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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8,082
출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문링크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8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아래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아 래 -

. 지원대상

- 특별상환유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특별만기연장

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 특별만기연장 :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업장소새지 관할지역본():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