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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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08 | 조회수 | 998 |
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원문 | https://www.innopolis.or.kr/sub0402/articles/view/tableid/m_business/id/6084 | ||
시작일 | 2019-02-01 | 종료일 | 2019-03-04 |
첨부파일 |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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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성장) 도모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250백만원(1개사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총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연구소기업 |
· 접수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첨단기술기업 |
· 접수일까지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
특구육성사업 지원 기술기업 |
·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아 추가 사업화를 추진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기업, 특구육성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 차세대 특화산업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 등 |
7년 이하 창업기업 |
· 접수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 지원내용
○ 상기 지원대상에 속하는 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 지원
* 2019. 1. 1.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인력
- 기업당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명까지, 최대 5개월 지원
- 2019년 1차 : 2019.3.1. ~ 2019.7.31.(5개월)
- 2019년 2차 : 2019.6.1. ~ 2019.10.31.(5개월)
* 2019년 1차 선정 기업은 2차 지원 불가, 지원기업이 많을 경우 신규 지원기업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