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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의료산업 투자

베트남에서의 의료산업 투자 : 작성자, 키워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키워드 의료해외진출,의료법인
작성일 2018-11-26 조회수 2,096

베트남에서의 의료산업 투자

이용우 
이용우 GHKOL전문위원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 범위의 투자대상국중 잠재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의료산업분야를 포함한 4차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기고문은 이러한 베트남의 정책적인 변화속에서 현재 베트남 의료분야 투자가 어떠한 난점과 잠재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베트남 의료분야 투자의 난점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병원 투자-설립조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1.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성형외과 병원 혹은 클리닉 설립 조건.

    • 1.1.투자금 관련.
      베트남이 가입한 WTO상의 조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베트남 내의 병원 혹은 클리닉을 개설할 수 있다. (i) 외국 100% 단독 투자자본 (ii)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iii) 경영협력체 (합작 계약을 기반으로한 협력체).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 자본금 요구치는 다음과 같다
      • (i)병원 설립 (투자): 최소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ii)클리닉 설립 (투자) - (policlinic): 최소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1.2.정관 자본금 납입 조건.( 최초 필수 투자자본금)
      베트남 2014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과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투자자는 해당 병원 및 클리닉을 설립할 때, 현금, 기타 유형자산, 설비, 실용신안, 특허 사용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혹은 베트남동화 로 환산 될수 있는 모든 자산을 투자가능 자산 범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장비, 설비”를 사용하여 베트남 사업에 투자하시는 방안이 실행가능하다. 하지만, 설비 및 장비로 관련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기관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을 통해 해당 자산의 가치평가를 받거나, 베트남으로 설비 및 장비를 투자하실때 베트남의 파트너와 해당 설비의 매매계약을 통해 진행해서 동시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시는 절차가 선결 되어야만 한다.

  • 2.병원 및 클리닉 설립시 지리적 조건

    • 각 시 및 성급 관할 기관들은 해당 병원이나 클릭닉 설립부지에 대한 자치단체별 규정한 구획이 지정되어 있다. 반드시 해당 구획에 맞는 장소를 병원부지로서 섭외하여 설립을 진행한다.


상기된 병원 설립 조건을 살펴보았을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외국계 병원투자의 정부 정책은 실재 자본 혹은 장비등의 현물 투자를 우대한다는 점과 지방별 도시계획의 제한을 많이 받는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달성상 난점들은 사실상 베트남 정부의 규정, 규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외국투자 사업건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중,소 규모 투자자를 제한하여, 정책적인 혼선을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자 혹은 기술적인 특장점을 갖는 외국계 투자기업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질한 바와 같이 현재 베트남의 의료분야는 4차산업혁명의 기조에 맞추어 변화하려 하고 있다. 4차산업의 기본조건인 디지털 인프라 확충의 기초단계로서, 주로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은 의료행정의 디지털 – 온라인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발생되는 난점을 현지 의료기관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현재 베트남 정부는 의료 - 보건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자본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의 한국계 베트남 의료분야 투자의 청신호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베트남 정책변화를 유의깊게 살펴보고 추후 베트남 의료분야 투자의 합리성이 더욱 높아질 시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길 희망한다.





(본 기고문은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언급된 기관, 단체와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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