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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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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1 | 조회수 | 8,082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83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아 래 -
가. 지원대상
-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특별만기연장
①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 특별만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다.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처 : 사업장소새지 관할지역본(지)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