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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지식재산 기반 해외기술수출 지원 사업 IP 컨설팅 기관 Pool 모집 공고

지식재산 기반 해외기술수출 지원 사업 IP 컨설팅 기관 Pool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2,721
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문 https://www.kista.re.kr/usr/com/prm/BBSDetail.do
시작일 2019-10-07 종료일 2019-11-15
첨부파일

지식재산 기반 해외기술수출 지원 사업




                                        IP 컨설팅 기관 Pool 모집 공고





1. 목적


 o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해외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IP기반 기술수출 컨설팅* 기관 모집

    *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노하우, 기술서비스(기술지도, 엔지니어링, AS 서비스) 등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활용한 지식재산 마케팅 활동 지원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해외기술수출지원 지원 용역 과제


 나. 사업기간: IP컨설팅 기관 등록 및 계약 후 ~ 2019년 12월 4일


 다.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진단을 통해 기술수출 유망 특허 발굴 등 지원


 라. 사업대상: 특허사무소, 기술사업화 컨설팅 업체 등 해외 기술수출·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무소 등)

<자격요건>

 

①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기술거래, 기술평가, 사업화 지원 등 1건 이상 실적이 있는 기관

② 특허분석,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등 전문인력 보유 1인 이상 보유 기관



3. IP 컨설팅 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o Pool 공고 및 모집기간: 10월 7일 ~ 11월 15일*

  * 공고 후 수시 접수 및 등록, 신청 후 3일 이내 등록 관련 통보


 o 추진절차: Pool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KISTA 담당자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IP기반 기술수출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모집공고

신청접수

신청기관요건 검토

POOL 등록

IP 컨설팅

증빙내용제출

신청내용

실사

비용지원*


  ** 컨설팅 결과물을 제출 후 10월 4주, 11월 2주·4주, 12월 1주 목요일 심의

 

  - 비용지원: 컨설팅에 따른 결과물 증빙 자료를 KISTA에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비용 지급*(1,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결과물 증빙 예시>

 

 ① 해외 지식재산기반 기술수출*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사본

 ② 기업에서 컨설팅 기관 또는 KISTA 특허전문위원으로부터 IP기반 기술수출 지원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공문

 ③ 기업의 IP기반 기술수출 지원 증빙자료(출원서, IP 프로모션 보고서 등)

 

★기술수출 내역★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의 판매 및 라이센싱

· 특허화되지 않은 발명이나 노하우 전수

· 기술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서비스(사전적 기술조사 및 엔지니어링 작업, 기술지도(인력훈력, 컨설팅 및 기술지도) 등

· 해외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기술개발 활동

· 특허등 사용료가 포함된 수출 제품 등(계약서 등 문서에 해당 내용 반영)



 o 주요업무: Pool 등록기관에서 신청한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진단을 통해 기술수출 유망 특허 발굴 등 지원


  - KISTA: ① 컨설팅 계획서에 포함된 대상 기업의 보유 지재권 진단을 통한 수출 유망 특허 발굴 지원

    ② Pool 기관에서 성과 신청 후, KISTA에서 해당 기업 실사


  - (컨설팅 기관) IP기반 기술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IP 기반 기술수출 마케팅 예시>

 

 ① (IP권리화) 보유 기술에 대한 해외권리화 지원(PCT, 개별국 출원비용)

 ② (특허동향분석) 주요 기업,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분석

 ③ (지식재산 마케팅) IP 마케팅 보고서 등 기타 기술수출 마케팅 자료 등



o 제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외사업팀 박선미 연구원(02-3475-8522)


o 제출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


o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1

・ 지식재산 기반 해외기술수출 지원 사업 신청서·제안서(3장 이내)

공통2

・ 기관정보 및 인력정보 엑셀파일 – [별지서식 2]

  - 기관의 실적 제출 (해당 분야 신청시 제출)

기관

정보

증빙

서류

・ 기관정보 증빙 서류

  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만 해당

  ➁ 사업자등록증

  ③ 납세증명서

참여

인력

정보

증빙

서류

・ 참여 인력정보 증빙 서류

  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 3]

  ➁ 정식고용계약 증빙서류



4. Pool 등록 자격 최소 기준


o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에서 신청(본점과 지점 각각 신청 불가)해야 하며, 추후 IP컨설팅기관 Pool 등록 계약시 본점 기준으로 진행함

 

   ② 설립 후 1년* 이상이어야 함

    * 설립일이 (2018.2.21.) 이전이어야 함
법인(개인) 전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개인) 전환 이전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5. 기타 사항


o 제출된 기술수출을 위한 IP 컨설팅 Pool 등록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o 신청자료는 기업 실사기술수출을 위한 IP 컨설팅 업체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기술수출을 위한 IP 컨설팅 기관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기업에게 귀속됨

   ※ 특허 등 결과물의 출원인은 반드시 기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타 기관과 공동출원, 기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불가
단, 기업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명 단독 출원 인정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문의처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외사업팀
  - (사업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 02-3475-8550, 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