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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임시마약류 1,2군 분류 예고

식약처,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임시마약류 1,2군 분류 예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019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nifds.go.kr/brd/m_21/view.do?seq=1258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Cumyl-Pegaclone’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가운데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 10개 물질 : Cumyl-Pegaclone,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7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지난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한편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18.9.14.)합니다.

○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4-Fluorobutyrfentanyl’ 등 12종입니다.

- 2군 임시마약류는 1군 임시마약류를 제외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81종입니다.

※ 1군 임시마약류 : 4-Fluorobutyrfentanyl, 7-Hydroxymitragynine, Mitragynine, 2,3-DCPP, 3,4-Dichloromethylphenidate, RTI-111, WIN 55,212-2, AL-LAD, Benzylfentanyl, 4Cl-iBF,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