절차는 각 회원국 소관 관청의 관할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규제 기관(RMS/CMS)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합절차 시판허가 발급 주체는 유럽위원회로 신청자에게 심사관/공동심사관이 지정됨

 

통합절차

국가별허가절차

상호인정절차

제품

유형

-필수: 생명공학 제품, 희귀의약품, 특정 치료 분야의 신형 활성 물질

-선택: 기타 신형 활성 물질, 중요한 치료, 학문, 기술적 혁신, 중앙집권적 MA 발급이 공동체 차원에서 환자의 건강에 중요할 경우

-필수: 제품이 EU 회원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이미 확립된 의약품 (, 중앙집권적 절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택: 중앙집권적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 분야의 신형 활성물질

EU 회원국 한 곳 이상에서 이미 판매허가가 있는 의약품은 필수

판매허가

유럽 공동체 허가

각 회원국 별로 유효, 동일한 판매허가

각 회원국 별로 유효, 동일한 판매허가

신청

EMA에 직접 제출

관련 영토의 소관 관청에 직접 제출

관련 영토의 소관 관청에 직접 제출

심사위원

EMA가 지정한 심사관 및 공동심사관

일차 심사는 RMS 소관 관청의 전문가가 진행

*신청인은 RMS 선임 가능

일차 심사는 RMS 소관 관청의 전문가가 진행

*경우에 따라, 신청인은 RMS 선임 가능

문서

SmPC, 라벨, 환자 정보 리플릿은 전체 EU 공식 언어와 더불어 노르웨이어와 아이슬란드어로 번역

RMS/CMS 관련 언어로만 작성

RMS/CMS 관련 언어로만 작성

발급주체

유럽위원회

각 회원국 소관 관청

각 회원국 소관 관청

* 미국·유럽 인허가 정보은행 구축 자료집

 

      • 인허가 제출 자료

 

◦유럽 인허가 제출서류는 ICH의 공통기술문서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다섯 개의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음

- Module 1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목차, 신청서, 제품특성 요약, 표시사항, 포장 설명서, 전문가 정보 등의 행정 및 처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Module 1의 경우 Module 25와 달리 지역별로 상이하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CTD의 일부로 보지 않음

- Module 2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품질, 비임상, 임상에 대한 요약 정보를 포함함

- Module 3은 화학적 및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화학, 제약, 생물학적 정보로 그 내용은 활성 성분의 제조 공정, 특성, 관리, 참조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완제 의약품의 설명 및 조성, 제조 공정, 첨가제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Module 4는 비임상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약리·독성 결과를 포함함

- Module 5는 임상시험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Module 1

Reg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rescribing information

1.0 Cover letter

1.1 Table of contents

1.2 Application Form

1.3 Product Information

1.4 Information about the Experts

1.5 Specific requirements for different types of applications

1.6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1.7 Information relating to orphan market exclusivity

1.8 Information relating to pharmacovigilance

1.9 Information relating to clinical trials

1.10 Information relating to paediatrics

Module 2

2.1 CTD table of contents (Modules 2 to 5)

2.2 CTD introduction

2.3 Quality overall summary

2.4 Nonclinical overview

2.5 Clinical overview

2.6 Nonclinical written and tabulated summaries

Pharmacology,

Pharmacokinetics

Toxicology

2.7 Clinical summary

Biopharmaceutics studies and associated analytical methods

Clinical pharmacology studies

Clinical efficacy

Clinical safety

Literature references

Synopses of individual studies

Module 3

Quality

3.1 Table of contents. Module 3

3.2 Body of data

3.3 Literature references

Module 4

Nonclinical study reports

4.1 Table of contents. Module 4

4.2 Study reports

4.3 Literature references

Module 5

Clinical study reports

5.1 Table of contents. Module 5

5.2 Tabular listing of all clinical studies

5.3 Clinical study reports

5.4 Literature references

 

      • 시판허가 획득 시 주의사항

 

◦제품명

- 통합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모든 회원국에서 1개의 상품명으로 사용해야 하며, 한 국가에서라도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함

- 국가별 허가 절차와 상호인정 절차는 1개 이상의 상품명이 허용됨

Co-licensing/ Co-promotional Agreement Issues

-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다른 회사와 Co-licensing agreement (동일한 제품을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판매) 또는 Co-promotion agreement(동일한 제품은 같은 제품명으로 판매)를 체결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EMA에 확인하여야 함

◦데이터 독점

- 통합절차(CP)를 따를 경우 데이터 독점기간이 모든 회원국에게 1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상호인정절차(MRP)의 경우 각 국가의 규정에 따름

◦판매허가의 갱신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 부여받은 판매허가는 5년 동안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음. 갱신 신청서는 만료 6개월 이전에 EMA에 제출해야함

Regulatory Issues

- 규제 측면에서 회원국 간 많은 논의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통합절차를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통합절차가 향후 일정의 예측가능성이 더 높고 EMA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나, 상호인정절차는 상호인정단계에서 Receiving member state마다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통합절차에서 심사자(Rapporteur) 선택

- EMA의 의약품 허가를 위한 심사자(Rapporteur)는 인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CHMP의 멤버로서 심사자의 선정은 CHMP의 관할임

- 신청인이 허가 신청 심사자 및 공동심사자(co-rapporteur)를 복수를 신청한 후 CHMP에서 그 중 2(심사자 1인 및 공동심사자 1)을 선정하여 허가 심사를 진행함

 

 

  • 제조 및 도매 허가

      • 제조 허가

          • EU 내에서 시판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EU내의 사용 혹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조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함

◦제 3국으로부터 의약품의 수입을 하고자 한다면, 수입자는 제조허가 및 그에 상응하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함

◦제조허가는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이 발생하는 제 3국의 해당기관(competent authority)에서 발행됨

◦제조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제조 혹은 수입되기 위한 일련의 의약품 및 제형들과 그와 관련된 제조 및 수입 사업운영과 제조 및 관리 장소를 명시해야함

-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술적 장비와 통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담당자(Qualified person)가 있어야 함

 

          • 연구용 의약품

EU 내의 사용 혹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조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함

◦제 3국으로부터 의약품의 수입을 하고자 한다면, 수입자는 제조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함

◦제조허가는 연구용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이 발생하는 제 3국의 해당기관(competent authority)에서 발효되며, 그러한 제조허가에는 사용 이전의 재공정 혹은 포장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음

◦제조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제조 혹은 수입되기 위한 일련의 의약품 및 제형들과 그와 관련된 제조 및 수입 사업운영과 제조 및 관리 장소를 명시해야 함

-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술적 장비와 통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담당자(Qualified person)가 있어야 함

◦해당 국가는 90일 내에 제조허가와 30일 내(90일로 연장 가능)에 개정 신청서에 관한 평가를 시행함 (지침 2005/28/EC11,14)

◦제조업자의 허가시행이 발효되면 그 세부사항을 EudrGMP database에 기재해야 함

 

      • 판매 유통 허가

          • EU내 시판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EU내 시판 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의 도매 유통은 지침 2001/83/EU Ⅶ에 따라 허가 요건을 수행해야함

◦도매유통 허가는 제 3국에 의약품 수출을 제조 허가를 보유한 자는 제조 허가와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도매 유통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됨

◦의약품 도매 허가 취득 요건

- 적합하고 적절한 부자와 기술 장비, 통제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임의로 적어도 1명의 담당자를 두어야 함

 

      • 연구용 의약품

◦위에서 언급한 시판 허가를 보유한 의약품에 대한 요건과 달리, 회원국 간에 연구용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 도매 유통 허가를 보유할 의무는 없음

 

 

  • 임상 연구

      • EudraCT 데이터 베이스

◦유럽연합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유럽 임상시험(EudraCT)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함

◦데이터베이스는 지침 2001/20/EC, 11조에 따라 2004년 수립됨 아래 웹사이트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eudract.ema.europa.eu/

◦데이터베이스는 EudraVigilance 임상시험 모듈에 연결됨

EudraCT는 시험자가 1명 이상인 유럽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지침 2001/20/EC의 전환 이후 회원국 한 곳 이상에서 개시되어 지속되거나 완료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프로토콜 관련 정보가 포함됨

◦관할 당국이나 윤리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의뢰자는 EudraCT에서 임상시험 식별번호를 취득해야 함

◦각 임상시험 계획서는 고유의 EudraCT 번호로 식별함

EudraCT는 임상시험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의 변경 및 종료 선언 통보를 위한 편집 양식도 EudraCT에 제공됨.

◦아울러 이러한 시험이 소아 연구 계획(PIP)의 일부인 경우 EudraCT는 제3국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됨

EudraCT 버전 8이 운영된 2011310일 이후, PIP 수취인은 제3국 시험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음

2011322일 발표된 유럽연합 임상시험 등기부(EU CTR)(IDRAC 121447)는 일반에 공개되고 EudraCT에서 발췌한 정보가 포함되는 데이터베이스임

◦등기부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www.clinicaltrialsregister.eu/.

◦현재, 결과 관련 데이터는 EudraCT에 업로드 되지 않음

 

      • 윤리위원회

          • 신청 양식 및 내용

◦윤리위원회 의견 신청인은 공동체 의뢰자나 의뢰자의 법적대리인 및/혹은 다기관 시험의 경우 시험책임자/임상시험 조정자가 될 수 있음

◦신청인은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공통 및 대다수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

- EudraCT 확인 번호 수령

- 표지

- 신청 양식. 2개 모듈(Module)로 구성. Module 1은 관할 당국 및 윤리위원회 제출물에 사용해야 하는 공통 신청 양식임.Module 2는 옵션으로 국가 또는 지역 윤리위원회 신청양식을 나타낸다. 후자의 범례는 지침에 제공됨.

- 신청서가 제출된 관할 당국의 목록 및 상세한 결정 내용.

- 자국 언어로 작성된 임상시험 계획서(최신 변경 내용 포함)(a)와 요약

- 임상시험자 자료집(b)(c)

- 피험자동의서(d)

- 피험자 정보 책자 (d)

- 피험자 모집 제도

- 임상시험 시설

- 임상시험 조정자/책임연구원의 CV

- 연구원 및 의뢰자 책임을 보상하기 위함 보험 또는 배상

- 피험자 배상 또는 보상 제도

- 피험자에 대한 보수

- 의뢰자와 시험 기관의 계약.

(a) 프로토콜은 GCP 지침CPMP/ICH/135/95, 6조에 상술되는 정보가 포함

(b) 임상시험자 자료집의 양식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GCP 지침 CPMP/ICH/135/95, 7조에 제공됨

(c)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연구용 의약품이 허가되고 허가 요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자 자료집을 대신하여 의약품 특성의 요약을 제공할 수 있음

(d) 미성년자나 무능력한 피험자에 대한 요건을 비롯한 지침은 윤리위원회 제출물에 적용되는 지침에 제공됨

◦특정 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정보는 아래와 같음

- 임상시험의 동료 심사와 같은 프로토콜 관련 정보

- 임상시험용 의약품 서류(IMPD)와 같은 의약품 관련 정보(아래 5.1절 참조).

- 각 시험자의 CV와 같은 시설 및 직원 관련 정보

- 시험자와 시험기관의 계약과 같은 재정 관련 정보.

◦윤리위원회 신청서를 전자 또는 인쇄 제출물로 제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윤리위원회 제출물에 적용되는 지침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가/지역 요건에 따라 달라짐

※ 약식 신청서

- 윤리위원회가 조기 신청서와 관련하여 일부 정보를 이미 검토한 경우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약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 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유리한 의견을 제공해야 함. 지침 2001/20/EC는 제출물 심사 일정(6)과 다기관 시험에 대한 규정(7)을 상술함

◦다기관 임상시험은 기관 한 곳 이상에서 단일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는 임상시험임

◦단일 회원국에서 수행되는 다기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단일 윤리위원회 의견 채택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음

◦이는 회원국 한 곳 이상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에도 적용되며, 시험과 관련된 각 회원국별로 단일 의견을 제공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신청서를 심의할 때 프로토콜이나 시험자의 적합성, 시설의 타당성, 환자동의를 구하기 위한 제도와 같은 항목을 심사함

◦윤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임상시험 수행 신청서를 심사하여 신청인과 관련 회원국 관할 당국에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야 함

◦위원회는 이 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 요청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심사 기간이 중단됨

◦아래와 같이 특정 제품 형식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의 연장을 허용함

- 유전자치료와 이종세포 치료를 비롯한 체세포 요법

-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함유하는 의약품.

◦이종세포 치료 요법을 제외하고 이러한 제품 전체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60일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 관할당국

          • 신청 양식 및 내용

◦후자에는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장비의 상세한 정보가 포함됨

◦신청인은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 회원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표지

- 신청 양식(본 양식은 관할당국뿐 아니라 윤리위원회 신청서에 공통됨)

- 임상시험 계획서(최신 변경 내용 포함)(a)

- 임상시험자 자료집(IB)(아래 참조)(b)(c)(d)

- 임상시험용 의약품 서류(IMPD) - 전체 IMPD 또는 간이 IMPD

- 비임상시험용 의약품(NIMP) 사용에 대한 정보(e)

- 윤리위원회 의견 사본

- 임상시험에 대해 회원국이나 EMA에서 받는 과학 자문 요약 사본(제공되는 경우)

- 소아 연구 계획(PIP)에 대한 EMA 결정과 소아과위원회의 의견 사본(해당되는 경우)

- IMP 라벨 내용

(a) 프로토콜은 GCP 지침 CPMP/ICH/135/95, 6조에 상술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b) IB 업데이트를 위한 양식과 내용,

(c)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ICH 국가(4)에서 연구용 의약품이 허가되고 허가 요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유럽 제품설명서(SmPC), 또는 ICH 국가의 경우 그에 상당하는 문서는 IB를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음

(d) ICH 국가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인체용 의약품 등록을 위한 기술 요건 조화에 대한 국제 회의의 당사국인 제3국을 의미함

(e) 비임상시험용 의약품(NIMP)은 병용 요법과 같은 임상시험에 사용할 수 있음. NIMP에 대한 요건에 대한 정보는 IMP NIMP에 대한 지침과 VHP 절차에 대한 지침에 대한 부속서에 제공됨

◦특정 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 정보에는 윤리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와 임상시험 피험자 보호에 대한 문서가 포함될 수 있음

◦신청서류는 전자 양식을 제출해야 함 (, Agency Portal, 이메일, CD-ROM)

◦서류 항목은 관할 당국 제출물에 적용되는 서명 표지로 제한해야 함

※ 임상시험용 의약품 서류

- 임상시험용 의약품 서류(IMPD)는 시험 의약품과 위약, 유효 비교약에 대한 입증 과학 데이터를 제공함. 약식 IMPD 조건을 인정할 수 없는 한 전체 IMPD를 제출해야 함

◦전체 IMPD에는 품질 데이터와 비임상 약물학 및 독물학 데이터의 요약, 이전 임상시험, 인간 경험 데이터가 포함됨.

◦본 정보가 이미 프로토콜에 제공되지 않는 한, 시험안의 잠재적 위험 및 편익과 관련하여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전체 약식 통합 요약도 제공해야 함

◦서류 양식은 공통 기술 서류의 표준 제목을 준수해야 함

◦위의 정보는 단독으로 또는 약식 IMPD와 함께 제출될 수 있는 적절한 기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약식 IMPD의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신청인은 IMPD의 비임상 및 임상 요소에 적용되는 임상시험자 자료집을 상호참조 할 수 있음

- 의약품이 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신청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시판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IMPD를 대신하여 SmPC(ICH 국가의 경우에는 SmPC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SmPC(또는 ICH 국가의 해당 서류)는 허가 조건을 벗어난 용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임상시험이 수행될 예정인 회원국에서 허가되는 이전 임상시험 신청을 참조할 수 있음

◦약식 IMPD에 적용되는 정확한 조건 및 요건은 관할 당국 제출에 적용되는 지침에 제공됨

심사 절차

◦절차는 관할 당국 제출에 적용되는 지침 2001/20/EC 9조와 지침에 상술됨.

◦의뢰자는 임상시험을 수행할 예정인 회원국 관할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 신청서)

◦관할 당국은 60일 안에 신청서를 심사해야 하지만, 개별 회원국은 단축 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60일 기간 초반 10일 안에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함

◦신청인이 평가 기간 동안 제출 문서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60일 심사 기간이 재차 개시됨. 이 같은 상황은 무효 신청서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승인은 암묵적이며 관할 당국의 불합격 근거가 통보되지 않는 한 의뢰자는 심사 기간 이후 시험을 개시할 수 있음

◦의뢰자는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당국이 시험에 반대하는 경우, 의뢰자는 당국의 근거를 참작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를 변경할 수 있음

◦변경안이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시험을 개시할 수 없음

◦특정 의약품 형식에는 엄격한 규정이 제공됨

◦아래 각 호를 이용하는 시험을 개시하기 전에는 서면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시판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정 (EEC) No. 2309/93, 부속서 A부에 언급되는 의약품.

- 인간 또는 동물 유래 생물 의약품인 유효 성분이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인간 또는 동물 유래 생물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아래 각 호를 이용하는 시험을 개시하기 전에는 서면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유전자치료와 이종세포 치료를 비롯한 체세포 요법

-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함유하는 의약품.

◦이종세포 치료를 제외하고 이러한 제품 전체에 대해 관할 당국은 60일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 변경 및 관련 조치

          • 의뢰자의 변경

◦시험을 개시한 후, 의뢰자는 윤리위원회/관할 당국에 제출되는 정보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정보 제출은 실질적인 변경에만 의무화됨

◦기타 변경은 조치를 취하 후 후속 신청서에 보고하면 됨

◦실질적 변경 (Substantial amendments)

- 실질적인 변경은 관련 회원국 윤리위원회 및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함(지침 2001/20/EC 10). 변경은 아래 각 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질적 변경으로 간주함

- 임상시험 참가자의 안전이나 신체 또는 정신적 보전

- 임상시험의 과학적 가치

◦변경은 위의 기준을 택일하거나 전부 준수하는 경우에만 실질적 변경으로 간주함

◦변경이 실질적 변경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 경우 허가 및 윤리적 의견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의뢰자의 책임임

◦이에 대한 지침은 관할 당국 제출에 적용되는 지침에 제공되며, 관할 당국 및 윤리위원회에 통보되는 실질적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본 정보는 실질적 변경 여부와 실질적 변경의 양식 및 내용, 평가 절차를 심의하기 위한 위의 기준을 포함함. 실질적 변경 신청 양식이 제공됨

◦본 양식은 관할당국뿐 아니라 윤리위원회에 공통됨

◦이에 덧붙여 실질적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신청 양식을 전부 업데이트해야 함(지침 제3.6)

◦국가 관할 당국과 관련이 있는 실질적 변경 사례는 관할당국 제출에 적용되는 지침에 제공됨

◦윤리위원회가 심의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제출에 적용되는 지침을 참조해야 함

◦국가 관할당국으로 평가가 제한되는 정보의 실질적 변경은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당국에만 제출해야 함

◦이와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로 평가가 제한되는 정보는 국가 관할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실질적 변경이 윤리위원회뿐 아니라 관할당국에 제출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두 곳 모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지침은 윤리위원회가 실질적 변경을 심의하는 기간을 35일로 정하고 있음 (지침2001/20/EC 10)

◦제출물이 유효하지 않다고 간주되면 윤리위원회는 본 35일 기간 초반 10일 안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함(관할 당국 제출물에 적용)

◦관할 당국에 대한 시한은 지침에 제공되지 않음 지침은 10일 평가 기간을 포함하여 35일 답변 시간을 권고

◦단, 당국이 전문가 그룹이나 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 변경의 성격으로 인하여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윤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의견이 유리하고 관련 회원국 관할 당국이 승인 거부의 근거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수행할 수 있음

◦비실질적 변경 (Non substantial amendments)

- 의뢰자는 비 실질적 변경에 대해서는 관할당국이나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질적 변경은 실질적 변경의 후속 통지 등과 같이 후속 제출물에 기록하거나 상술해야 함

- , 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임상시험 현장이나 의뢰자에게 비 실질적 변경 문서를 제공해야 함

 

          • 긴급 안정성 대책

◦지침 2001/20/EC (10)에서는 의뢰자와 연구원에게 피험자의 건강이나 안정성에 당면한 위험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긴급 안정성 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긴급 안정성 대책에는 일시적인 정지나 추가 감시의 필요성이 포함됨.

◦당국이나 윤리위원회에 조속히 통지해야 함(일시적인 정지 이후 15일 이내)

 

          • 관할당국에 의한 임상시험 중지

◦관할 당국은 허가 신청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임상시험의 안정성이나 과학적 타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임상시험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만약 당면한 위험이 존재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할당국은 임상시험 중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뢰자 및 시험자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로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어야함

 

      • 임상시험의 종료

◦의뢰자는 임상시험 완료 후 90일 안에 관련 윤리위원회 및 관할당국에 종료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임상시험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종료 후 15일 안에 제출해야 함

◦임상시험의 종료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에 참가하는 최종 피험자의 최후 내원일로 간주함

◦의뢰자는 전체 임상시험이 관련 회원국 및 제3국 전체에서 종료될 때임상시험 종료를 신고해야 함

◦비소아과 임상시험에 대한 의뢰자는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 1년 안에 임상시험 보고서 요약본을 관련 회원국 윤리위원회 및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함

◦소아과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종료 후 6개월 안에 결과 관련 정보를 EMA에 제출해야 함

 

      • 자발적 조화 절차 (Valuntary Harmonisation Procedure , VHP)

◦국가 관할 당국 간 조화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상시험 촉진그룹의 후원 아래 임상시험 자발적 조화 절차(VHP)가 개발되었음

◦절차는 여러 회원국에서 수행되는 다기관 시험에 대한 신청 및 승인 제도를 일치시킴(MN-CT)

◦각 회원국 관할 당국은 임상시험 신청에 대한 국가 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CTA) 절차는 사전 제출 신청서 심사를 통해 운용됨

◦이를 통해 회원국은 사전 제출 신청서의 평가를 공유하고 조화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신속한 승인을 촉진함

◦절차는 3단계를 수반하며 VHP-조정관(절차의 공조를 담당하는 국내 당국의 임상시험 촉진그룹 대표)이 공조를 맡음

◦참가를 원하는 회원국이 2곳 이상인 전체 MN-CTVHP를 적용할 자격이 있음

VHP 이후 2차 제출을 통해 회원국을 추가할 수 있음

1단계 :

VHP 요청 및 검증

신청인의 VHP CTA 문서 검토 요청

검증 실시

5일 이내

2단계 :

VHP 평가

참가 회원국의 평가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제출 및 변경 CTA 제출

30-60

(추가 정보 없이 승인하는 경우는 30)

3단계 :

국내 단계

각 관련 국가 관할 당국은 VHP에 결정서 제출

국내법에 따른 절차 및 결정

VHP 승인 후 20일 이내

10일 이내

◦위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을 위해서는 VHP를 거친 임상시험 신청서의 실질적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음. 1단계(5일 이내); 2단계(28-35/53); 3단계(10+7)(5).

◦자세한 정보는 VHP 절차에 대한 지침 문서에 제공됨. 여기에는 VHO 의뢰서 내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VHP는 임상시험에 대한 규정안에 발효되면 종료할 수 있음

 

 

  • 신청서

      • 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 개요

◦시판 허가 신청을 위한 표준 양식은 공통기술문서(CTD)를 기반으로 한다.

 

          • 관련 법령 및 지침

◦법률 문서

- CTD의 법적 근거는 지침 2001/83/EC(1 2), 8 10조와 규정(EC) No 726/2004 (지침 2001/83/EC의 요건을 상호참조), 6조에 제공된다.

- 지침 2001/83/EC, 8 10조는 지침 2001/83/EC (3), 부속서 1을 의미한다. 본 부속서는 CTD 양식에 따라 명시되는 표준 시판 허가 서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1: CTD에 대한 법률 조항은 지침 2003/63/EC(지침 2001/83/EC, 부속서 1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회원국은 20031031일까지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 2 : 신청 요건에 대한 법률 조항은 20051030일까지 회원국이 준수해야 했던 지침 2004/27/EC 2012721일까지 회원국이 준수해야 했던 지침 2010/84/EU 에 의해 개정된 지침 2001/83/EC에 제공된다.

* 3: 지침 2001/83/EC, 부속서는 지침 2004/27/EC 및 지침 2010/84/EU의 이행 이전 법률 현황을 반영한다.

◦지침

- 법 조문은 각종 지침서로 보완된다.

- CTD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정보는 유럽연합 의약품에 준용되는 규칙: 신청인 통지 2B권에 제공된다. 이는 각종 규제 절차/신청 양식에 대한 CTD의 사용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의 및 응답서에 의해 보완된다.

- CTD 구성에 대한 추가 정보는 CHMP 지침 CPMP/ICH/2887/99, Topic M4, Step 5: 인체용 의약품 등록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 문서 - CTD의 구성에 제공된다.

- 아래에 제공되는 정보는 CTD (Volume 2B)CTD 구성에 대한 CHMP /ICH 지침 CPMP/ICH/2887/99, CHMP가 발행한 각종 질의 및 응답서에 자세히 기술된다.

- 특정 상황에서는 CTD 도입 이전에 적용된 양식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4)

* 4: 200371일 이전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는 기존의 유럽연합 양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인정할 수 있다.

 

          • 2012년에 도입된 요건

◦서류의 내용에 대한 각종 조항은 2012년 시행된 지침 2010/84/EU 에 따라 개정되었다.

◦약물감시제도에 대한 정보

- 지침 2001/83/EC, 8조에 따라 시판 허가 제출물은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8(3)(ia) 8(3)(iaa)) :

약물감시 제도의 요약. 적임자에 대한 정보와 약물감시 현장 마스터 파일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약물감시 요약에 동봉되는 위험 관리 계획.

- 2010년 법률을 이행하기 전에 신청인은 위의 요건 대신 아래 정보를 포함시켜야 했다.

약물감시 제도의 상세 기술서(DDPS).

위험 관리 제도의 상세 기술서(해당되는 경우).

- 약물감시 제도의 상세 기술서(DDPS)는 약물감시 제도의 요약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으로 대체되었다.

- 약물감시 현장 마스터파일(PSMF)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이에 부합한다.

- PSMF는 약물감시 제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MA 신청서에는 요약만 포함시켜도 된다.

 

◦타국의 안전성 정보

- 의약품이 이미 시판된 타국의 안전성 데이터에 관하여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타 회원국이나 제3국에서 취득한 허가" 사본을 포함시켜야 하는 최초 요건은 2010년 법률에 따라 확대되어 "의약품 시판을 위해 타 회원국이나 제3국에서 취득한 허가증과 정기 안전성 보고서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비롯한 안전성 데이터 요약, 유해 반응 의심사례 보고서"를 규정하고 있다(지침 8(3)(I)).

 

          • 평가

◦유럽연합의 시판허가 신청서는 품질과 안전성, 효능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입증 문서가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판 허가가 거부된다. 의약품 특성 요약을 준수해야 하는 라벨 및 전단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래의 경우에도 신청서는 거부된다.

- 위험-편익 균형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5)

- 신청인이 치료 효능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은 경우

- 정성적/정량적 구성이 발표 내용과 다른 경우.

- 신청인은 신청서에 제출된 문서와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 5: 연혁: 위험-편익 균형이 유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당국은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2004년 법률(2.1, 2)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의약품이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유해"한 경우 신청서를 거부한다는 이전 조항을 대체하였다.

 

          • CTD 구조

) 개요

CTD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모듈로 구분된다.

◦모듈 1. 지역 행정 정보 및 처방 정보

1.0 표지

1.1 목차

1.2 신청 양식

1.3 의약품 정보

1.4 전문가에 대한 정보

1.5 각종 신청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1.6 환경 위험 평가

1.7 희귀의약품 시장 독점성에 대한 정보

1.8 약물감시에 대한 정보

1.9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1.10 소아과에 대한 정보

 

◦모듈 2. 공통기술문서 요약

2.1 CTD 목차(모듈 2 - 5)

2.2 CTD 소개

2.3 전체 품질 요약

2.4 비임상 개요

2.5 임상 개요

2.6 비임상 서면 및 도표 요약

약리학

약동학

독물학

2.7 임상 요약

바이오제약 연구 및 관련 분석 방법

임상 약리학 연구

임상 효능

임상 안전성

참조문헌

개별 연구 시놉시스

 

◦모듈 3. 품질

3.1 목차. 모듈 3

3.2 데이터 본문

3.3 참조문헌

 

◦모듈 4. 비임상 연구보고서

4.1 목차. 모듈 4

4.2 연구 보고서

4.3 참조문헌

 

◦모듈 임상 연구보고서

5.1 목차. 모듈 5

5.2 전체 임상 연구의 도표 목록

5.3 임상 연구보고서

5.4 참조문헌

 

) 문서의 구성

- 각 절을 개별 문서(e-CTD 파일의 경우)로 세분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CTD 구성에 대한 지침이 제공된다.

- 문서 세분의 수준은 "입도"라 한다. 문서를 형성하는 절을 결정할 때는 일부 유연성이 허용된다.

- 지침은 특정 접근방식이 채택된 경우 서류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동일한 접근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듈 2 요약

전체 품질 요약에 대한 대안이 제공되는 개별 요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서가 요구된다.

모듈 3. 품질

특정 절을 특정 문서가 필요한 반면,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모듈 4. 비임상 연구 보고서

 

일반적으로 각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단일 문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발암성 연구와 같이 보고서의 규모가 방대한 경우에는 1개 이상의 문서로 분류할 수 있다(, 본문 문서와 부록 문서).

모듈 5. 임상 연구 보고서

일반적으로 시놉시스나 연구 보고서 본문, 적절한 부속과 같이 다양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부록은 ICH E3 지침:CPMP/ICH/137/95 CHMP 지침: CPMP/EWP/2998/03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목차(TOC)

- 아울러 CTD의 상세한 구성에 대한 지침은 각 모듈의 목차(TOC)를 입안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해당 TOC에 표시해야 하는 제목에 대한 세부사항이 제공된다.

◦참조문헌

- 참조문헌은 모듈 3.3(품질), 4.3(비임상), 5.4(임상)에 따라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참조문헌 사본은 일반적으로 개별 문서(, 각 참조용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참조문헌은 목차에 기재해야 한다.

- 참조문헌은 국제의료학술지편집인위위원회(ICMJE), 생물의학 학술지에 제출된 원고에 적용되는 통합 요건의 최신판에 따라 인용해야 한다[초판은 밴쿠버그룹에서 구상되었으며 1979년 발표되었다].

 

          • CTD 섹션

◦지역 유럽연합 행정 및 처방 정보

- 모듈 1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0 표지. MRP/DCP 신청서 내용에 대한 지침과 템플릿이 제공된다. 집중 절차에 대한 요약표는 각 표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템플릿이 제공된다.

1.1 제출물의 목차

1.2 신청 양식: EMA(집중 절차)나 회원국(또는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국가, 상호인정, 분산 절차) 제출물에는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1.3 의약품 정보. 의약품 특성과 라벨 표시, 포장 전단의 요약.

1.4 전문가

아래 정보를 포함한다.

- 전문가가 서명한 선언

- 학력과 훈련, 직업 경험에 대한 간략한 정보.

1.5 다양한 신청 형식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 도서목록 신청서 제네릭의약품이나 하이브리드, 바이오시밀러 신청, (연장) 데이터/시장 독점성, 예외적 상황, 조건부 시판 허가.

1.6 환경 위험 평가. 요건은 의약품이 GMO 의약품이나 비 GMO 의약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1.7 희귀의약품 시장 독점성에 대한 정보

1.8 약물감시에 대한 정보: 약물감시에 대한 정보(약물감시 제도의 세부 기술서(DDPS)) 및 위험 관리 시스템.

참고: 상호인정/분산 절차: 기타 관할 당국이 이미 승인한 DDPS에 대한 참조 회원국의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은 신고 양식을 이용하여 DDPS와 함께 종전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DDPS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3.1).

1.9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유럽연합 외부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이 지침 2001/20/EC의 윤리적 요건을 준수한다는 진술.

1.10 소아과에 대한 정보. 유보 결정과 PIP 결정, PIP 준수에 대한 PDCO 의견, PIP 준수 보고서, PIP 결과의 개요표와 같은 각종 문서의 통합.

 

◦품질 문서

- 품질 문서는 모듈 3에 포함되는 데이터 본문과 모듈 2.3에 제공되는 전체 품질 요약으로 구성된다. 각 절에 포함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S: 의약 물질, P: 의약품, A: 부속서, R: 지역 정보.

- 전체 품질 요약은 일반적으로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텍스트 40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생명공학 제품과 복합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제품에 대한 문서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80페이지(표와 그림 제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유럽연합에 국한된 추가 정보는 유럽연합 지역 정보 절(3.2.R)에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의약품에 대한 공정 검증 제도

의료기기

적합성 증서(적합성 증서는 유럽약전에 기술되는 의약물질에 제공할 수 없다).

TSE 템플릿 작성을 비롯하여 동물 및/혹은 인체용 물질을 제조 공정에 포함 또는 사용하는 의약품

- 유럽 약전

유럽 약전(Ph.Eur). 지침 2003/63/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2001/83/EC는 모든 물질과 제제, 제제에 표시되는 제형에 Ph.Eur 모노그래프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물질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은 자체 국내 약전의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엄격한 규격/추가 시험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는 지침 2003/63/EC에 제공된다. 지침(EMEA/42371/2008)은 의약품 규제체계에 시행되는 Ph.Eur의 현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활성물질이나 시재료, 첨가제가 Ph.Eur 모노그래프의 대상인 경우, 신청인은 유럽의약품품질총국이 부여하고 본 모듈의 관련 절에 소개되는 적합성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 유럽 DMF(EDMF) : CTD 양식으로 작성된 신규 신청서의 일환으로 EDMF [CPMP/QWP/227/02]가 제출될 경우, EDMFCTD 양식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장소 문제"에 대한 정보(각 절에 제시해야 하는 정보의 형식과 정보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 각 절의 상관관계).

2. 다양한 용기 및/혹은 다중 강도에 적용되는 제출물에 대한 별도 문서의 필요성

3. 배치 수(의약물질 및 의약품)의 연계성과 불순물의 함유율, 임상연구 번호, 제형 개발 이력.

◦비임상 정보

- CTD에 포함되는 비임상 정보는 비임상 개요(모듈 2.4)와 비임상 서면 요약 및 요약표(모듈 2.6), 비임상 연구 보고서(모듈 4)로 구성된다.

- 비임상 개요(모듈 2.4)는 비임상 약리학과 약동학, 독물학에 적용되는 데이터의 통합 및 주요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임상 개요는 30 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요약표에 대한 상호참조를 포함해야 한다.

- 비임상 약리학과 약동학, 독물학의 세부 요약은 모듈 2.6에 제공된다. 이러한 요약의 길이는 정식 한도가 없으나 3개 요약의 전체 길이는 일반적으로 100-150페이지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은 요약표에 대한 상호참조를 포함해야 한다.

- 2B권은 요약표에 대한 양식과 템플릿, 사례를 제공한다.

- 신청인은 결과 평가를 촉진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발표물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우 양식을 수정할 수 있다.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결과만 도표로 작성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조군의 차이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주목할 가치 가있는 결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의약품의 성격(, 발암성 연구)으로 인하여 특정 연구 카테고리가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CTD에 절의 제목을 유지하고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대표적은 지침은 아래와 같다.

모든 중추 연구에 도표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

불순물의 정성화에 대한 의약품 규격표(2.6.7.4)의 목적

비임상 연구에 사용되는 바이오분석법(절차 및 검증)에 대한 보고서

 

◦임상 정보

- CTD에 포함되는 임상 정보는 임상 개요(모듈 2.5)와 임상 서면 요약 및 요약표(모듈 2.7), 임상 연구 보고서(모듈 5)로 구성된다.

- 임상 개요는 세부 임상 요약 및 임상 연구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논의 및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 개요는 30 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길이는 신청서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임상 요약 및/혹은 모듈 5에 포함되는 상세한 발표물에 적합한 상호참조를 포함해야 한다.

◦혼합 시판 허가 신청

- 혼합 시판 허가 신청서는 모듈 4 /혹은 5가 제한된 비임상 및/혹은 임상 데이터 보고서와 참조문헌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신청서와 관계된다.

- 해당 신청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이 포함된 지침은 집중 절차 사용자에 대한EMA 사전허가 절차 권고에 제공된다.

- 기타 절차를 이용하여 제출되는 신청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신청/의약품 형식
            • 단축신청/ 약식신청

◦단축/약식 신청은 환자동의 신청과 안정적 사용(서지목록) 신청을 위해 제출할 수 있다.

◦환자동의 신청서에 대해서는 다른 허가를 입증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참조한다.

◦안정적 사용 신청서를 입증하는 데는 비임상 시험 및 임상 시험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는 대신 과학 출판물을 사용한다.

◦환자동의 신청서 : 법률 조항은 지침 2001/83/EC(6), 10c조에 제공된다.

- 10c:

"시판 허가 발급 이후, 허가 보유자는 유효물질의 구성 특성과 수량, 제형이 동일한 기타 의약품에 대한 후속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파일에 포함되는 제약, 전임상, 임상 문서의 활용을 허가할 수 있다."

6: 연혁: 10조의 규정은 지침 2004/27/EC에 의해 수정되었다[지침 2001/83/EC 개정] (2.1, 2). 10c조는 종전 10(1)(a)(i) (지침 2004/27/EC에 의한 개정 이전)였다.

 

◦ 환자동의 신청서 : 요건

- 신청서는 모듈 1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만 포함해야 한다. 신청인은 제출물 원본에 포함되는 모듈34, 5의 내용을 상호참조하기 위해 시판 허가 원본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듈 2도 참조할 수 있다(Volume 2B CTD). (7 8). 신청서는 데이터 언급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는 시판 허가 보유자의 서한을 동봉해야 한다.

- 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언급하는데 국한된 동의가 제공되고 신청인이 자체 품질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적절한 신청 경로는 지침 2001/83/EC 8(3)이다.

- 추가 정보는 2A, 신청인에 대한 통지, 1장에 제공된다. 집중 절차는 EMA 사전허가 절차 통지, 상호 인정 및 분산 절차는 환자 동의 신청에 대한 CMDh 권고에 제공된다. CMDh는 접근허가서에 대한 템플릿도 제공한다.

7: 연혁: 지침 2004/27/EC(2.1, 2)를 이행하기 전에 신청인은 제출물 원본에 포함되는 모듈 45의 내용을 상호참조하기 위해 시판 허가 원본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전체 모듈 3(품질 데이터)을 제공하고 본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했다. "본질적 유사성"의 전제조건은 더 이상 의무 요건이 아니다.

8: 자세한 정보는 지침 2001/83/EC, 부속서 I에 제공된다.

 

◦안정적 사용 신청

- 법적 근거 : 법률 조항은 지침 2001/83/EC (9), 10a조에 제공된다.

- 10a:

"신청인이 의약품의 활성 물질이 10년 이상 공동체 내에서 의료에 안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고 부속서 1에 명시된 조건과 관련하여 효능과 허용 가능한 안전성 수준을 공인 받는 경우에는 전임상 시험이나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시험 및 실험 결과는 적절한 과학 문헌으로 대체한다."

9: 연혁: 10조의 규정은 지침 2004/27/EC에 의해 수정되었다[지침 2001/83/EC 개정] (2.1, 2). 10a조는 종전 10(1)(a)(ii) (지침 2004/27/EC에 의한 개정 이전)이었다.

 

◦ 안정적 사용 요건

- 법률 조항에 따라 신청인은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발표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은 모듈 12, 3을 제출해야 한다. 비임상 시험(모듈 4)과 임상시험 결과(모듈 5)는 적절한 과학 문헌으로 대체한다.

- 신청인은 지침 2001/83/EC, 부속서 I에 따라 활성 물질이 유럽연합에서 최초로 필수 치료 적응증에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문서화된 후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출판물과 입증 요약은 부속서에 상술되는 조건에 따라 판단되는 공인된 효능과 허용 가능한 안전성 수준을 증명해야 한다.

- 과학 문헌이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Scotia 사건(C-440/93)에서는 문헌이 전체 신청서의 표준 안전성 및 효능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접근방식이 채택되었다.

- 실제로 발표된 문헌에서 필요한 수준의 상세한 설명이나 시험을 모두 찾는 것은 쉽지 않다.

- 이에 따라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침 2001/83/EC, 부속서 I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제출 정보(출판물, 요약)는 안전성과 효능의 모든 측면을 언급해야 하며 누락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과 효능을 추론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추가 정보는 2A, 신청인에 대한 통지, 1장에 제공된다. 집중 절차는 EMA 사전허가 절차 통지, 상호 인정 및 분산 절차는 시판 허가 신청에 대한 CMDh 질의응답서에 제공된다.

 

            • 의약품 형식

◦아래에서는 생물제제와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생물제제

- 생물 의약품은 면역 의약품과 혈액 제품, 백신, 재조합형 단백질, 단클론 항체, 첨단 기술 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 각종 의약품 형식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과학 요건에는 개별 지침이 적용된다.

- 각종 생물제제는 집중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그밖에는 상호인정/분산 절차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전자 제출

          • 이행

◦집중 절차

- 집중 절차를 통한 제출을 위해201011일부터 eCTD 양식의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집중 절차 신청 및 후속 제출(, 변동 및 갱신)의 맥락에서 작성되는 모든 신청서(신규 및 기존) 및 제출 형식에 적용된다. NeeS를 비롯한 기타 전자 양식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 EMA에 제출되는 eCTD 신청서는 서류 사본을 동봉해서는 안 된다. 서류 사본이 접수될 경우에는 접수 시 이를 파기한다.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분산 절차(Decentralised procedures)

- 상호 인정(MRP)/분산 절차(DCP)를 통한 신청서에 대해 모든 당국은 전자 제출물을 인정한다.

- eCTD 양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일반적으로 NeeS 양식도 인정된다.

- 전자 제출물에 적용되는 국가별 요건은 신규 신청에 대한 CMDh 문서와 갱신과 변동에 적용되는 CMDh 문서에 제공된다.

 

          • 전자 양식

e-CTD는 공통기술문서의 전자버전이다(CTD). ICH eCTD 규격은 전자 제출물을 작성 및 전송하기 위한 수단을 기술하고 있다. ICH 문서는 질의 및 응답 문서로 입증된다.

eCTD 규격은 의약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는 변동 신청뿐 아니라 제출물 원본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제출물을 개별 필드로 분류하는 방안은 개발 초기 단계에 결정해야 한다.

eCTD 제출물을 취합할 때는 서류 버전과 유사하게 정확성과 일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전자 제출물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의 정확성, 등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전자 신청서의 제출

◦전체 유럽 절차

- 전자 제출물은 CDDVD로 제출한다. 일부 당국은 당국의 포털이나 유럽 중앙 제출 플랫폼(CESP)을 통해 eCTD를 접수할 수 있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최초 시판 허가 신청과 변동, 갱신에 대한 전자 신청 양식(eAF)을 제공한다.

- 본 양식은 통합, 상호인정, 분산 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 양식은 MS 워드 양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전체 유럽 절차에 대해서는 QRD 지침과 템플릿에 따라 의약품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시판 허가 신청의 일환으로 포장의 실물모형을 제출해야 하며 표본의 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집중 절차

- 집중 eCTD 신청서는 eSubmission Gateway (20124월 이후) 또는 eSubmission Web Client (2013115일 이후)를 이용하여 EMA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은 http://esubmission.emea.europa.eu/esubmission.html에서 이를 등록할 수 있다.

- 201431일부터 모든 집중 eCTD 제출물에 대해EMA Gateway (또는 Web Client)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날짜 이후 CDDVD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일부 회원국은 CESP를 통해 집중 신청서의 필수 사본을 접수할 수 있다.

- EMA는 기밀문서 교류를 위한 보안 이메일 시스템 Eudralink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파일을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이는 EMA와 회원국 기관, 기업, 전문위원회/위원회, 전문가에게 제공된다.

- EMA20139월부터 일차적으로 과학 자문과 희귀의약품,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문서에 대해 디지털 서명의 사용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 청은 디지털 서명을 원하는 기업에 인증 pdf 전자 신청 양식도 제공할 수 있다.

 

◦상호인정/ 분산절차

- 상호 인정/분산 절차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유럽 중앙 제출 플랫폼(CESP)에 참가하고 있다.

- 본 시스템은 각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과 당국 간에 제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는 최초 신청서뿐 아니라 변동 및 갱신에도 적용된다.

- 자세한 정보는 http://cesp.hma.eu/에 제공된다. 당국의 CESP 참가는 옵션 사항이다.

- 국가 포털이 있는 참가 당국의 경우 국가 시스템의 요건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

- 18개월 시범 제도(20123월 개시)에 따라 참조 회원국(RMS)은 전체 관련 회원국(CMS)을 대신하여 분산 절차에 속하는 신규 시판 허가 신청에 적용되는 eCTD 제출물의 기술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 신청인은 시범 계획을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상호 인정/분산 절차의 경우, 언어 요건과 사본 수에 대한 정보는 신규 신청에 대한 CMDh 문서와 갱신과 변동에 적용되는 CMDh 요건, 언어 요건에 적용되는 CMDh 문서에 제공된다.

- 본 문서는 국가별 요건을 제공하며 당국의 포털을 통한 eCTD 접수 인정 여부나 표지 및 신청 양식 서명 사본의 의무 제출,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 보관 사본

◦제출물은 보관 사본을 유지해야 한다. 정보 보유 기간을 고려할 때는 GMP(, 지침 2003/94/EC, GLP (, OECD 문서), GCP (, 지침 2001/83/EC, 부속서 1, 5.2절 및 GCP 지침: CMPM/ICH/135/95) GVP (, 규정(EU) No 520/2012, 12)에 대한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 서면 제출

          • 주요 서류 제출물의 작성

◦문서의 구성

- 서류본 제출물을 개별 문서로 분류하는 방법은 주요 문서의 작성 및 취합을 관리하기 위하여 초기에 결정해야 한다.

- 주요 문서 구성 방법에 대한 결정은 서류의 생애 관리에 적용된다.

◦서류 크기

- 정보가 제본으로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왼쪽 여백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서류 완비에 대한 요령

- 마스터 서류를 취합하는 동안 정확성과 일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 아울러 제출물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확성

제출 과학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출물에 포함되는 정보의 상호참조는 정확해야 한다.

: 비임상 개요는 도표 요약에 대한 참조 인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호참조는 모두 정확한가?

약어는 모두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 약어의 사용도 명확해야 한다.

: 다양한 제조 현장에 따라 문자/숫자별로 식별된 배치가 제출될 수 있다. 배치 식별자와 제조 현장의 연계는 명확한가?

일관성

정보가 제출되는 곳이 한 곳 이상일 경우, 정보는 일관성을 갖는가?

: 의약물질에 대한 배치 순도는 배치 분석(3.2.S.4.4)과 불순물 데이터(3.2.S.3.2), 독물학 의약 물질 도표(2.6.7.4)에 제공된다. 정보는 모두 일관성을 갖는가?

: 개요와 요약, 데이터 본문에 제시되는 과학 정보는 일관성을 갖는가?

표현

취합한 마스터 분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현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점검한다. 전체 페이지의 표현 및 가독성(, 판독 가능 스펙트럼)

전체 TOC의 정확성

- 일부 회사는 발표물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료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제출물의 작성과 회사의 심사는 사용자, 즉 규제당국 평가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따라서 제출물은

해당 요약에 현안 일체를 식별하고 이를 적절히 언급한다.

임상결과와 같은 전체 절은 임상전 결과와 의약품 특성 요약 안에 통합한다.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발표하며 상세히 언급해야 한다.

 

          • 인쇄 및 취합

◦인쇄 조치

- 인쇄를 실시할 때는(회사 내부나 외부) 지정된 기한 안에 엄격한 표준에 부합하는 프린터를 확보한다.

- 최종 인쇄 분량을 점검하는 담당자를 명확히 한다.

◦제본/폴더

- 적합한 바인더/폴더를 사용할 수 있다. 제본기와 폴더는 견고하고 페이지를 단단히 고정하되 심사관이 문서를 쉽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제로 판지/플라스틱 폴더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링 바인더와 소프트커버 장부, 콤 바인더를 사용한다.

- 적합한 커버(소프트, 반강절, 하드, 판지, 플라스틱)를 사용할 수 있다.

- 개별 모듈에 따른 특정 색상 코드는 의무 요건이 아니다.

- , 대기업은 모듈에 따라 자체 커버/색상과 컬러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바인더/폴더는 의약품명과 모듈번호, 문서 일부, 신청인명과 같은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명확히 분류해야 한다.

- 아울러 심사관이 선반에 보관된 제출물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책등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유용하다.

◦사본수

- 국가별 요건은 신규 신청에 대한 CMDh 문서와 갱신과 변동에 적용되는 CMDh 문서에 제공된다.

 

          • 발송

◦발송

- 국내 규제당국의 수신인은 CMDh 문서에 제공된다.

 

          • 보관 사본

◦제출물은 보관 사본을 유지해야 한다.

 

 

  • 허가 이전 및 변경

      • 허가 이전

          • 집중절차(Centralised Procedure)

◦신청 내용

- 신청 양식 및 내용은 허가 이후 절차 권고에 기술된다.

- 본 문서는 신규 회사와 이전일, 신규 MA 보유자가 공동체 제약법에 따라 필요한 책임 일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 약물감사 적임자의 상세 정보), 신약 정보 사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절차

- 신속한 평가를 위해, 제출 한 달 이전에 EMA에 문의하여 제출일과 입증 서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효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안에, EMA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MA 보유자와 이전이 승인되는 자, 집행위원회에 이를 발송한다.

- 신청서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가 미비하거나 이전이 승인되는 자가 EEA에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불리한 의견서가 발행된다.

- 유리한 의견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MA 이전에 대한 결정을 발행한다. 이전은 이전에 대한 집행위원회 결정의 통지일부터 허가된다.

- 실행일은 EMAMA 보유자, 이전이 승인되는 자가 합의한다. 신규 MA 보유자는 실행일부터 의약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상호인정/ 분산절차

MA 이전은 법인이 변경되기 때문에 국내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MA 보유자는 국가 절차와 관련된 회원국과 MA 보유자를 명시하기 위한 통지를 참조 회원국에 발송해야 한다. (변동 제출을 위한 CMD(h) Q&A 목록).

◦수수료는 각 관련 회원국에서 정한다

 

      • 허가 변경

          • 개요

◦변동 신청은 기존 시판 허가를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문서 내용의 개정을 위한 신청서이다. 변동 유형은 부분 변동(IA, IB)이나 주요 변동(II), 또는 연장으로 분류된다.

◦시판 허가 보유자는 신규 데이터가 등장할 경우 변동 신청을 통해 시판 허가를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다. 이는 특히 위험-편익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정보에 중요하다.

◦본 문서는 집중 절차나 상호인정 절차, 분산 절차, 의뢰 절차 이후 조화를 이루는 허가 변동에 대한 요건을 약술한다.

20101월 종전 법률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강화한 법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단일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규정은 유럽 절차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 적용되지만, 2012년 발표된 개정법은 20138월부터 순수한 국내 허가로 조항을 확대하였다. 전반적인 결과는 완전 조화를 이룬 유럽 제도를 제공하는 모든 규제 절차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본 문서는 순수한 국내 허가에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지침

◦집행위원회는 변동의 분류와 절차, 문서화 요건에 적용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본 지침은 상호 인정 변동 절차나 분산 절차에 따라 제출된 변동과 순수 국내 허가의 변동에 적용된다(6).

◦상호인정(변동) 절차는 상호인정/분산절차를 통해 승인되는 모든 국내 허가뿐 아니라 의뢰(지침 2001/83/EC, 32, 33, 34조에 규정하는 대로) 이후 조화를 이룬 허가, 지침 87/22/EC (이전 협조)에 따라 허가된 제품에 적용된다.

◦변동 규정에서 "순수 국내 시판 허가""특정 회원국이 상호인정이나 분산절차를 벗어나 유럽연합 법규에 따라 부여하고 의뢰 절차 이후 완전한 조화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판 허가"를 의미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상세한 실제 고려사항은 EMA 허가 이후 절차 권고(집중 절차)CMDh 모범사례 지침(순수 국내 허가에 대한 상호인정 변동 절차)(6)에 제공된다.

6: 집행위원회 지침(151376) CMDh 모범사례 지침은 순수 국내 허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본 요건은 201384일부터 적용되었다.

 

          • 변동 분류

◦카테고리

- Type IA : "관련 의약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효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전혀 없는" 부분 변동

- Type IA : 변동의 이행 후 1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 변동. IA형은 2개 하위군으로 분류된다.

- Type IAIN : 변동의 이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변동.

IA 형 변동의 분류 개요는 변동 규정 부속서 II에 제공된다.

- Type II : "관련 의약품을 연장하지 않고 이의 품질이나 안전성, 효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동.

- 연장(Extension) : "부속서 I(변동 규정)에 기재되고 해당 부속서에 규정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변동.

- Type IB : "IA형 부분 변동이나 II형 주요 변동, 연장이 아닌" 부분 변동. 이에 따라 본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 집행위원회 지침이나 예기치 못한 변동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5조 권고에 기재되는 변동은 IB("예상된" IB)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규정과 집행위원회 지침, 5조 권고의 요건을 심의한 후 분류를 판단할 수 없는 변동은 IB형 변동("예기치 못한" IB)으로 간주한다. 부분 개폐(3)는 분류를 판단할 수 없는 변동은 시판허가(MA) 보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아래 각 호가 해당 변동이 관련 의약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효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I형 변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인정/분산 허가에 대한 참조 회원국(RMS); 순수 국내 허가에 대한 회원국 관할 당국, 집중 허가 기관.

 

◦분류 지침

- 집행위원회 지침 부속서는 변동 형식에 따라 상세한 변경 분류를 제공하여 변동 규정을 상세히 설명한다(IA, IAIN, IB형 및 II).

- IA형 변경은 약관과 문서화 요건에 상세히 정의된다. IA형 변경에 대한 조건 가운데 1개 이상이 충족되지 않고II형 변경이 아닌 변동은 IB형이 된다.

- 제출물 작성을 촉진하고 5조 권고에 대한 절차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IB형으로 간주되는 변동 사례가 포함된다.

- II형 변경은 정의만 포함되며 문서화 요건은 특정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 지침 부속서는 5조 권고뿐 아니라 과학 및 기술 발전을 참작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분류 지침은 승인 이후 관리 프로토콜 개념을 도입한다.

- 시판 허가 신청 원본이나 II형 변동으로 제출되는 해당 프로토콜은 회사가 의약품의 수명주기 동안 이행을 원하는 구체적인 변경을 기술하고 있다.

- 이 경우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른 변경의 이행은 IAIN 또는 IB형 변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변동

- MA 보유자는 변동 규정이나 집행위원회 지침 부속서에서 정한 규칙을 적용해도 분류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관에 변동 분류에 대한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집중 허가 기관 순수 국내 허가에 대한 회원국 관할 당국 기타 사례의 참조회원국. 요청은 변동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 권고는 45일 안에 제공해야 하며, 당국이 CMDh와 협의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25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 관할 당국은 권고를 위해 CMDh와 협의할 수 있다(45일 기한)(5).

- 자세한 정보는 아래 문서에 제공된다.

· EMA: 지침(EMEA/588416/2008) 및 관련 의뢰 양식. 지침은 제출일을 기반으로 절차 일정표를 포함한다.

· CMDh: 모범사례, 관련 의뢰 양식, 제출일을 기반으로 한 절차 일정표:2013 일정.

 

          • 변동 절차

◦시판 허가(MA) 보유자는 관련 관할 당국에 변동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는 아래에 요약한다. 집행위원회 지침과 EMA 허가 이후 절차 권고, EMA 언어 심사 절차(EMA/5542/02), CMDh 모범사례 지침은 본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Type IA

IA형 변동은 제출 전에 이행할 수 있는 부분 변동(신고)("실행 후 신고")이다. , 신고가 최종적으로 거부될 경우 시판허가(MA) 보유자는 변동 신청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8, 13a, 14, 24).

IA형 변동은 변동 실행 이후 1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MA 보유자가 변동의 분류 조건을 참작하여 이전12개월 동안 실행된 여러 건의 IA형 부분 변동을 단일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정기 보고("연간 보고서")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아래 5.5). , 일부 변경은 즉시 신고가 의무화된다("변동의 시행 직후 제출")(IAIN).

IA형 변동은 30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관할 당국은 전체 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며 신고서에 대한 의무 문서의 제출과 조건의 준수만 점검한다.

◦아래 정보는 상호인정이나 분산절차에 따라 제출되는 변동 절차의 개요를 제공한다. 20135월부터 순수 국내 허가의 변동은 상호인정 절차에 따라 부여되는 허가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호인정 절차

제출

MA 보유자는 참조회원국(RMS)과 관련 회원국(CMS)에 동시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시작일(0)은 신고 접수일이다.

심사

(0-30)

RMS는 신고서를 검증 및 조사한다. CMS는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고 국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RMS에 대해).

RMS는 신고서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MA 보유자에 통지한다.

사후 승인

관할 당국은 IA형 및 IAIN 형에 대한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안에 시판허가를 업데이트(필요한 경우)한다(7).

7: 연혁: 이러한 6개월 시한은 20138월부터 적용되었다(23(1)(b))[종전 기한은 2개월(IA) 또는 6개월(IAIN)이었다].

 

◦집중 절차

-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다.

제출

시판허가(MA) 보유자는 기관과 조사위원/공동조사위원/CHMP 위원(참조 전용)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시작일(0)은 신고 접수일이다.

심사

(0-30)

기관은 신고서를 검증 및 조사하고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MA 보유자에 통지한다.

기관에 제출된 후 IA형 변동 범위의 추가나 삭제와 같은 수정은 불허한다(EMA/CHMP/162994/2012).

일반적으로 신청인에 연락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사례에서 기관은 추가 정보 의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4 업무일 안에 답변서를 제공해야 한다. 4업무일 안에 요청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후 승인

 

집행위원회는 IA형 및 IAIN 형에 대한 절차가 종료된 후 12개월 안에 시판허가를 업데이트(필요한 경우)한다(8).

, 12개월 동안 기타 변동 형식에 당면한 업데이트가 다양한 경우 IA/IAIN 형이 포함된다.

8: 연혁: 이러한 12개월 시한은 201211월부터 적용되었다(23(1a)(b))[종전 기한은 2개월(IA) 또는 6개월(IAIN)이었다].

            • Type IB

IB형 변동은 이행 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분 변동(신고)이다. 30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기한 안에 RMS나 기관은 신고서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시판허가(MA) 보유자에 통지해야 한다.

◦당국이 30일 안에 MA 보유자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는 승인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신고, 대기, 실행")(3, 13b, 15, 24).

◦아래 정보는 상호인정이나 분산절차에 따라 제출되는 변동 절차의 개요를 제공한다.

 

◦상호인정 절차

-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다.

제출

MA 보유자는 참조회원국(RMS)과 관련 회원국(CMS)에 동시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검증

(7일 이내)

RMS는 신고서를 검증한다. CMS는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고 국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RMS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증 기간은 "예기치 못한" 변동을 처리하기 위해 7일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4.2). 이는 IB형 지위의 확인이나 변동을 II형 변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MA 보유자는 21일 안에 신청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시작일(0)은 검증 기간이 종료될 때 RMS에 의해 설정된다. RMSMA 보유자에게 시작일을 통지한다.

평가

(0-30)

RMS는 신고서를 평가한다. 아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CMS를 입력해야 한다.

  • 의약품명의 변경(CMS)
  • 포장 크기의 변경
  • DDPS의 변경이나 도입(CMS)
  • 제형이나 적응증의 삭제
  • 집행위원회 지침 부속서(IDRAC 151376) 제목 C.I.1-C.I.4 C.I.6-C.I.7에 따른 전체 변동.

RMSMA 보유자에게 절차의 결과를 통지한다. RMS30일 안에 MA 보유자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는 승인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불리한 의견서

RMSMA 보유자에게 신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통지하는 경우(신고서의 근거), MA 보유자는 30일 안에 개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절차는 반복되며(0-30), RMS는 개정 신고서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MA 보유자에 통지한다.

개정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변동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후 승인

관할 당국은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안에 시판허가를 업데이트(필요한 경우)한다., MA 보유자는 승인(또는 간주 승인) 후 변동을 시행할 수 있다.

◦집중 절차

-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다.

제출

MA 보유자는 기관과 조사위원(평가용), 공동조사위원/CHMP 위원(참조용)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검증

(5일 이내)

기관은 신고서를 검증한다.

필요한 경우 검증 기간은 "예기치 못한" 변동을 처리하기 위해 5일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4.2). 이는 IB형 지위의 확인이나 변동을 II형 변동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작일(0)은 검증 기간이 종료될 때 기관에 의해 설정된다.

MA 보유자에게 시작일을 통지한다.

평가

(0-30)

기관(조사위원)은 신고서를 평가하고 MA 보유자에게 절차의 결과를 통지한다. 기관이 30일 안에 MA 보유자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는 승인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불리한 의견서

기관이 MA 보유자에게 신고서에 하자가 있다고 통지하는 경우, MA 보유자는 30일 안에 개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절차는 반복되며(0-30), 기관은 개정 신고서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MA 보유자에 통지한다.

개정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변동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후 승인

집행위원회는 절차가 종료된 후 12개월 안에 시판허가를 업데이트(필요한 경우)한다(9)., MA 보유자는 승인(또는 간주 승인) 후 변동을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형식이 23(1a)(a)에 기재된 경우 12개월 기간은 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아래 5.3.2). 예를 들어 해당 변동은 참조의약품의 의약품 정보에 포함되는 안전성 정보의 변경 이후 해당 변동은 제네릭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다.

9: 연혁: 12개월 시한은 201211월부터 적용되었다(23(1a)(b))(종전 기한은 6개월이었다).

 

            • Type II

II형 변동은 실행 이전에 승인이 필요한 주요 변동이다(10, 13c, 16, 24). II형 변동의 평가는 정식 결정/의견의 근거를 형성하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래 정보는 상호인정이나 분산절차에 따라 제출되는 변동 절차의 개요를 제공한다. 20135월부터 순수 국내 허가의 변동은 상호인정 절차에 따라 부여되는 허가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특정 절차의 차이가 명백하다. 예를 들어, 법률이나 지침은 평가 보고서의 제출을 규정하지 않는다.

◦순수 국내 허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집행위원회 지침에 제공된다.

◦상호인정 절차

- 60(평가) 절차에 대한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다.

제출

시판허가(MA) 보유자는 참조회원국(RMS)과 관련 회원국(CMS)에 동시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검증

(14일 이내)

RMS는 신고서를 검증한다. CMS는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국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RMS에 대해).

시작일(0)은 검증 기간이 종료될 때 RMS에 의해 설정된다. RMSMA 보유자에게 시작일을 통지한다.

평가

(0-60)

RMS는 예비 변동 평가 보고서(PVAR)를 작성하고(40일까지) CMSMA 보유자(참조용)에게 이를 배포한다.

CMS55일까지 PVAR에 대한 의견을 RMS에 피력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동안에는 기한이 중단된다(59)(신청인은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60일까지, RMS는 최종 변동 평가 보고서(FVAR)와 결정 초안을 CMSMA 보유자(참조용)에게 배포한다.

결과

(60-90)

CMS90일까지 결정 초안을 심의한다. 필요한 경우 이는 75(필요한 경우 조기에)CMDh의 개시 회의를 통해 단축한다.

RMS는 변동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MA 보유자에 통지한다.

공중위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국인 지침 2001/83/EC, 29(3), (4), (5)에 따라 RMS를 통해 CMDh에 현안을 회부해야 한다[MRP에 따라 적용되는 동일한 중재 조항].(13)

사후 승인

 

해당되는 경우 MA 보유자는 절차가 종료된 후 7일 안에 의약품 정보의 국가 번역본을 발송해야 한다.

관할 당국은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안에 시판허가를 업데이트한다(10).

, MA 보유자는 승인이 접수되고 30일 이후 변동을 이행할 수 있다. , 시판 허가를 개정하는데 필요한 문서는 관련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 절차(13)가 개시된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승인이 제공될 때까지 변동을 실행할 수 없다.

안전성 쟁점에 대한 변동은 RMSMA 보유자 간에 합의한 기한 안에 실행해야 한다.

10: 연혁: 종전까지(201211월 이전) 변동으로 인해 소아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추가 보호 증서(SPC)6개월 연장한 경우 허가는 30일 안에 업데이트되었다. 본 조항은 규정(EU) No 712/2012에 의해 삭제되었다. , 당국은 SPC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수 보고서는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안에 시판 허가에 포함된다고 확인해야 한다[23a조 및 집행위원회 지침].

 

◦집중 절차

- EMA는 신청 개시일을 토대로 절차 일정표(변동에 대한 30일 절차, 60일 절차 및 90일 절차를 발표한다.

- 60(평가) 절차에 대한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다.

제출

MA 보유자는 기관과 (공동)조사위원(및 기타 CHMP 사후 검증)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검증

(14일 이내)

기관은 신고서를 검증한다.

시작일(0)은 검증 기간이 종료될 때 기관에 의해 설정된다. MA 보유자에게 시작일을 통지한다.

평가

(0-60)

조사위원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공동조사위원은 신형 적응증에 대한 변동, 등에 대해 적절히 관여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경우 PRAC 조사위원도 관여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동안에는 기한이 중단된다(일반적으로 한 달 동안). CHMP에 대한 구두 설명을 개최할 수 있다.

60일까지 CHMP는 조사위원이 작성하는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의견서를 입안한다.

결과

기관은 의견서를 채택한 후 15일 안에 변동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MA 보유자에 통지한다.

의견서가 불리한 경우 MA 보유자는 규정(EC) No.726/2004, 9(1) (2)에 따라 재심사 현안을 회부할 수 있다[집중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동일한 항소 조항] EMA는 최종 의견서를 채택한 후 15일 안에 승인(또는 기타)MA 보유자에 통지한다.

사후 승인

 

해당되는 경우 MA 보유자는 절차가 종료된 후 5일 안에 의약품 정보의 국가 번역본을 발송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공중위생에 중요한 특정 변동 절차가 종료된 후 2개월 안에 시판 허가를 업데이트한다: 여기에는 적응증이나 신형 금기, 약량학 변화에 대한 SmPC에 반영된 개정이 포함된다. 정확한 변동 유형은 23(1a)(a) 참조. 기타 변동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절차가 종료된 후 12개월 안에 시판허가를 업데이트(필요한 경우)한다(23(1a)(b)(11).

집행위원회가 유리한 의견을 MA 보유자에게 통지한 경우 MA 보유자는 변동을 실행할 수 있다. , 23(1a)(a)에 변동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허가를 교부하는 결정을 개정하고 MA 보유자에게 통지한 후에만 변동을 실행할 수 있다.

안전성 쟁점에 대한 변동은 집행위원회와 MA 보유자 간에 합의한 기한 안에 실행해야 한다.

11: 연혁: 종전까지(201211월 이전) 허가는 2개월이나 30일 안에 업데이트되었다. 변동으로 인해 소아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추가 보호 증서(SPC)6개월 연장한 경우에는 30일 기간이 적용되었다. 본 조항은 규정 (EU) No 712/2012에 의해 삭제되었다. , EMASPC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준수 보고서는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안에 시판 허가에 포함된다고 확인해야 한다[23a조 및 집행위원회 지침].

CHMP는 치료 적응증의 연장 및 삭제에 대한 II형 변동(SmPC, 4.1)과 금기 변경에 대한 II형 변동(SmPC, 4.3)에 대한 의견서(긍정적/부정적)를 발행한다. 최종 결정 이전에 철회되거나 기각되는 II형 신청서에 대한 정보는 EMA 웹사이트에도 공개한다.

 

            • 연장

◦연장 신청은 변동 규정, 부속서 I에 정의되는 신청 형식에 적용된다. 신청 형식은 아래와 같다: 활성 물질의 변경 신형 강도 신형 제형 신형 투여 경로.

◦연장 신청은 관련된 최초 시판 허가의 교부에 적용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19). 이에 따라 연장 신청은 지침 2001/83/EC(상호인정/분산/순수 국내 절차)이나 규정(EC) No 726/2004 (집중 절차)에 규정된 210일 평가 기간을 적용한다. 연장은 신규 시판 허가(일부 회원국)를 부여하거나 관련 최초 시판 허가에 포함된다(집중 신청의 경우 일부 회원국과 기관).

◦관련 국내 관할 당국이나, 집중 허가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허가를 교부하는 결정을 개정하고 MA 보유자에게 통보한 후에만(24) 연장을 실행할 수 있다.

◦자세한 배경 정보는 집행위원회 지침에 제공된다. 집중 절차에 대한 절차는 EMA 허가 이후 절차 권고에 상술되며, EMA는 신청 개시일을 기반으로 절차 일정을 발표한다. 최종 결정 이전에 철회되거나 기각되는 연장 신청서에 대한 정보는 EMA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상호인정/분산 절차에 대한 정보는 연장 신청에 대한 CMDh 문서에 제공된다.

 

            • 변동 분류

◦신청인은 특정 상황에서 1개 이상의 시판 허가에 대한 다수의 변동을 단일 신청서로 취합 및 제출할 수 있다. 상호인정 및 분산절차에 따라 아래의 분류가 적용된다:

1개 이상의 시판 허가에 대한 변동(7(2)(a)):

- 동일한 IA형 및/혹은 IAIN형 변동이 동일한 MA 보유자가 소유한 1개 이상의 시판 허가에 적용될 경우 단일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는 동일 당국에 통보된다.

- 다수의 허가에 대한 단일한 변경, 또는 다수의 허가에 대한 다수의 동일한 변경, 단일 허가에 대한 다수의 변경이 여기에 포함된다.

- IA형 정기 보고(이하 "연례 보고서"라 함)도 옵션으로 사용된다.

- 상이한 시판 허가의 분류는 IA형 변동에만 허용된다.

◦동일한 시판 허가에 대한 변동(7(2)(b) (c)):

- 아래의 경우 동일한 시판 허가 조건에 대한 다양한 변동은 단일 제출물로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관련 변동이 변동 규정, 부속서 III에 기재된 유형에 속할 경우(7(2)(b)).

· 변동이 부속서 III에 포함되지 않으나, RMS 또는, 집중 허가의 경우, 기관이 분류에 동의한 경우(7(2)(c))(기관이 관련된 경우, MA 보유자는 분류 심의 의뢰서의 2개월 이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 1개 이상의 허가에 대해 IB형이나 II형 변동이 분류될 경우, 업무분장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순수 국내 허가에 대한 변동의 경우 아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20138).

- (13):

· 동일한 IA형 및/혹은 IAIN형 변동이 1개 이상의 시판 허가에 적용될 경우 단일 신고(13d(2)(a)).

· 변동이 변동 규정, 부속서 III에 기재된 유형에 속할 경우, 동일한 시판 허가 조건의 다양한 변동에 대한 단일 제출물(13d(2)(b)).

· 13d(2)(a) 또는 (b)가 변동에 적용되지 않으나 당국이 제출에 동의한 경우, 1개 이상의 시판 허가 조건의 동일한 변동에 대한 단일 제출물(13d(2)(c)).

- 시판 허가는 항상 동일한 MA 보유자가 보유해야 하며 유형을 형성하는 변동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분류 신청은 단일 회원국에서만 가능하며, 다양한 회원국의 순구 국내 변동에 대한 평가의 통합은 업무 분장 절차를 적용한다.

 

            • 업무 분장

◦업무 분장 절차는 상호인정, 분산, 집중 절차에 따라 승인되는 시판 허가에 적용된다. 20138월 이후 순수 국내 허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상호 인정 절차 및/혹은 집중 절차, /혹은 집중 절차에 따른 복합 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옵션 절차는 MA 보유자의 요청 시 개시된다.

◦순수 국내 허가에 덧붙여, 1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동일 MA 보유자가 소유하는 단일 시판 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변동이 포함될 수 있다(20(1)(c)).

 

  • 허가 갱신

      • 갱신 빈도

◦조항은 시판 허가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 "위험-편익 균형의 재평가"를 기반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한다. 갱신된 시판 허가는 무기한 효력을 갖는다. , 관할 당국이 "관련 의약품에 노출되는 환자 수의 부족을 비롯하여 약물 감시에 대한 정당한 근거에 따라 허가를 추가로 5년간 갱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지침 2001/83/EC, 24(3)와 규정 (EC) No 726/2004, 14(3)].

3: 연혁: 2004년 법률의 실행 이전에(1 2, 2) 모든 허가는 위험-편익 균형의 심의 없이 5년마다 갱신을 의무화하였다. 부족한 노출에 대한 조건은 2010년 법률에 따라 추가되었다.

◦참조문서는 중앙 허가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5년 기간을 의무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MA 보유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다고 간주된 결정을 관련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EC) No 726/2004, 13(4) 14b: 20136월 규정(EU) No 1027/2012에 의해 도입된 조항 지침 2001/83/EC 23a 123(2): 개정 지침 2012/26/EU에 따라 201310월부터 적용된 조항.

◦규정(EC) No 726/2004, 14(7)에 따라 조건부 시판 허가는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는 지침:EMEA/509951/2006에 따라 매년 갱신할 수 있다. EMA1년 조건부 갱신을 위해 신청 개시일을 기반으로 절차 일정표를 발표한다.

 

      • 신청 절차와 내용

◦갱신 제출물은 "유해반응 의심사례 보고서와 정기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평가나 시판 허가가 교부된 후 도입된 변동 일체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품질과 안전성, 효능과 관련한 파일의 통합본"으로 한다(4)[지침 2001/83/EC , 24(2) 및 규정(EC) No 726/2004, 14(2)].

4: 유해 반응 보고서에 정보를 통합해야 하는 요건은 2010년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1 2, 2).

◦갱신 절차는 6절에 따라 기재된 지침에 기술된다.

◦집중 절차에 따라 승인된 허가에 대해서는 갱신 신청서 작성을 촉진하기 위해EMA와 갱신 제출 이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갱신 신청 삼 개월 이전에 개최해야 한다.

90(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의 기한) 갱신 절차는 제출이 필요한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지침에 기술된다. 집중 절차에 대해, EMA는 신청 개시일을 기반으로 절차 일정표(IDRAC 90681)를 발표한다.

CMDh는 절차의 개시(0)를 지연하기 위해 확인된 공통된 근거를 기술하는 문서와 검증 절차에 대한 추가 문서를 발행하였다.

"파일의 통합본" 규정은 업데이트가 완료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요 제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행정 정보(표지, 신청인에 대한 2C 권 통지에 제공되고 eAF 버전이 제공되는 갱신 신청 양식).

본 갱신 양식은 집중 절차나 상호인정 또는 분산 절차를 통해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 허가/최종 갱신 이후 전체 허가 이후 제출물 목록

- 조건 및 구체적인 의무 목록

- GMP 적합성 보고서(또는 증서)

- 의약품 정보:SmPC, 전단, 라벨

- 약물감시 제도 요약(해당되는 경우)(5)

- 위험 관리 계획(해당되는 경우)

- 품질 전문가가 서명하는 전체 품질 요약의 부록

- 비임상 전문가가 서명하는 비임상 개요의 부록(해당되는 경우)

- 임상 전문가가 서명하는 임상 개요의 부록(6).

- 신청 및 갱신 절차의 내용에 대한 상기 요건은 지침에 기술한 대로 20127월부터 적용되었다.

5: 약물감시 제도 요약에 대한 요건은 약물감시 현장 마스터 파일을 제정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과 관련이 있다[PSMF]. 이는 201572(집중 절차)이나 2015721(상호인정/분산 절차)까지, 또는 20157월 이전일 경우 갱신 당시 실행해야 한다[(EU) No 1235/2010, 3(1) 및 지침 2010/84/EU, 2(1)].

6: 갱신 신청서는 정기 안전성 업데이트 보고서(PSUR)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임상 개요에 대한 부록이 확대되었으며 위험-편익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MA 보유자는 임상개요의 부록을 작성할 때 일반 지침에 대해 GVP 모듈 VII(PSURs)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갱신 시 도입된 변경은 신규 정보가 제공될 경우 변동 허가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시판 허가를 업데이트해야 할 시판 허가 보유자의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집중 절차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 요약에 상술된다.

 

      • 향후 추이

◦갱신에 대한 개정 조항은 20131027일까지 회원국이 실행해야 하는 지침 2010/26/EU의 후원 하에 2013년 한 해 동안 적용한다.

- 회원국이나 집행위원회가 약물감시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MA 갱신의 거부를 고려하는 경우(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현행 신청이 아니라 자동 유인이 된다)

- MA 보유자가 안전성의 우려를 기반으로 허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신규 자동 유인).

◦이에 덧붙여 추가 신설 조항은 MA 보유자가 허가를 갱신하지 않는다고 간주된 결정을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요건과 관련된다.

 

 

  • 기타 허가정보

      • OTC 전환

          • 대체조제 절차

◦시판 허가 보유자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대체조제와 같이 법적 카테고리의 "대체 조제"를 관할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지침 2001/83/EC, 74). 신청 절차는 아래에 기재된 지침에 기술되며, 기존 시판 허가에 대한 변동이나 연장, 또는 별도의 독립 신청이 될 수 있다.

EMA는 집중 절차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승인은 200810월 최초로 시행되었다(EMEA/CHMP/493770/2008). 국내 당국은 국가 허가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승인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별 시장과 관련한 세부 정보에 적용되는 IDRAC 개별 국가 모듈을 참조한다.

◦집행위원회는 의약품이 처방약뿐 아니라 비처방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을 논의하는 문서를 발행하였다.

◦대체조제의 배경이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1년 데이터 독점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2001/83/EC) (1). 신청서는 "중요한 전임상 시험이나 임상 시험"을 근거로 해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관할 당국은 입증 데이터가 중요한 전임상이나 임상시험을 나타내고 집행위원회 결정(집중)RMS 평가 보고서(MRP/DP)에 설명이 포함되는지 판단한다.

1:대체조제를 입증하는 데이터에 대한 독점 기간은 20051030일까지 회원국이 준수해야 했던 지침 2004/27/EC(지침 2001/83/EC에 의해 도입되었다.

 

      • DMF 취급

          • 원료 DMF(ASMF)

◦개요

- 유럽에서 상세하게 정의된 원료 물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럽 의약품 마스터 파일(EDMF)로 알려진 원료 물질 마스터 파일(ASMF) 절차가 이용된다. 이는 생물 의약품에 적용할 수 없다.

- 원료 물질 마스터 파일 절차를 통해 원료 물질 제조사는 물질의 품질 측면을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 제약회사는 시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본 마스터 파일을 참조한다.

 

ASMF 내용

- ASMF는 아래와 같이 2개 부분으로 분류된다:

- 제한(비공개) 부분 :

· 원료 물질 제조사가 제출. 정보는 제조 공정과 제조 시 품질 관리, 공정 검증에 대한 기밀 정보를 포함한다.

· 지침 2001/83/EC, 부속서 I에 기재한 대로 원료 물질 제조사는 배치별 일관성을 보장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제조 공정이나 규격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 신청인(공개)) 부분 : 원료 물질 제조사는 신청인이 의약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필요한 비기밀 정보를 시판 허가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개발 화학, 규격, 불순물, 배치 분석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된다. 시판 허가 신청인은 신청서의 품질 구간에 공개 부분을 포함시킨다.

- 신청인은 시판 허가 신청과 동시에 원료 물질 제조사가 제공하는 전체 ASMF(공개 및 비공개 부분 포함)가 규제 당국에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시판 허가 신청인이 비공개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접근허가서를 제공해야 한다.

 

◦양식

- ASMF 양식은 신청인 통지 2B권과 관련 질의응답서에 설명되는 공통기술문서(CTD)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양식은 모듈 3.2 S의 양식에 따라야 한다. eCTD 양식의 사용을 위한 실제 지침(EMA/43526/2010)도 제공된다.

- 접근 허가서를 포함하는 신청 양식은 원료 물질 마스터 파일 절차에 대한 지침 CPMP/QWP/227/02에 제공된다.

- 집중 절차에 대한 정보는 허가 이전 절차 권고에도 제공된다. ASMF 보유자는 201391일부터 중앙 허가 의약품에 대해 ASMF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종전에는 신규 시판 허가 신청이나 변동에 ASMF가 언급될 때마다 이를 제출해야 했다). EMAASMF 제출 이전에 요청이 있을 경우 ASMF 참조번호를 배정한다: 의뢰 양식

 

          • 혈장 마스터 파일(PMF) 및 백신 항원 마스터 파일(VAMF)

◦지침

- 데이터 요건은 혈장 마스터 파일에 대한 과학 데이터 요건에 대한 지침[3794/03] 과 백신 항원 마스터 파일에 대한 과학 데이터 요건에 대한 지침[3734/03] 에 상술된다. PMF 신청서는 eCTD 양식(지침[EMEA/512725/2009]에 제출해야 한다.

- 원료 물질 마스터 파일(1)과 달리 본 양식에는 공개/비공개 부분 규정이 없다. 이는 VAMF에 대한 법률(지침 2001/83/EC, 부속서 1)VAMF 보유자와 MA 보유자/신청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RMF의 경우, MA 보유자/신청인 보유자는 PMF 보유자와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 후자는 전체 RMF의 제출을 위해 MA 보유자/신청인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 인증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문서에 제공된다.

 

◦혈장 마스터 파일

- 인증 요건: 지침[CPMP/BWP/4663/03]

- PMF에 대한 전자 신청 양식 사용에 대한 지침(일차 증서와 연간 업데이트, 변동에 적용)(EMA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http://www.emea.europa.eu/ema/).

- PMF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체크리스트를 변동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1).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절차 일정이 발표된다(, 일차 PMF 인증:90 일 일정).

- 인증 절차 "2단계: 지침

1: 201011일 이후 신규 보유자에 대한 PMF 이전은 PMF 변동 신청으로 처리한다.

 

◦백신 항원 마스터 파일

- 인증 요건: 지침[EMEA/CPMP/4548/03]

- VAMF, EMA 증서에 대한 신청 양식.

- 인증 절차 "2단계": 지침

- EMA 웹사이트는 EMA와 조정관에게 제출되는 사본 수와 관련한 서류 요건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추이

- CMD(h)는 원료 물질 마스터 파일(ASMF) 절차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무는 ASMF 평가를 위한 업무분장 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측면과 전체 ASMF 평가 보고서에 대한 집중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같은 기타 절차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 추가 정보는 EMA/CMDh 절차 공고에 제공된다.

- 본 절차의 시범사업은 2013121일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