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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시스템 기준DB,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DUR시스템 기준DB,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56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637&pageIndex=1
첨부파일

DUR시스템 기준DB,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 ‘판매중지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 141건 처방·조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26일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지적한 ‘판매

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처방?조제 사례’를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고혈압약 115품목의 안전성 서한을 전달받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시스템에 품목리스트를 지체 없이 등록하고 처방?조제 중지 팝업창을 제공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전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용중지 정보제공(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 약제 교환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7.8.~7.16.) 처방·조제사례 59기관 141명

 

□ 조사 결과, ‘사용중지 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요양기관의 일부 PC에서 DUR점검 기준 데이터베이스(이하 ‘기준DB')가 7월 7일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으며, 다행히 해당 환자들의 약제 교환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 심사평가원은 만약 사용중지 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DUR시스템에 점검 대상 약제목록과 내용을 DB에 등록하고 동 사실을 알리미를 통해 제공

하고 있으며,
 ○ 의료현장에서는 기준DB 동기화를 거쳐 해당약제 처방?조제 입력 시“사용(급여)중지 의약품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음”이란 팝업 내용이 뜨면서

   처방·조제가 차단된다. 
 ○ 그러나, DUR시스템을 사용 중이더라도 기준DB의 버전이 동기화되지 않은 과거 버전에서는 최신 정보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DUR 기준DB 변경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업데이트 상황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요양기관

  네트워크 및 PC환경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최신버전 업데이트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요양기관 전체에 일괄 발송하던 DUR알리미 기능을 ‘요양기관 맞춤형 알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최신 버전이 아닌 기관에 자동

알리미를 발송하고 안전성 서한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버전 업데이트 안내를 팝업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심사평가원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DUR시스템 활용을 통해 위해약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하므로, 요양기관 의·약사 한분 한분의 철저한 DUR 점검 이행과 적극적인 DUR 기준DB 버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