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및 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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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07 | 조회수 | 872 |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23010000&brdScnBltNo=4&brdBltNo=45650&pageIndex=1&pageIndex2=1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에서 알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72호 , 2026.1.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원문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