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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36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01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3호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12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