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home > 소식> 사업공고> 사업공고

글자크기

[종료]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 계획 공고

2019년「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 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3,561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https://www.kibo.or.kr:444/src/about/kbe800_view.asp?num=2021
시작일 2019-10-10 종료일 2019-11-01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406>

 

2019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 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

 

선정규모: 100개 기업 이내

* 선정심의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2. 신청대상


소재부품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 자격요건

요 건

주 요 내 용

󰊱 전문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인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장 매출액검토 확인서)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기술혁신전략

강소기업 지정기간(5)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1.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제출)

󰊴 R&D역량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연구개발 전담요원(1) 2명이상

직전년도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 1)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2)시 추가 확인 예정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5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2019. 10. 10.() 09:00 ~ 2019. 11. 01.() 18:00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온라인 신청

 

(접속경로) www.kibo.or.kr 사이버영업점 강소기업 100 신청

* 신청 서류: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원본 서류는 추후 현장평가 시 확인제출)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

(, ·중견기업, 공공기관 추천서는 1차평가 완료시까지 제출 가능)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작성 양식) www.kibo.or.kr 사이버영업점강소기업 100 신청 강소기업 100 관련 작성양식 다운로드


4.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정기간

 

5년간 지원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지정취소

 

중간 성과평가에서 2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지정 취소

 

*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졸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지정기간 5년이 종료된 경우

 

신규지정

 

지원기간 종료 후, 새로이 강소기업을 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 가

 

지원내용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전주기

지원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

(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지원애로 해소 등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최대 20억원(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최대 5억원(2)

최대 24억원(3)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최대 4억원(2)

(최대 5억원(2))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R&D
연계 지원

연구인력 채용

최대 1.5억원(3)

연구기관 인력파견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IP분석, 지재권, 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기술보호

0.5억원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

사업화

단계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1,0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 0.1~0.2%
(통상금리 2.0~2.8%)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3,000억원 전용

* 보증료 감면 : 0.3%
(일반보증료 1%~1.2%)

투자

전용펀드

20억원

* 운용 사례로 전망

‘22년까지 3,000억원(‘201천억)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수출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5억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최대 3억원

합 계

최대 182억원

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