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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신청 접수 개시

‘18년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신청 접수 개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7 조회수 2,142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
첨부파일

‘18년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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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827일부터 92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 (근거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7조 및 동법 시행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1, ‘13.11.14)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번째 신규 인증을 실시한다.

 

* 1(43선정, ‘12.6), 2(5선정, ’14.11.), 3(7선정, ’16.7.), 현재기준 총 41

- 인증 유효기간은 3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하여 지난 4 일부 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마련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관련 공고는제약산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epharmakorea)”에서도 확인 가능

 

문의 : 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유희영 연구원 (043)710-0030

붙임 : 혁신형 제약기업 4차 신규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