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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보도자료]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30 조회수 5,147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
-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 마련하여 애로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이하 ‘비의료기관**’)가 수행할 수 없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 및 수행업무(참고1)

** ‘비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의료행위 정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행위 판단 기준) ①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②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③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 바로가기>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