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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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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1,34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2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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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분명(제형) |
대상 질환 |
신규 |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주사제) |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
페드라티닙 (경구제) |
골수섬유화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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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자누브루티닙 (주사제) |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기존) 외투세포림프종 → |
○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