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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
|---|---|---|---|
| 작성일 | 2025-12-24 | 조회수 | 620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617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51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MDMB-5-methyl INACA’ 등 2종(붙임1. 연번 57, 131 및 붙임3. 연번 25)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 자세한 사항은 원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