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지식재산 기반 해외기술수출 지원 사업 IP 컨설팅 기관 Pool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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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1 | 조회수 | 2,721 |
출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원문 | https://www.kista.re.kr/usr/com/prm/BBSDetail.do | ||
시작일 | 2019-10-07 | 종료일 | 2019-11-15 |
첨부파일 |
지식재산 기반 해외기술수출 지원 사업
1. 목적
o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해외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IP기반 기술수출 컨설팅* 기관 모집
*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노하우, 기술서비스(기술지도, 엔지니어링, AS 서비스) 등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활용한 지식재산 마케팅 활동 지원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 해외기술수출지원 지원 용역 과제
나. 사업기간: IP컨설팅 기관 등록 및 계약 후 ~ 2019년 12월 4일
다.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진단을 통해 기술수출 유망 특허 발굴 등 지원
라. 사업대상: 특허사무소, 기술사업화 컨설팅 업체 등 해외 기술수출·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무소 등)
<자격요건>
①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기술거래, 기술평가, 사업화 지원 등 1건 이상 실적이 있는 기관 ② 특허분석,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등 전문인력 보유 1인 이상 보유 기관 |
3. IP 컨설팅 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o Pool 공고 및 모집기간: 10월 7일 ~ 11월 15일*
* 공고 후 수시 접수 및 등록, 신청 후 3일 이내 등록 관련 통보
o 추진절차: Pool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KISTA 담당자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IP기반 기술수출 지원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모집공고 신청접수 |
신청기관요건 검토 POOL 등록 |
IP 컨설팅 증빙내용제출 |
신청내용 실사 |
비용지원* |
** 컨설팅 결과물을 제출 후 10월 4주, 11월 2주·4주, 12월 1주 목요일 심의
- 비용지원: 컨설팅에 따른 결과물 증빙 자료를 KISTA에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비용 지급*(1,000만원 이내 차등 지급)
* 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결과물 증빙 예시>
① 해외 지식재산기반 기술수출*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사본 ② 기업에서 컨설팅 기관 또는 KISTA 특허전문위원으로부터 IP기반 기술수출 지원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공문 ③ 기업의 IP기반 기술수출 지원 증빙자료(출원서, IP 프로모션 보고서 등)
★기술수출 내역★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의 판매 및 라이센싱 · 특허화되지 않은 발명이나 노하우 전수 · 기술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서비스(사전적 기술조사 및 엔지니어링 작업, 기술지도(인력훈력, 컨설팅 및 기술지도) 등 · 해외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기술개발 활동 · 특허등 사용료가 포함된 수출 제품 등(계약서 등 문서에 해당 내용 반영) |
o 주요업무: Pool 등록기관에서 신청한 지원대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진단을 통해 기술수출 유망 특허 발굴 등 지원
- KISTA: ① 컨설팅 계획서에 포함된 대상 기업의 보유 지재권 진단을 통한 수출 유망 특허 발굴 지원
② Pool 기관에서 성과 신청 후, KISTA에서 해당 기업 실사
- (컨설팅 기관) IP기반 기술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IP 기반 기술수출 마케팅 예시>
① (IP권리화) 보유 기술에 대한 해외권리화 지원(PCT, 개별국 출원비용) ② (특허동향분석) 주요 기업,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분석 ③ (지식재산 마케팅) IP 마케팅 보고서 등 기타 기술수출 마케팅 자료 등 |
o 제출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외사업팀 박선미 연구원(02-3475-8522)
o 제출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
o 제출 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공통1 |
・ 지식재산 기반 해외기술수출 지원 사업 신청서·제안서(3장 이내) |
공통2 |
・ 기관정보 및 인력정보 엑셀파일 – [별지서식 2] - 기관의 실적 제출 (해당 분야 신청시 제출) |
기관 정보 증빙 서류 |
・ 기관정보 증빙 서류 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만 해당 ➁ 사업자등록증 ③ 납세증명서 |
참여 인력 정보 증빙 서류 |
・ 참여 인력정보 증빙 서류 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 3] ➁ 정식고용계약 증빙서류 |
4. Pool 등록 자격 최소 기준
o ①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에서 신청(본점과 지점 각각 신청 불가)해야 하며, 추후 IP컨설팅기관 Pool 등록 계약시 본점 기준으로 진행함
② 설립 후 1년* 이상이어야 함
* 설립일이 (2018.2.21.) 이전이어야 함
법인(개인) 전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개인) 전환 이전의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5. 기타 사항
o 제출된 기술수출을 위한 IP 컨설팅 Pool 등록 신청서의 내용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 불가함
o 신청자료는 기업 실사 및 기술수출을 위한 IP 컨설팅 업체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기술수출을 위한 IP 컨설팅 기관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기업에게 귀속됨
※ 특허 등 결과물의 출원인은 반드시 기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타 기관과 공동출원, 기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정불가
단, 기업이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명 단독 출원 인정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문의처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외사업팀
- (사업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 ☎ 02-3475-8550, 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