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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코로나19 대응 규제 현황

인도의 코로나19 대응 규제 현황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록일 2020-03-24 조회수 5,290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링크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783

- 인도 내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등 주요 개인보호용품 및 의약품 규제 중 -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인도 정부 정책 모니터링 필요 -




□ 인도 코로나19 현황 


  ㅇ 3월 23일 기준 전체 인도 확진자 수는 390명(사망 7명, 완치 24명, 확진 359명)


  ㅇ 72개 검사소를 통해 지금까지 약 1만 8127건 검사

 

확진자 상위 10개 주 발생 현황(3.23. 기준)

연번

지역

확진자 수

완치

사망

현지인

외국인

1

마하슈트라

64

3

0

2

2

케렐라

60

7

3

0

3

 델리

28

1

5

1

4

우타르프라데시

27

1

9

0

5

라자스탄

25

2

3

0

6

카나타카

26

0

2

1

7

테랑가나

15

11

1

0

8

펀잡

21

0

0

1

9

 하리아나

7

14

0

0

10

 라타크

13

0

0

0

자료: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Family Welfare)


□ 인도 코로나19 대응 현황

 

  ㅇ 3월 19일(목) 모디총리는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실시하며, 민생 및 경제 안정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내용 발표

 

모디총리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

권고사항

주요 내용

재택근무

- 모든 국민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하며, 필수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모든 민간부분 근로자의 재택근무 실시 권고함.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자가 격리 요청

의료인력 확보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일상적인 진료나 긴급하지 않은 수술일정은 한 달 뒤로 연기할 것을 권유했으며, 국민에게도 일반적인 진료를 위한 병원방문도 피할 것을 권고

민생안정

- 식료품점 및 약국은 계속 문을 열 예정이니 사재기 현상 등 국민들은 패닉하지 말 것을 독려

고용안정

- 기업들에 자가 격리 기간동안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지도 말고 해고도 하지 말 것을 권고

통행금지

-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방어를 위해 일정시간 동안 자체적인 통행금지(Janata Curfew, 대중통금) 시행

 · 기간: 3.22(일) 오전 7시 ~ 오후 9시

 · 해당 시간 동안 필수인력(의료인, 경찰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 출입 금지


  ㅇ 인도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현황

    - 인도 정부는 3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외교, 공식, UN 등 국제기구, 고용 및 정부 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를 발급 중단함.

    - 3월 20일 기준 입국 허용된 외국인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A), 중위험(B) 저위험(C) 등 3개 우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고위험(A)과 중위험(B) 유형에 속한 사람은 별도 시설에 격리함. 증상이 없고 기저 질환이 없는 저위험군(C)에 속한 사람은 자택(Home)에 격리 시키고 14일간 모니터링 한다고 밝힘.


인도 정부, 코로나19 격리조치 세부기준

유형

기준

조치사항

A

(고위험, High Risk)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세가 있으며 증상이 발생하기 전 14일 동안 코로나19 발병국가(지역)을 여행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승객

 -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14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환자

- 다른 승객들과 분리 및 격리를 위한 이송 조치

B

(중위험, Moderate Risk)

- 인도로 입국한 무증상 승객 중에서 60세 초과 또는 고혈압, 당뇨, 천식이 있는 승객

- 지정된 격리시설로 주정부에 의해 이동조치 되어 14일 동안 모니터링 실시, 증상이 발현될 경우 격리

C

(저위험, Low Risk)

- 코로나19 감염국가로부터 입국한 무증상 승객

- 14일 동안 자가 격리되고 통합 질병 감시체계에 의해 모니터링 실시

자료: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 자세한 우리 국민의 인도 출입국 제한조치 및 현황은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링크 :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ㅇ 급증하는 루피 환율에 따른 통화스와프 정책

    - 2월 24일 이후 코로나19 불안감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약 47억 달러 매도되면서 3월 23일 1달러당 76루피를 돌파함.

    - 3월 16일 인도 중앙은행(RBI)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모든 은행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3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6개월간 간접적 통화스와프 창구(Dollar Swap Window) 역할 수행

    - 이는 달러가 필요한 은행에 달러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은행 달러 조달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어 루피화 가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

 

  ㅇ 인도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정책

    - 인도 중앙은행은 경기 및 민생 안정 차원에서 3월 18일부터 각 은행에 고정 금리(5.15%)로 대출해줄 수 있는 Long-Term Repo Operation(LTRO)제도에 추가적으로 1조 루피를 투입해 각 은행에 금리 인하를 유인하고 있음.

      · 1조 루피: 한화 약 17조1100억 원(1루피: 17.11원)

    - 또한, 케랄라(Kerala)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00억 루피를 추가 확보하고 그중 200억 루피는 농촌 고용보장 연금 명목으로 각 가입자에게 지급함. 132억은 해당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가정에 1000루피씩 지원한다고 밝히는 등 각 주별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

 

□ 코로나19 관련 품목 정부 규제 현황

 

  ㅇ 마스크 등 개인보호용품 수출 규제

    - 인도 정부는 코로나19의 진행정도에 따라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용품 수출을 탄력적으로 규제

    - 3월 23일 기준 마스크(일회용, 의료용, 보건용), 합성고무장갑, 모든 섬유류 마스크 원자재(Melt Blown, Spunbond 등) 및 호흡기 관련 모든장비(ventilator) 수출 금지 중

      · HS 3926.90/6217.90/6307.90/9018.90/9020호(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용품), HS 제9018호(호흡기 관련 장비) 및 HS 제5603호(섬유류 마스크 원자재)

 

  ㅇ 손소독제 필수품목(Essential Commodities) 지정

    - 인도 정부는 6월 30일까지 손소독제를 필수품목(Essential Commodities)으로 지정하고 필수품목 관리 법률(The Essential Commodities Act) 하에 관리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따라 손소독제 제조사들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량 및 가격 등을 정부로부터 통제받음.

 

  ㅇ 의약품 수출 규제

    - 인도는 완제약 제조의 원재료인 활성원료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으나 중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원재료 수급 애로

    - 이에 따라 3월 3일 부로 파라세타몰, 티니다졸, 메트로니다졸, 비타민B1/6/12 등 의약품 26종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일부 품목은 소매판매 시 인당 갯수 제한 판매 시행


수출제한 의약품 26종 리스트

연번

HS-CODE

품명

1

29222933

페라세타몰(Paracetamol)

2

29332910

티니다졸(Tinidazole)

3

29332920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4

29335990

아시클로버(Acyclovir)

5

29362210

비타민 B1(Vitamin B1)

6

29362500

비타민 B6(Vitamin B6)

7

29362610

비타민 B12(Vitamin B12)

8

29372300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9

29414000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10

29415000

에리스로마인염(Erythromyein Salts)

11

29419050

네오마이신(Neomycin)

12

29419090

클린다마인염(Clindamyein Salts)

13

29420090

오르니다졸(Ornidazole)

14

30042050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성분 함유 의약품

15

30042061

에리스로마인염(Erythromyein Salts)성분 함유 의약품

16

30042095

클린다마인염(Clindamyein Salts)성분 함유 의약품

17

30043919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성분 함유 의약품

18

30045032

비타민 B1(Vitamin B1)성분 함유 의약품

19

30045034

비타민 B12(Vitamin B12)성분 함유 의약품

20

30045039

비타민 B6(Vitamin B6)성분 함유 의약품

21

30049015

네오마이신(Neomycin)성분 함유 의약품

22

30049021

오르니다졸(Ornidazole)성분 함유 의약품

23

30049022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성분 함유 의약품

24

30049023

티니다졸(Tinidazole)성분 함유 의약품

25

30049099

아시클로버(Acyclovir)성분 함유 의약품

26

30049099

페라세타몰(Paracetamol)성분 함유 의약품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 주·연방정부별 조치 사항


  ◦ 인도 정부, 3월 22일부터 1주일간 모든 공항 인도향 비행편 착륙 금지


  ◦ 주 정부 등 종 82개 지역(District) 지역 봉쇄(Lockdown)  조치

    - 인도 수도인 뉴델리와 하리아나주는 각각 3월 23일 자정 및 3월 22일 오후 9시부터 3월 31일까지 통행 및 모든 사기업, 상점의 영업금지령  시행


연번

주요 내용

1

기차, 항공 등 모든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금지(응급상황 예외)

2

모든 상점 및 사무실 영업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3

해외에서 최근 입국한 자들은 자가격리 시행

4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 이동 금지

5

(예외사항) 전기, 수도, 공공 서비스, 은행 및 ATM,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우편 서비스, 물류 운송 및 주유소, 필수 제품을 위한 제조업, 식품, 의약품과 관련된 영업 및 배달업

자료: 하리아나 주 정부

 

    -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푸네시와 뭄바이시가 소재한 마하슈트라주는 3월 2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7명으로 인도 내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고 주 정부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마하슈트라주 내 4개 도시(뭄바이, 푸네, 나그푸르, 핌프리친치와드)  봉쇄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의 신속한 수출 규제

    -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수출규제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음.

    - 1월 31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인도 정부는 마스크, 합성고무장갑 등 개인보호용품 수출을 금지시키고 코로나19 대비 시작

    - 인도 내 확진자 수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2월 8일, 2월 25일에 의료용 및 일회용 마스크 등 관련 품목 수출을 허가했으나 3월 19일에 인도 확진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원재료 일체를 포함한 개인보호용품을 다시 규제함.

    - 이처럼 인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수입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도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수출·수입 규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ㅇ 급변하는 인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3월 23일 인도 루피 환율이 달러당 76.01루피를 기록하는 등 인도의 경기상황 역시 급변하고 있음.

    -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 변동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관련 규제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Family Welfare),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및 현지언론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