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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른 품목허가 가능업체 선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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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4 | 조회수 | 2,07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74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1. 관련 : 마약정책과-18657('14.12.17.) 및 914('20.2.3.)
2. 「의료용 마약 허가관리 지침」에 따라, 펜타닐 구강용정제에 대한 허가우선순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펜타닐 구강용정제 품목허가 가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