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고시 제2021-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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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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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심평원.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949&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9호(2021.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제별 담당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399] 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품명: 이모튼캡슐) ☎ 033-739-1343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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