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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2 조회수 5,441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81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원료의약품 NDMA 등 발생가능성 평가·시험, 업체 자체 실시 지시

니자티딘 완제 93품목 중 13품목 잠정 관리기준 미량 초과

(해당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처방‧조제 차단 및 재처방ㆍ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전체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해 NDMA 등 불순물에 대하여 업체 자체조사 지시

  - 발생가능성 평가(‘20.5월기한) 및 시험검사(‘21.5월기한) 자체 실시 및 식약처 보고

 

시중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 및 완제의약품 NDMA 검사 완료

  -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일부에서 NDMA 잠정관리기준 미량 초과

  -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품목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조치 이후 유사한 구조의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관리대책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붙임 1 참조),

 ○ 업체 지시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시중 유통 ‘니자티딘’* 원료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 결과, 일부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니자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국내‧외 4개 제조소에서 만든 4종의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 이에 따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된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원료와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며, 동 결과를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 ① 원료의약품 불순물 업체 자체조사 지시 >

식약처는 작년 발사르탄 및 최근 라니티딘·니자티딘과 같은 합성 원료의약품에서 NDMA 등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NDMA 등 불순물*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 NDMA,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MBA(N-니트로소엔메칠아미노부틸산)

 ○ (발생가능성 평가)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및 사용 완제업체들은, NDMA 등 불순물이 그 제조 또는 보관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 발생가능성 평가는 해당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자체분해 등 영향과 완제의약품 보관조건 등 영향에 따른 발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붙임 1. 예시 참조)

     * 수입 품목의 경우, 해외 원제조원의 평가 결과 사용 가능(최종 책임은 수입업체)

     * 완제업체의 경우 원료 제조·수입업체 실시 자료로 갈음 가능(최종 책임은 완제업체)


 ○ (시험검사) 발생가능성 평가와 동시에, NDMA 등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즉시 업체 자체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되는 경우 식약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 시험검사는 식약처를 비롯한 국내외 규제기관이 공개한 시험법(붙임 2. 참조)을 바탕으로 국내GMP업체, 식약처 지정 품질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방법으로 실시(시중 유통품 최소 3개 제조번호)


 ○ (보고기한 등) 상기 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요약 결과*를 발생가능성 평가는 ‘20년 5월까지, 시험검사는 ’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공문으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 발생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 세부결과는 업체 자체 보관

 

< ②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주요 추진사항 >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 자체조사 지시와는 별도로 식약처 차원의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NDMA 등 불순물 검출 가능 원료 지속 연구) 식약처 자체적으로 NDMA 등 검출가능성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연구 지속(~‘20.8.)

 ○ (신규원료 허가시 자료제출 의무화) 업체가 원료의약품 허가 공정변경 NDMA 등 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전검증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19.3), 시행(’20.9)

 ○ (원료 해외제조소 관리강화)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GMP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위한 해외 현지실사 확대

     *「약사법」개정(’18.12), 시행(’19.12)

 ○ (국가 간 안전정보 공유 강화) 유럽 EDQM과 원료의약품 관련 업무협약 체결(‘19.12.예정), 스위스(Swissmedic) 및 싱가폴(HSA)과 GMP 상호인증 체결(’19.12.예정), 유럽 EMA와 니트로소아민류 관련 MOU 추진(‘20.상반기)

 ○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동시시험법 확립) 사르탄류에서 NDMA, NDEA 이외 검출 가능한 9종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업계 공개(~19.12)

    * 9종 니트로사민류(NMBA, NDPA, NMEA, NPIP, NDBA, NMOR, NPYR, DIPNA, EIPNA)

 ○ (불순물 종류 연구 확대) 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순물 연구 진행 중(~‘19.11)

   *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들의 유전독성 등 여부 조사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예

 ○ (불순물 시험법 확립 지속) 의약품 원료 및 완제에서 검출가능성 있는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 확립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순차적으로 확립(‘20.1~)


< ③ 니자티딘 조사결과 주요내용 >

식약처는 지난 ‘19.9.26.자로 ‘라니티딘’에 대한 NDMA조사결과 발표 이후,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4종) 전체 제조번호 및 사용 완제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일부 제조번호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 니자티딘 1일 최대 복용량(300mg)을 평생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


 ○ 이에 식약처는 해당 기준초과 제조번호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0.34∼1.43ppm 검출(잠정관리기준 0.32ppm) 

 ○ 따라서, 식약처는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니자티딘의 NDMA 검출량 및 복용환자수는 종전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36만명) 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144만명) 보다 낮은 최대검출량 1.43ppm, 복용환자 2만2천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대검출량 기준으로 발사르탄의 1/78, 라니티딘의 1/37 수준에 해당합니다.

NDMA가 검출되는 원인은 니자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기’와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량 분해‧결합하여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서의 NDMA 생성원인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 ④ 니자티딘 의약품 복용환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 >

니자티딘 성분 전체 완제의약품 중 일부 제품의 제조번호에서만 NDMA가 미량 초과검출 된 상황으로(라니티딘 최고치 53.5ppm, 니자티딘 최고치 1.43ppm),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니자티딘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었으며, 총 처방기간은 복용환자의 75%가 2주 이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공데이터 포털(행정안전부 주관, http://www.data.go.kr)

 ○ 향후, 임상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통해 니자티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⑤ 니자티딘 의약품 처방‧조제 차단 및 재처방ㆍ재조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2천명(22,482명, 21일 기준)입니다.

    *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1,197개소, 조제 약국은 2,162개소

 ○ 11.22. 0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습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033-739-0874~5, 0898~9)

□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해당 의약품 포함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의료진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도 같이 지참

   **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여 약사에게 해당 의약품 문의

□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 신속한 의약품 회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 입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63~4)



< ⑥ 환자 안내사항 >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단기 복용하신 분들의 인체위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위장약, 니자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블로그(mfdsblog.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등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1. 발생가능성 평가 예시(NDMA 생성 가능 원인 포함) 

        2. 국내·외 NDMA 등 시험법 공개 현황

        3. 니자티딘 검사 결과

        4. 잠정 제조·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5. 업체 불순물 자체조사 지시 관련 Q&A

        6. 니자티딘 관련 Q&A

        7.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Q&A

        8. 의약품 안전성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