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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신청 접수 개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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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7 | 조회수 | 2,142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 | ||
첨부파일 |
‘18년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신청 접수 개시
-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 (근거법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 시행)」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1호, ‘13.11.14)
ㅇ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4번째 신규 인증을 실시한다.
* 1차(43개社 선정, ‘12.6), 2차(5개社 선정, ’14.11.), 3차(7개社 선정, ’16.7.), 현재기준 총 41개社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ㅇ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하여 지난 4월 일부 개정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관련 공고는“제약산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epharmakorea)”에서도 확인 가능
※ 문의 :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유희영 연구원 ☎(043)710-0030
※ 붙임 : 혁신형 제약기업 4차 신규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