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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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8 | 조회수 | 88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심평원.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951&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안내사항 입니다.
1. 관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8649호(2021.6.28.)
2. 아래 의약품(1개 품목)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품목 허가취소(2021.7.12.자)로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
* 부적합 제조번호(사용기한) : 210010(2024.01.11.)
나. 업체명: 한국신텍스제약(주)
다. 급여중지일: 2021.7.1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