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home > 소식> 사업공고> 사업공고

글자크기

[종료] 2020년 제3차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 공고

2020년 제3차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2,433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 www.htdream.kr
시작일 2021-02-02 종료일 2021-02-18
첨부파일

◎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사업단 공고 제2021-01호


2020년 제3차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 공고



 2020년 제3차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단 신규지원 세부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일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단장   허 경 화



<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사업>


□ 사업목적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생산장비 구축지원

  - 감염병 인프라 분야 정부주도 적극 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제조역량 강화와 국내 수급 안정화 등 치료제·백신 주권 확보에 기여

□ 세부내용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산업체의 치료제·백신의 생산장비 구축 지원


Ⅰ.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공고단위

(RFP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예정

과제수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 지원

연간 총 2,954.5백만원

1년 이내

산업체

2개 이내

※ 국내외 치료제·백신 개발 진척도,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따라 선정예정 과제수 및 과제당 지원 금액 변동 가능


Ⅱ. 신청 요건


1) 신청 자격

□ 연구기관의 자격

 ○ 해당 사업의 RFP에서 정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

  ※ 기업은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2) 신청 제한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조건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3책 5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 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ㆍ세부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1.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 3책 5공 중 연구책임자로 적용함

   2.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경우, 3책 5공 중 연구책임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공동연구원으로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을 초과한 연구자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포함)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합은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를 초과할 수 없음 

Ⅲ.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기관)는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연구개발과제 

접수 완료

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연구업적 등)

전산입력사항

입력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hwp)

작성 및 업로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승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 서류제출기한

공고단위 (RFP명)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시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 지원

2021. 2. 18.(목).14:00

2021. 2. 18.(목).14:00


※ 신청 마감시간(14: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관련 규정은 www.htdream.kr⇒자료실⇒법규/서식⇒관련법규에서 확인


Ⅴ. 기타


□ 참여기업 부담금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을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될수 있음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해당 제안요청서(RFP) 기준 적용)

항목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100% 이상

  ※ 제안요청서(RFP)에 따라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정부지원 연구비의 100% 이상 매칭을 해야 하며,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는 장비구축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2명 인건비 감면)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 (선정과제 별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


Ⅵ. 문의처


 ○ 홈페이지

  -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 지원사업단 담당자 이메일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평가(일정/절차) 및 연구비 안내

허훈석 PL

02-6247-0913

hhs@kimc.or.kr

※ 사업단 담당자 변경 시 즉시, 수정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