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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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1,99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55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6호) 전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1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약제·구중청량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 11. 6 ~ '20. 11. 2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1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약제·구중청량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 11. 6 ~ '20. 11. 2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