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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1,34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2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2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 대상질환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주사제)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원발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Ⅲb

페드라티닙

(경구제)

골수섬유화증

변경

자누브루티닙

(주사제)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 (기존) 외투세포림프종 →
(추가) 외투세포림프종,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대해 질환 특성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하여 신속하게 허가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