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2020.03.01.현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2.28.수정_2차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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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9 | 조회수 | 1,79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4050000&brdScnBltNo=4&brdBltNo=1625&pageIndex=1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2020.2.2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테리본피하주사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기존 상한금액 유지) (2.28.수정)
○ 포스테오주 집행정지가 반영되었습니다.(기존 상한금액 유지) (2.28.수정_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