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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 안전망 확보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 안전망 확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1,28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심평원.com/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379&pageIndex=1
첨부파일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 안전망 확보
- 심사평가원, 국내 백신접종 증가 추세 고려 신속 급여기준 설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 받지 못했던 약제다.
     * 면역글로불린주사제(Human Immunoglobulin G 주)


 ○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해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상반응 감시, 신속 치료를 위한 국민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1]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 급여기준(고시 제2021-189, 2021.7.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4]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품명: 아이비글로

불린에스엔주 등)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 .(현행과 같음)

. 아데노바이러스벡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 추정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 혈소5만이하 ( 50 x 103/uL) ,

) 주요장기 출혈이 동반되고 혈소판10만이하 ( 100 x 103/uL)

 

2) 투여용량: 1g/kg/day ×2

추정또는 확진의 정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발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안내서(의료인용)에 따름.

3. ~ 4. (현행과 같음)


 

[별첨1]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안내 카드뉴스(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