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인허가 개요
인허가 기관 제2장 등록절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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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6 | 조회수 | 3,348 |
국가정보 | 러시아/CIS>러시아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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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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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은 민주 연방 국가로서 공화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 권력은 대통령, 연방 의회, 정부와 법원에 존재함
◦보건 당국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와 하위 기관으로 나뉘는데, RZN, FMBA, FFOMI가 이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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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보건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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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Mnistry of Health, MoH)
◦보건부는 보건을 위한 국가 정책과 법률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핵심 기관이며, 의약품의 효능, 품질 및 안전 관리를 포함한 유통 관리, 의료 및 제약 활동, 주민들의 위생 및 보건 복지를 책임지고 있음
◦의약품의 시판 허가 및 임상 시험 승인을 담당하며, 그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음
- 의약품의 국가 등록 (판매 허가)
- 필수 의약품 목록 수집
- 필수 의약품 가격 등록
- 임상 시험 승인
-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임상 센터 인증
구분 |
부서 |
본부 |
장관, 차관 |
장관급 부서 |
의약품 유통 규제 부서 의료 및 헬스 케어 개발 조직 부서 첨단 의료 부서 약품 공급 및 의료 기기 유통 규제 부서 등 총 15개 부서 |
하위 조직 |
연방 보건 감독국 (Roszdravnadzor, RZN) 연방 의료-생물학 기구 (FMBA) 연방 필수 의료 보험 기금 (FFOMI) 연방 국가 예산 기관 "의약품 전문 기술 과학 센터" (FSBI SCME) |
위원회 |
윤리 위원회 |
각료 위원회 |
장관급 부서장, 보고 주체, 타 부처 및 조직 대표들로 구성됨 |
공공 위원회 |
보건부 권한 업무에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 |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 협의회 |
의사 결정시 환자 권리를 대표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 |
최고 전문가 |
보건부에 보고하는 러시아 연방 다양한 분야 (심장병 전문의, 류마티스 전문의 등) 최고 전문가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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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고객권익보호 복지감시국 (RPN)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제약시장 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능
◦ 식품, 식품 보조제, 화장품 등의 국가 등록, 인증 및 관리를 담당
구분 |
부서 |
본부 |
RPN 국장, RPN 부국장 |
부서 |
위생관리부서 질병관리부서 국가 등록 및 인허가부서 소비자 권리 보호부서 법률 부서 재무 부서 행정 부서 |
하위 조직 |
인증 센터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과학 및 연구 기관 (화장품, 식품 보조제 검사 기관 등) |
지사 |
89개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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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보건 감독국 (RZN)
◦러 연방 내 보건 관련 업무의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의료 서비스의 규제
- 연방 기관의 제약 도매 및 제약 업무, 과학 아카데미 기관 허가
- 의료 기기 시판 허가 부여 및 제조 공정 규제
- 비임상 및 임상 시험 수행 규제
- 약물감시 (pharmacovigilance)
구분 |
부서 |
본부 |
RZN 국장 |
RZN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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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ZN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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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국가 계획 실행 감독 부서 |
의료 및 사회 복지 질 관리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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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품 품질 관리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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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기 품질 관리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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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관리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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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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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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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조직 |
연방 RZN 인허가 연구 자문 기관 |
연방 RZN 의약품 유통 전문 자문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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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RZN 의료 기기 연구 및 테스트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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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RZN 의약 제품 전문 품질 관리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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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윤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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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
70개 이상의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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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및 허가 조건
◦Federal Law N 61-FZ
- Federal Law N 61-FZ는 러시아 의약품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법령으로,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제조, 시판, 도매 및 판매업 판매, 수출입 등에 대한 주된 규제의 원칙을 제공
- 약품 개발, 연구, 등록, 관리는 Good Clinical Practice에 의해서 규제되고, 이는 ICH GCP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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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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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러시아 연방 내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품목 등록이 필요하며,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서 발행한 등록 인증서가 시판허가 승인 허가증으로 간주됨
- 신약, 새로운 조합의 기등록 의약품, 기등록 의약품 중 새로운 제형· 용량·첨가제 사용 등의 변화가 생긴 것,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품목 등록 대상 포함
- 개별 환자용 의사의 처방에 따른 즉석조제약, 임상시험약, 품질·유효성·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품의 샘플 등은 품목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의료기기의 경우 RZN 발행 등록 인증서 사용
-일회용, 혹은 환자 맞춤형 특수제조 제품 제외
◦보조식품의 경우 RPN 등록 인증서 사용
◦시판허가(품목 등록) 신청서는 ▴해당 의약품 개발회사, ▴제조국가 내 해당 의약품 등록 기업, ▴등록 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타 기업 등에서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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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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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허가 신청 유형 및 유형별 제출서류
◦임상시험 수행 전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기도 달라짐
◦의약품 등록국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과정을 돕기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http://grls.rosminzdrav.ru)
◦신청자는 의약품 등록국에 등록을 한 후 웹상에서 신청서 양식 이용 및 서류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제출시 전자신청서는 출력 후 보건부로 송부하도록 함
◦러시아 내 해당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서와 동시 제출 서류 및 임상시험 시작 후 제출 서류의 구분이 있음. 동시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임상시험승인 및 윤리성 평가 비용 지불 증명서
- 등록 신청서
∙신청자 이름 및 주소, 제조현장 주소
∙제품 이름(국제 비독점 이름, 화학물질명 또는 상품명)
∙구성 성분명 및 용량
∙제형, 투여 속도, 복용(투여) 방법 및 유효기간
∙제품의 약리학·약동학·면역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경우 최대 공장도 가격
- 일차 및 이차 포장의 실물 모형
∙모형은 A4용지의 책 형식으로 2부 제출
∙등록 정보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 완제품 GMP 인증서
∙러시아 내 제조된 제품은 제조면허, 해외 제조 제품은 GMP 인증서 사용
- 완제품 규범문서(시험 방법) 초안, 또는 약전수록 원문 내용 참조
∙모형은 A4용지의 책 형식으로 2부 제출
∙등록 정보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제품 설명, 구성, 주·보조 물질 관리 방법, 표준 샘플, 일차 및 이차 포장 실물모형 설명, 유효기간, 품질 관리법, 분석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
∙해외 국가 약전으로부터 분석방법 검증보고서, 구성성분 데이터, 유효기간 타당성 검사 결과(안정성 검사결과), 보관 및 운송을 위한 포장재 특성 설명, 인체 또는 동물에서 추출한 혈액·혈청에 대한 바이러스 안전성 증명서 및 관련 연구 등의 내용을 보충자료로 제출 가능함
- 완제품 제조 공정 흐름도 및 설명 및(또는) 성분 제조 공정 흐름도 및 설명
∙구성 성분의 관리, 제조 과정 중 주요 공정, 중간체, 부수적인 물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좋음
∙각 공정별로 명칭과 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각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에는 제품 품질과 직결되는 주요 변수 및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생명공학 제품의 경우, 의약품 성분 준비(정제, 배양, 농축, 포장, 라벨링 등) 과정에서부터 공정을 설명하도록 함.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 주요 변수 및 시험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멸균 제품의 경우, 각 멸균 공정 및 공정별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함
-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인증서
- 원료의약품 양적 지표 관련 데이터
- 원료의약품 규범문서(시험 방법)
∙의약품 등록이 되어있는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 규범문서의 사본을 첨부함
∙의약품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명칭, 제조사 이름 및 주소, 화학 구조, 주요 물리화학적 특성 등), 물질 특성 검출법, 혼화제 검출법, 면역학적 특성 검출법, 면역화학적 특성 검출법, 표본 및 본 제품 품질관리방법 등의 자료를 첨부함
∙규범문서 초본은 A4용지 크기의 책 형식으로 제출하며, 등록 관련 정보 추가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 보관 및 운송 조건에 대한 정보
∙제품에 사용된 모든 1차 포장의 안정성, 유효기간 판정 데이터, 보관조건 입증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보관조건 중 온도, 조명, 습도, 기계적 노출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 전임상 결과
∙신약의 경우, 전임상 연구계획의 과학적 입증과 실험 모델 및 테스트 시스템의 과학적 입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전임상의 약학적, 약역학적, 약동학적, 독성학적 결과 및 결과 분석, 통계 분석 방법 등이 포함됨
∙제네릭의 경우,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전임상 결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 인체 사용 목적 의약품의 임상시험 계획서 초안
∙임상시험 목적, 참여인원 최소화를 위한 파라미터, 치료 과정 및 투여량에 관한 설명, 잠재적 효능 및 부작용, 시험 참여 및 제외 기준, 시험 종료 기준, 모니터링 및 감사 조건, 윤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 통계 분석 방법, 참가자 안전 보장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러시아 GCP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연구자 브로셔
∙해당 제품의 화학적, 약학적, 임상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 임상시험·생동성시험·치료동등성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지급된 보수 및 보상에 대한 자료
- 복약지도문 초안(제품 정보 초안)
∙복약지도문 초안은 A4용지 크기의 책 형식으로 제출하며, 등록 관련 정보 추가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러시아 내 해당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서와 동시 제출 서류 및 임상시험 시작 후 제출 서류의 구분이 있음. 임상시험 시작 후 제출할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복약지도문 초안(제품 정보 초안), 전문가 심사 및 등록비용 지불 증명서
◦다국가 임상시험의 일부로 러시아 내 임상시험 결과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전문가 심사 및 등록비용 지불 증명서
- 등록 신청서
∙신청자 이름 및 주소, 제조현장 주소
∙제품 이름(국제 비독점 이름, 화학물질명 또는 상품명)
∙구성 성분명 및 용량
∙제형, 투여 속도, 복용(투여) 방법 및 유효기간
∙제품의 약리학·약동학·면역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경우 최대 공장도 가격
- 일차 및 이차 포장의 실물 모형
∙모형은 A4용지의 책 형식으로 2부 제출
∙등록 정보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 완제품 GMP 인증서
∙러시아 내 제조된 제품은 제조면허, 해외 제조 제품은 GMP 인증서 사용
- 완제품 규범문서(시험 방법) 초안, 또는 약전수록 원문 내용 참조
∙모형은 A4용지의 책 형식으로 2부 제출
∙등록 정보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제품 설명, 구성, 주·보조 물질 관리 방법, 표준 샘플, 일차 및 이차 포장 실물모형 설명, 유효기간, 품질 관리법, 분석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
∙해외 국가 약전으로부터 분석방법 검증보고서, 구성성분 데이터, 유효기간 타당성 검사 결과(안정성 검사결과), 보관 및 운송을 위한 포장재 특성 설명, 인체 또는 동물에서 추출한 혈액·혈청에 대한 바이러스 안전성 증명서 및 관련 연구 등의 내용을 보충자료로 제출 가능함
- 완제품 제조 공정 흐름도 및 설명 및(또는) 성분 제조 공정 흐름도 및 설명
∙구성 성분의 관리, 제조 과정 중 주요 공정, 중간체, 부수적인 물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좋음
∙각 공정별로 명칭과 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각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에는 제품 품질과 직결되는 주요 변수 및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생명공학 제품의 경우, 의약품 성분 준비(정제, 배양, 농축, 포장, 라벨링 등) 과정에서부터 공정을 설명하도록 함.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 주요 변수 및 시험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멸균 제품의 경우, 각 멸균 공정 및 공정별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함
-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인증서
- 원료의약품 양적 지표 관련 데이터
- 원료의약품 규범문서(시험 방법)
∙의약품 등록이 되어있는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 규범문서의 사본을 첨부함
∙의약품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명칭, 제조사 이름 및 주소, 화학 구조, 주요 물리화학적 특성 등), 물질 특성 검출법, 혼화제 검출법, 면역학적 특성 검출법, 면역화학적 특성 검출법, 표본 및 본 제품 품질관리방법 등의 자료를 첨부함
∙규범문서 초본은 A4용지 크기의 책 형식으로 제출하며, 등록 관련 정보 추가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 보관 및 운송 조건에 대한 정보
∙제품에 사용된 모든 1차 포장의 안정성, 유효기간 판정 데이터, 보관조건 입증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보관조건 중 온도, 조명, 습도, 기계적 노출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 전임상 결과
∙신약의 경우, 전임상 연구계획의 과학적 입증과 실험 모델 및 테스트 시스템의 과학적 입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전임상의 약학적, 약역학적, 약동학적, 독성학적 결과 및 결과 분석, 통계 분석 방법 등이 포함됨
∙제네릭의 경우,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전임상 결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 인체 사용 목적 의약품의 임상시험 계획서 초안
∙임상시험 목적, 참여인원 최소화를 위한 파라미터, 치료 과정 및 투여량에 관한 설명, 잠재적 효능 및 부작용, 시험 참여 및 제외 기준, 시험 종료 기준, 모니터링 및 감사 조건, 윤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 통계 분석 방법, 참가자 안전 보장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러시아 GCP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 임상시험·생동성시험·치료동등성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지급된 보수 및 보상에 대한 자료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GCP 기준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또한 GCP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함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동학 시험 결과
∙임상시험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위해-편익 평가
- 다국가 임상시험의 일부로 러시아 내 임상시험 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시 GCP 기준을 준수
- 복약지도문 초안(제품 정보 초안)
∙복약지도문 초안은 A4용지 크기의 책 형식으로 제출하며, 등록 관련 정보 추가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20년 이상 러시아 내 판매되어왔으며 생동성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전문가 심사 및 등록비용 지불 증명서
- 등록 신청서
∙신청자 이름 및 주소, 제조현장 주소
∙제품 이름(국제 비독점 이름, 화학물질명 또는 상품명)
∙구성 성분명 및 용량
∙제형, 투여 속도, 복용(투여) 방법 및 유효기간
∙제품의 약리학·약동학·면역학적 특성에 관한 설명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경우 최대 공장도 가격
- 일차 및 이차 포장의 실물 모형
∙모형은 A4용지의 책 형식으로 2부 제출
∙등록 정보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 완제품 GMP 인증서
∙러시아 내 제조된 제품은 제조면허, 해외 제조 제품은 GMP 인증서 사용
- 완제품 규범문서(시험 방법) 초안, 또는 약전수록 원문 내용 참조
∙모형은 A4용지의 책 형식으로 2부 제출
∙등록 정보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제품 설명, 구성, 주·보조 물질 관리 방법, 표준 샘플, 일차 및 이차 포장 실물모형 설명, 유효기간, 품질 관리법, 분석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
∙해외 국가 약전으로부터 분석방법 검증보고서, 구성성분 데이터, 유효기간 타당성 검사 결과(안정성 검사결과), 보관 및 운송을 위한 포장재 특성 설명, 인체 또는 동물에서 추출한 혈액·혈청에 대한 바이러스 안전성 증명서 및 관련 연구 등의 내용을 보충자료로 제출 가능함
- 완제품 제조 공정 흐름도 및 설명 및(또는) 성분 제조 공정 흐름도 및 설명
∙구성 성분의 관리, 제조 과정 중 주요 공정, 중간체, 부수적인 물질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좋음
∙각 공정별로 명칭과 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각 공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에는 제품 품질과 직결되는 주요 변수 및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생명공학 제품의 경우, 의약품 성분 준비(정제, 배양, 농축, 포장, 라벨링 등) 과정에서부터 공정을 설명하도록 함.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 주요 변수 및 시험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멸균 제품의 경우, 각 멸균 공정 및 공정별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함
-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인증서
- 원료의약품 양적 지표 관련 데이터
- 원료의약품 규범문서(시험 방법)
∙의약품 등록이 되어있는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 규범문서의 사본을 첨부함
∙의약품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명칭, 제조사 이름 및 주소, 화학 구조, 주요 물리화학적 특성 등), 물질 특성 검출법, 혼화제 검출법, 면역학적 특성 검출법, 면역화학적 특성 검출법, 표본 및 본 제품 품질관리방법 등의 자료를 첨부함
∙규범문서 초본은 A4용지 크기의 책 형식으로 제출하며, 등록 관련 정보 추가 기입을 위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작은 공간을 남기도록 함
- 보관 및 운송 조건에 대한 정보
∙제품에 사용된 모든 1차 포장의 안정성, 유효기간 판정 데이터, 보관조건 입증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보관조건 중 온도, 조명, 습도, 기계적 노출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 전임상 결과
∙신약의 경우, 전임상 연구계획의 과학적 입증과 실험 모델 및 테스트 시스템의 과학적 입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전임상의 약학적, 약역학적, 약동학적, 독성학적 결과 및 결과 분석, 통계 분석 방법 등이 포함됨
∙제네릭의 경우, 기존 자료를 사용하여 전임상 결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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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유형에 따른 시판승인 신청 시 주의사항
◦의약품 등록신청 서류 형식은 단일 형식임
- 마약류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특별 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가 관리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등록되어야 함
∙목록 중 정부가 독점제조 하도록 정해진 등급의 약품이 있음
◦생물제제의 경우 신청서류는 동일하나, 완제품 및 원료의약품에 대한 설명 및 제조 공정 흐름도를 첨부하도록 함
◦제네릭의 경우, 러시아가 2012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후 등록신청 절차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
- 품목 등록 후 6년간 동의 없이 전임상 및 임상 결과를 상업적(시판허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이에 따른 영향이 생길 것임
- 신약(약혼합, 제조 방법, 복용방법)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정비되고 있음
∙러시아 내 신약특허가 있는 경우 20년, 최대 25년까지 특허권의 보호를 받음
∙민법에 따르면 제네릭의 판매와 제조가 20년(최대 25년)간 금지됨. 다만 특허보호기간 동안 등록 절차를 미리 시작하여 특허기간이 끝나자마자 제네릭 판매에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실제 특허 보호기간이 짧아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형, 제조 공정 및 임상시험 데이터에도 특허를 적용해 신약개발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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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허가 관련 규제 기관
◦보건부 : 의약품 시판허가 부여
- 전문가 기구/조직이 서류를 평가하여 보건부에 보고하면, 보건부는 최종 서류를 평가함
◦FSI SC ME : L.A. Tarasevitch 국립 의학생물 제제 표준화 및 통제 연구소는 연방 국립 기관 “의약품 전문지식 과학 센터(Scientific Center for Medicines Expertise)”과 통합하여 의약품 전문지식을 담당하는 단일 기관이 됨
제품 |
전문가 기구/조직 |
시판허가승인 최종 평가 및 결정 |
인체용 의약품, 면역생물학적 제제 |
- FSI SC ME - 윤리위원회(러시아 내 연구 필요시) |
보건부 (의약품 유통관리국) |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이하 EEC)는 관세동맹국가(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및 공동경제구역 내 국가 간 의약품 유통 관리에 공통 원칙과 법규를 적용하기로 하고 동의서 초안을 승인함
- 동의서가 효력을 갖게 되려면 관세동맹 회원국가 간 의약품 유통 관련 법규를 통일시키고, 공통의 규정을 만들어야 함. EEC가 조화 과정에 협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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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허가 신청서 승인 절차
◦신청서류는 보건부 의약품 유통관리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 주소: Moscow, 3, Rahmanovskyi pereulok, entrance #2, room 150
◦신청서 심사
- 의약품 등록부 웹사이트에 가입하면 신청 서류의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보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현황 조회가 가능함
- 심사 절차 도중 신청자와 전문기관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짐. 보건부만이 신청자와 직접 의사소통이 허용됨
- 신청서 접수 후 임상시험/품질/위험성과 유용도 비교 분석 등 각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서류를 전달함
∙임상시험 승인 심사는 30근무일 안에 완료되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은 현지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
∙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신청서의 윤리적 심사를 15근무일 안에 완료함
∙FSI SC ME에서 110 근무일 안에 품질 및 위험성과 유용도 비교 분석 심사를 완료함. 이 때, CMC 데이터, 샘플 품질 분석, 전임상·임상 데이터 상의 안전성과 효능의 심사가 이루어짐
∙FSI SC ME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 웹사이트(www.regmed.ru)에 가입이 필요함
- 보건부는 전문기관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시판허가 및 등록의 최종 결정을 내림
◦시판허가 승인 증명서는 보건부가 발급한 등록 인증서임
- 등록증은 5년간 유효하며, 최초 갱신 이후 해당 제품에 무기한 등록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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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허가 심사 소요 기간
◦임상시험 신청 심사에 소요되는 30근무일, 품질/위험성과 유용도 비교 분석 심사에 소요되는 110근무일로 등록 전체 과정은 210근무일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심사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
- 임상시험 등록 기간
- 신청자가 연구소 내 시험을 위해 제품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
∙샘플은 15근무일 내 제출해야함
◦단축 절차
- 제네릭의 경우 단축 절차 이용 가능
- 면역생물학적제제, 인슐린, 신약의 경우 단축 절차 적용이 불가능함
- 임상시험 신청 심사는 15근무일, 품질/위험성과 유용도 비교 분석 심사를 45근무일 안에 수행하여, 전체 60근무일 안에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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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도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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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지침
법령 및 지침 |
내용 |
Decree N 686 |
의약품 제조업 허가 규칙을 제정 |
Decree N 1081 |
제약 활동 규칙을 제정 |
Federal Law N 99-FZ |
피면허 활동 유형을 결정 |
Order of MoH N 1222n |
의약품 도매 규칙을 결정 |
Order of MoH N 805n |
판매약국에 제공해야 하는 의약품 목록을 결정 |
Federal Law N 61-FZ |
제조 및 제약 활동의 기본 절차와 규칙을 결정 |
Federal Law N 294-FZ |
허가 절차 중에 신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 메커니즘을 제공 |
Order of MoH N 263n |
약국 및 개별 기업에 대한 지역 행정 당국의 제약 활동 허가 절차를 상세히 서술 |
Order of MoH N 689 |
책임의 구분에 따라 지역 당국의 허가를 비롯하여 통합 허가 등기수 유지 명령 |
Order of MoH N 897 |
연방 의료사회개발감시국이 도매업자와 연방 의료조직 약제실에 관하여 수행하는 제약활동 허가 절차를 상세히 서술 |
Order of MoH N 38 |
위생-역학 해결 양식을 결정 |
Tax Code of RF (Part II) |
허가 절차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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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의약품 제조업 허가는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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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요건
◦신청인이 적법하게 사용할 필수 건물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함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함
◦제조사(허가 신청인) 대표가 승인한 수량과 장비에 관한 정보, 기술 공정의 서술, 의약품 제조 전 단계의 관리 방법과 사용된 원료 약품 및 첨가제 목록을 포함한 산업 규정 회사 규정을 마련해야 함
◦시판 허가를 받는 국가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조되는지 확인해야 함
◦약학이나 화학, 생물학 고등 교육을 받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분야의 실무 경험이 5년 이상인 직원이 있어야 함
◦의약품 제조 및 라벨을 담당하는 직원과 계약자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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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소지자가 지켜야 할 내용
◦수출이나 임상시험용으로 제조되는 의약품을 제외한, 국가 의약품 등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생산하지 말아야 함
◦위조약이나 위조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조직의 규칙을 위반하는 의약품을 생산하지 말아야 함
◦불량 의약품은 생산하지 말아야 함
◦저급 및 불량 의약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함
◦저급 및 불량 의약품은 폐기 요건에 따라 폐기해야 함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공장도가를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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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Application for Manufacturing License Granting)를 책임자나 법적 대리인이 서명하여 아래의 문서와 같이 제출
∙법인의 정식 명칭 및 (제공되는 경우) 약칭, 회사의 법인 형태, 주소, 제조소, 법인 등록번호, 미국 법인 등기부 포함 확인서
∙납세자 식별 번호
∙허가 활동 유형
- 회사 설립 문서 사본
- 허가 수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인이 적법하게 사용하는 필수 건물 및 장비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서 사본
- 생산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유효 의약 성분 목록
- 제조에 사용되는 건물 및 장비의 위생 규칙 준수를 확인하는 문서 사본
- 직원이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증명하는 문서 사본
◦문서의 제출
- 문서는 공증인의 인증 사본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서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해야 함
- 제출 문서의 사본은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본 1부는 문서 접수 마크를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반송됨
- 신청서 제출
Expedition of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109074, Moscow, Kitaygorodsky proezd 7 |
- 업무시간 : 월요일~목요일 9:30-17:00, 금요일 9:30-15:45 (휴식 12:00-13:00)
- 연락처
Department of Chemical-Technological Complex and Bioengineering Technologies, tel. +7-495-632-88-30 Division of Pharmaceutical Industry and Bioengineering Technologies, tel. +7-495-632-87-37, +7-495-632-8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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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연장 및 갱신
◦허가의 만료 : 개별 활동 면허에 관한 Federal Law N 99-FZ 도입 이후, 허가는 만료일이 적용되지 않음
◦허가 갱신 신청
- 법인의 조직 개편이나 법인 상호 및 주소 변경, 주소, 제공 서비스 목록, 구성 변경 시 제조 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갱신 신청서(Application for Manufacturing License Renewal)는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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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판매업 설립 규정
◦연방 의료 조직 도매업자 및 약국의 허가를 교부할 경우 의약품 유통 허가는 연방의료감시국(Federal Service on Surveillance in Healthcare (Roszdravnadzor), 그 밖의 약국, 개별 기업, 지역 및 도시 의료 조직 약국의 경우에는 지방 행정 당국의 소관임
◦허가 기한 : 발급된 허가의 만료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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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활동 면허
◦개요
- 제약 활동은 도매업자, 약국, 의료조직 약제실, 부서 및 지점, 개별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를 의미함
- Federal Law N 61-FZ에 따라 제약 활동 면허를 보유한 약국 및 개별 기업은 의료기기와 위생 용구, 살균제, 의료용 접시, 치료 도구, 안경, 치료 및 다이어트 식품, 생물 활성 보조제, 방향제 및 화장품, 의료 및 위생 간행물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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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활동 면허 신청
◦허가의 요건
- 제약 활동에 필요한 건물 및 장비 마련(의료 조직은 제외)
- 의료기기 면허의 소지(의료 조직용)
- 신청인과 도매업자는 필수 의약품 목록(Essential Drug List, EDL)에 포함되는 의약품이 적용되는 도매 거래 및 확정된 도매 인상분 명령을 준수해야 함
- 신청인과 판매약국은 고객 권리 보호에 관한 Federal Law N2300-1로 판단하는 의약품 조제 명령과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조제 명령,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는 의약품에 확정된 판매 인상, 판매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인과 의료조직은 의료 조직에 적용되는 의약품 조제 명령을 준수해야 함
- 신청인은 의약품 생산 및 조제 규칙과 약국에서 조제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인은 의약품 보관 명령에 따라 의약품을 보관해야 함
- 저급, 불량, 노후 의약품이나 불법 카피약 판매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함
- 고등 약학 교육 및 3년 경험, 전문 또는 중등 약학 교육, 5년 경험이 있는 담당 전문가가 있어야 함
- 개별 신청인은 고등 또는 중등 약학 교육과의 증서가 있어야 함
- 도소매업, 보관, 운송, 조제에 종사하는 직원은 고등 또는 중등 약학 교육과의 증서가 있어야 함
- 약학이나 의학 교육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5년 간격으로 1회 이상 전문 훈련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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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출
◦제출 서류
- 법인의 정식 명칭 및 (제공되는 경우) 약칭, 회사의 법인 형태, 주소, 제약 활동 장소(주소), 법인 등록번호, 미국 법인 등기부 포함 확인서
- 개별 기업의 상호(개별 기업의 신청 시), 제약 활동 주소, 여권 정보, 장소(주소), 개별 기업의 국가 등록 번호, 기업에 관한 정보의 미국 법인 등기부 포함 확인서
- 납세자 식별 번호
- 면허 활동 유형
- 회사 설립 문서 사본
- 허가 수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인이 적법하게 사용하는 필수 건물 및 장비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서 사본
- 위생 규칙을 구비한 건물 및 시설 요건의 준수에 관한 위생-역학 결의안
- 고등 및 중등 약학 교육에 관한 문서 및 전문가 증서(의료조직 직원 제외)
◦제출 시 참고사항
- 문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사본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서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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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연장 및 갱신
◦허가는 만료일이 없음
◦허가 갱신 요건
- 법인의 구조조정 - 회사명 변경
- 회사 주소 변경 - 개별 기업 주소 변경
- 제약 활동 장소(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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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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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승인 심사 기관
◦보건부는 임상시험 수행기관 인증, 전임상·임상시험의 관리 및 승인, 임상시험약 수입허가 발급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러시아 내 임상시험 관련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음
◦보건부의 승인 뿐 아니라, 임상시험 의뢰자와 참여 수행기관 간 동의가 필요함
- 해당 기관 소속 윤리위원회의 우호적인 평가 의견 필요
◦임상시험 승인 심사는 전문심사 및 윤리심사 평가 의견을 종합하여 보건부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함
- 전문심사는 FSI SCMER의 소관 업무로, 심사 의견을 보건부에 전달함
- 윤리심사는 보건부 소속 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로, 심사 의견을 보건부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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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의뢰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도록 함
- 임상시험 수행 기관은 보건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임상연구자는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인체 치료 영역 전문가로 인증 받은 연구자여야 함
- 치료 영역별 의료서비스 구성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험자 모집을 위해 해당 기관의 환자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함
- 치료 영역에 따라 의료 기록 작성 및 공개에 관련된 규정이 다르므로 (예: 정신병 환자) 유념하도록 함
◦임상시험 시작 전, 의뢰자(제약기업 또는 위임받은 CRO)와 수행기간 간 기관임상시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계약서 양식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
- 임상시험 조건의 규정
- 임상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지급 내역을 포함한 총 소요예산 산출
- 연방 행정기관에 제출할 시험 결과 양식의 결정
- 주 임상연구자의 책임 및 역할이 본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 의뢰자의 임상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사항이 명시됨
◦임상시험 개시, 시험 도중 및 종료 관련 업무는 ICH GCP 규정을 준수함
◦규제 기관이 현장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수행비용과 관련하여, 각 주체별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행 기관은 기관임상시험계약서에 따라 연구보조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게 됨
- 임상연구자 지급에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규제기관에 지급할 심사비용은 본 책의 별도 내용에서 다루고 있음
- 각 기관 소속 윤리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 별도 비용 없이 심사를 함
◦전임상 및 임상시험 수행 중 RZN이 예정방문 혹은 불시방문 점검을 실시함
- 장래 예정방문 일정 및 점검 결과는 RZN 웹사이트 (www.roszdravnadzor.ru)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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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피험자 관련 주의사항
◦임상연구자가 시험에 적합한 피험자 모집 및 등록을 담당
- 본인 혹은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피험자의 생명·질병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며, 피험자 동의서에 보험증명서를 함께 첨부함
∙피험자 사망 발생시 2,000,000 RUR (46,680 EUR), 혹은 법원 판결에 따라 더 많은 보상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함
◦피험자 동의서 관련 규정은 없으나, 러시아 어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피험자 동의는 환자 혹은 법적 대리인의 서명에 의해 입증됨
◦피험자, 혹은 법적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전달받도록 함
- 해당 제품과 임상시험의 성격
- 안전성 및 잠재적 부작용
- 임상시험 참여 조건
- 목적 및 기간
-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시 피험자가 취해야 할 조치
- 생명보험 조건
- 익명성 보장
◦임상시험 참여 불가 조건
- 고아 등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임신 및 수유 관련 제품이 아닌 실험에 임산부 혹은 수유중인 사람의 참여
- 전쟁 등 특수 환경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에 군인의 참여
- 법 집행기관 종사자
- 재소자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뢰자가 피험자의 치료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됨
◦▴소아복용량 결정, ▴소아유행병 예방, ▴소아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아동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부모 혹은 수양부모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정신 병력이 있는 금치산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법적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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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임상시험신청 승인 절차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서는 러시아 보건부의 서면 승인 및 각 기관 소속 윤리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필요함
◦보건부 승인허가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의뢰자는 보건부에 임상시험승인 신청서류 초기제출을 실시함
- 의뢰자(제약회사 또는 CRO)는 신청서 및 근거자료(해당 임상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임상 프로토콜, 현지 PI&ICF, 임상연구자 이력서, 임상시험약 구성성분 및 제제 관련 정보)를 제출함
- 신청서 제출을 위해, 의뢰자는 국가 의약품 등록부 웹사이트 (http://grls.rosminzdrav.ru)에 가입한 후 웹상에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다.
- 보건부 제출 시에는 웹 신청서를 출력 및 인쇄하도록 함
- 신청서 수령 후 5일 내 보건부는 신청 서류의 완결성을 확인하여 기술전문심사기관 및 윤리전문심사기관으로 서류를 전달함
◦신청서류는 전문심사기관에 의하여 심사를 받음
- 기술심사는 30근무일이 소요되며, 아래 자료가 심사 대상이 됨
∙데이터 및 통계 분석 방법을 포함한 전임상 결과보고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이미 실시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함
∙임상시험 계획서 초안
∙임상연구자 이력서
∙타 국가에서 수행되었던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데이터 및 통계 분석방법)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기술심사는 신속 심사절차를 밟게 되며 15 근무일이 소요됨
∙면역생물학적제제, 인슐린, 신약의 경우 신속 심사절차 대상에서 제외됨
- 윤리심사의 경우 15 근무일이 소요됨
- 보건부는 전문심사기관 의견을 의뢰자에게 전달하며,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함
◦의뢰자는 보건부에 임상시험승인 신청서류 최종제출을 실시함
- 해당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함
∙제임상시험 수행기업의 이름과 주소
∙제품명
∙제형 및 용량
∙임상시험 프로토콜 제목
∙목적
∙예상 일정
∙예상 피험자군
∙임상시험 수행 가능 의료기관의 목록
- 다국적 다기관 임상시험 또는 시판후 임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함
∙임상시험승인 및 윤리성 평가 비용 지불 증명서
∙전임상 결과보고서 및 타 지역 내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가능할시)
∙임상시험 프로토콜 초안
∙임상연구자 이력서
∙피험자 안내서 및 동의서
∙해당 제품 성분 및 제제 관련 정보
∙임상시험약 제조상 특성 (제조업체에서 제공)
◦보건부 최종 승인 허가는 5근무일 내에 이루어지며, 승인 허가증이 의뢰자의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됨
- 규정상 임상시험승인 심사 소요 기간은 대략 1.5개월이지만 실제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소요(www.acto-russia.org)에서 확인 가능
◦임상시험약이 수입되는 경우 의약품 수입 면허 취득이 필요함
- 보건부 제출을 위한 등록/비등록 된 의약품의 수입 면허 신청서는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도록 함
∙신청서 ∙수입량
∙의뢰자의 법적 등록 서류(국가 등록 인증서, 세무신고서 등)
∙의약품 품질 인증서
∙임상시험약 포장 라벨링 사진 또는 사본
∙보건부의 임상시험 승인 허가증
- 수입면허 허가서 발급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수수료는 무료임
- 면허 유효범위는 임상시험 기간 내, 지정 배달회사, 지정 세관, 지정 수량으로 한정됨
◦임상시험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 내 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함. 요구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임상시험 피험자 숫자 관련 규정은 없으므로, 제약회사 또는 CRO에서 피험자수, 수행 기관의 수 및 시험 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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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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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지원 절차
- 형식
◦의약품 등록에 관한 수용할만한 포맷과 내용은 형식과 내용에 관한 규제의 요약인 Standard format을 참고하면 됨
◦모든 지원서와 서한은 원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지원자의 위임자는 공증인으로부터 증명된 서류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 그의 서명과 직인을 찍어야 함
◦기록과 제출된 모른 서류는 지원자의 허가받은 자의서명, 직인 또는 “correct copy"라고 표시되어 구분될 수 있어야 함
◦의약품 등록국은 지원 절차와 관련 서류에 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http://grls.rosminzdrav.ru)
- 지원자는 의약품 등록국의 웹사이트에 개인 계정에서 모든 서류 정보와 파일에 접근이 가능함
◦웹사이트에서 서류를 작성한 후, 지원자는 제출을 위해 출력할 수 있음
◦웹사이트 상에서 지원서를 수정하는 것은 출력된 서류의 접수를 대체하지 않음
◦의약품 등록국의 웹사이트 상에서의 지원등록국의 등록절차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의약품 등록국의 개인 계정에 접속보건부에 의해 승인됨
◦지원자는 http://grls.rosminzdrav.ru/HelpRegistrate.aspx에 접속하여 [그림 3-2]와 같이 요구되는 문항들을 채우고 보건부에 출력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음
- 종이
◦서류로 제출되는 문서는 흰색 A4용지여야 함
- 서류철
◦서류는 서류철로 모아야 하며, 다수의 서류철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 철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숫자를 매겨야함: 1 of 3, 2 of 3, and 3 of 3
◦문서가 다수의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각 페이지는 번호를 매겨야 하며 묶여있어야 함
◦지원자의 위임인은 총 페이지에 대한 별도의 언급과 함께 서명과 직인을 찍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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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번호
◦서류의 구분은 각 섹션명과 함께 색이 들어간 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
◦등록된 사용자들은 보건 및 사회개발 감독국의 웹사이트에서 섹션명의 목록들이 출력 가능함(http://www.rosminzdrav.ru/)
◦총 페이지 번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총 페이지 번호와 섹션명이 표시된 색이 들어간 페이지와 같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총 페이지 번호 또한 표시하는 것이 추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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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모든 문서와 정보는 러시아어 또는 검증된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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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수
◦서류는 종이로 제출되어야 하며, 2부의 규범(시험 지침)과 관련된 문서초안, 2부의 처방 정보에 관한 초안, 그리고 2부의 패키지 모형에 관한 초안이 제출 되어야 함.
◦종이 서류와 더불어 CD도 제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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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 곳
◦서류는 다음 주소로 제출함:
Ministry of Health 3, GSP-4, Rahmanovskiy pereulok, Moscow, 127994, Russia |
◦현재는 실무적으로 지원자의 위임자/전달자가 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며, 보통우편으로 보낸 우편은 당국이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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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샘플은 서류 접수 시에는 요구되지 않으나, 이후 심사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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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접수
- 개요
◦현재 러시아 연방에서 전자서류만을 단독으로 접수받고 있지는 않지만, 제출되고 있는 모든 문서 서류는 CD에 전자사본(소위 “전자 문서”)을 요구하여 동시에 접수받고 있으며 이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및 등록의 신청에 요구되는 사항임
- 법적 근거
◦전자 서류의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등록을 위한 지원 서류 제출의 절차에 관한 Ministerial Order N 759n에 기술되어있음
◦현재 러시아에는 전자형태 또는 eCTD를 이용한 등록 또는 지원서 제출에 관한 법률 또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전자 형태의 서류
◦하나의 CD는 하나의 서류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파일은 *doc., *xls. 또는 .pdf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함. 현재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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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이전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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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변경 및 추가에 관한 항목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서류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최신이며 등록 서류의 변경시 즉시 갱신되어야 함
◦제품의 품질과 위험성과 수익성과의 비율에 대한 국가의 전문적인 조사는 다음의 제품정보(의학적인 사용에 대한 지시)의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진행됨
- 제조 장소의 주소변경 - 의약품의 품질 지표 또는 품질관리방법
- 의약품의 성분 - 사용지침
- 사용금지사유 - 주의사항
- 과다 복용 시 증상 및 해소 방법 - 가능한 부작용
- 해당 의약품의 첫 복용 시의 특정효과 또는 금단증상
- 의약품 복용 시 한번 또는 몇 번의 누락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행동사항
-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 임산부, 수유기의 여성, 소아 또는 성인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사용
- 운전 또는 기계를 다룰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효과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
- 유통기한과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 의약품 사용의 차단에 대한 언급
- 의약품의 판매 상태
- 투여량, 사용방법 및 시간 그리고 필요시, 처방 기간 (1세 미만 그리고 이상의 영아의 사용기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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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심사 그리고 허가의 이전 승인
◦허가 이전 심사의 전체적인 과정은 다른 변경사항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Federal Law N 61-FZ에 따라 심사는 근무일로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등록 서류의 변경 및 추가 내용은 변경 및 추가의 성격에 따라 다름
◦MA이전을 위한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포함해야 함:
- MA의 이전을 확인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문서
- 갱신된 제품 정보 및 모형과 더불어 변경된 규범(시험 지침)의 적절한 요약
- 현 등록 확인서의 사본
◦등록 서류에 변경 및 추가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등록 서류의 변경 사항과 각각의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 내용을 보건부에 종이와 전자 문서로 접수해야 함
◦보건부는 서류의 완성도를 검사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보내게 되며, 전문적인 의견은 위에 설명된 경우의 사용 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요구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전문적인 의견은 적절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사전-등록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됨
◦전문적인 의견은 변경 및 첨부의 성격에 따라 그 종류와 양이 정해짐
◦전문가 의견의 결과에 따라 보건부는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지원자에게 갱신되어 승인된 서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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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변경 중 의약품의 마케팅
◦의약품 유통에 관한 법률인 Federal Law N 61-FZ에 의하면 보건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의 등록정보 갱신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은 허용됨
◦등록서류 변경의 공표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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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허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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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검토 및 신속 허가제도
- 신속 허가의 절차
◦연대표
- 임상시험 및 윤리의 적용은 15 근무일 이내로 시행되며, 의약품의 품질 및 위해수익의 비율은 45 근무일 이내 (최대 110일 대신) 그리고 전체적인 절차는 6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Draft Federal Law는 임상시험 및 윤리 적용은 20 근무일 이내 그리고 의약품의 품질 및 위해수익의 비율은 60 근무일 이내로 군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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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허가 약품의 사용 및 동정적 사용
- 책임
◦기업의 역할 및 책임
- 기업은 개별 환자를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수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의료기관, 유통업자, 그리고 연구 및 교육기관 또한 접수할 수 있음
- 신청자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기관으로의 의약품 수입 및 배송에 책임이 있음
◦관할 당국의 역할 및 책임
- 보건부는 접수 후, 5근무일 이내에 위급한 상황의 환자를 위한 미허가 의약품의 수입을 승인할 수 있음
- 특정 환자를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수입 허가는 무료이며, 승인은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로 이루어짐
- MoH는 미허가 의약품 수입의 승인 및 불허에 관한 Order of MHSD N 952n에서 승인된 양식을 통해 등기를 보관하고 있음
- 위급한 환자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Order of MHSD N 494에 의하면 연방보건 감시국은 특저완자에 사용될 미등록 의약품의 품질, 효과, 및 복용의 감시 책임이 있음
- 의료기관은 의약품의 출납, 부작용 및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보고의 수집에 책임이 있음
- 개별 및 집단 환자의 임시 사용 신청
◦미등록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
- 러시아 내의 일시적인 허가는 집단이 아닌 오직 개별 환자만 가능함
- 일시적인 사용에 대한 가정 보편적인 이유는 환자의 희귀한 질병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임
-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지불하거나 러시아 또는 국제 기금의 자선형태로 환자에게 제공됨
- 미등록 의약품의 한시적인 사용승인이 일반적인 사용 허가로 바뀔 수 있는 공식적인 경우는 없으며, 제조사가 보건부에 의약품의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미등록 의약품의 사용은 당국의 문서화된 승인 후, 환자로부터의 고지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함
- 제품의 홍보 관한 법률인 Federal Law N 38-FZ에 의하면, 미등록 의약품의 홍보는 보통의 경우 금지됨
- 동정적 사용을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라벨링은 규정되지 않음
- 동정적 사용을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배송에 관하여는 규정된 것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보내짐
◦미등록 의약품의 수입
- 보건부는 위급한 상황의 환자의 치료를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수입에 관한 승인을 해주며, 이를 위해서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함
∙의약품의 품명, 약학 성분, 투여량, 농도, 제조사의 이름, 그리고 제조국가의 국가명이 명시된 신청서 및 전자문서 사본
∙임대 및 등록증, 세무 당국에의 등록증을 포함한 법인 등록 서류
∙수입 제품 물질의 양
∙환자에게 제공된 연방기관 또는 러시아 의과학 아카데미의 의사위원회의 소견서 및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사본이 필요하며 소견서에는 원장의 서명과 함께, 환자에 대한 처방 및 이로 인한 의약품 수입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관할 보건부에 제출할 특정 환자의 위급한 상황 및 의약품 수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서와 의료기관 원장의 서명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요청서는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임
∙환자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공증된 환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사본으로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임
- 접수가 확인되면 보건부는 5근무일 이내에 승인함
- 특정 환자를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수입 허가는 무료이며, 허가는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임
- 미등록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은 다른 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절차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출입에 관한 법률인 the Decree N 527에 기술되어 있음
- 현재의 법률은 동정적 사용을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화학적, 생물학적, GMO 및 혈액에서의 유래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 Decree N 387에 따라서 개인 환자의 위급한 상황을 위한 미등록 의약품의 수입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등록된 의약품의 인가되지 않은 사용
- 러시아 연방에서의 인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은 규제대상이며, 주요규정 문서에 등재된 처방에 대한 규제는 없음
- Federal Law N 61-FZ에서는 의약품의 다음과 같은 정보의 출처에 관하여 언급함
∙처방 의약품은 전공 논문, 편람, 과학 논문, 학회 또는 사용법 등
∙OTC는 대중 매체의 출판 또는 홍보물, 일반 또는 전문지, 사용법 등이며 홍보물의 내용은 사용법과 일치해야 함
- 홍보에 관한 법률인 Federal Law N 38-FZ에 의하면, 의약품의 홍보 형태, 복용법 및 구성에 관한 허가된 표현 내에서 이루어짐
- 공중 보건의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Federal Law N 323-FZ에 의하면, 의료기관, 의료 및 제약 전문가는 환자의 위해 및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의 보상은 추가적인 고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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