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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집중 점검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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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1,72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61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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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지자체에서 함께 합니다.
○ 주요 점검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며,
-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입니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