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고시
(식약처) 2025년 12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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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30 | 조회수 | 846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617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35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조약 목록은 링크(https://nedrug.mfds.go.kr/pbp/CCBBR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원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