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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공고 및 W-18 등 6종 재지정 예고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공고 및 W-18 등 6종 재지정 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2,06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78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공고 및

W-18 6종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1cP-LSD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하고 효력기간 만료 예정인 W-18 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예고물질 6: W-18,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

- (2)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4)

‘11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시행하여 총 204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96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1cP-LSD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입니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킴

- W-18 6종은 효력기간이 ‘19.11.10. 만료되는 물질로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합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임시마약류 지정(1) 공고 물질 상세자료

<첨부 2> 임시마약류 지정(6) 예고 물질 상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