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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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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14)

2019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2.14)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19-01-08 조회수 11,075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링크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4&artId=1467235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9-0010


2019년도 1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영 민

 

 

 

 

1. 사업 개요

사업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목적

-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산업화 지원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2. 선정 계획

선정규모 : 1개 분야(2개 연구주제)/6개 과제 내외/19.5억 원 내외

총괄과제 및 단위과제 정의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예정

과제 수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줄기세포/조직재생

줄기세포원 발굴 기술개발

2019-01-01

오가노이드 기반 질환모델링 및 신약 평가 기술 개발

총괄 또는 단위로 2개 내외

197.5억원 내외

(과제당 3.75)

5(3+2)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 원천기술개발

2019-01-02

줄기세포 응용 융복합 세포전환기술 개발

단위 4개 내외

1912억원 내외

(과제당 3)

5(3+2)

과제당 연구비는 9개월분(첫해)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연구주제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오가노이드 기반 질환모델링 및 신약 평가 기술 개발

2019.6.1. ~

2020.2.29.

(9개월)

3.75

2020.3.1. ~

2020.12.31.

(10개월)

4.1

2021.1.1. ~

2021.12.31.

(12개월)

5

2022.1.1. ~

2022.12.31.

(12개월)

5

2023.1.1. ~

2023.12.31.

(12개월)

5

줄기세포 응용 융복합 세포전환기술 개발

2019.6.1. ~

2020.2.29.

(9개월)

3

2020.3.1. ~

2020.12.31.

(10개월)

3.3

2021.1.1. ~

2021.12.31.

(12개월)

4

2022.1.1. ~

2022.12.31.

(12개월)

4

2023.1.1. ~

2023.12.31.

(12개월)

4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5개월을 제외
(: 5년 과제의 경우 5()×12개월-5개월 = 55개월(2019.6.1.2023.12.31.))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월할 계산 시 백만 단위에서 버림.
(: 12개월 연구비 4÷ 12개월 × 10개월 = 3.33333.3)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연구주제 안내서에서 확인하며,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

- 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제한(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5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 35공 이외에 참여율(정부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100%)이 초과되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복수과제 선정 시) 선정 과제의 임의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기획위원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획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연구주제 기획위원회 참여 전문가(해당 PM 포함)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신청 절차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연구주제 안내서를 통해 과제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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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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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기관
전체 해당)

e-R&D시스템

(총괄/단위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4. 신청 방법 및 일정

온라인 신청 기간(6)

- (연구자 신청 기간) 2019.1.4.() ~ 2.14.() 18:00

-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1.4.() ~ 2.18.() 18:00

한글 정보 추출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마감일 12일 전 업로드 시작 권장

총괄, 세부, 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각자 연구계획서 등록 후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마감 전까지 주관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기간 경과 시 별도의 구제절차는 절대 불가하며, 총괄과제의 경우 총괄과제뿐만 아니라 세부과제 전체가 접수 완료 되어야 접수 완료로 인정됨.

신청방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파일 업로

연구계획서 제본 제출 없음.

단위/세부/위탁 계획서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이며, 총괄계획서는 제한 없음

총괄, 세부, 단위, 위탁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증빙서류를 1개 파일(PDF)로 변환저장 후 업로드

제출서류(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5. 선정 절차

평가 방법 :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평가 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사업추진위원회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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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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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조정(),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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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기업의 연구 적합성 등을 검토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인 내외의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필요 시서면평가(1)발표평가(2)’2단계로 진행 가능

  평가항목:[참고 1] 선정평가기준 참조

전문기관 검토

 ㅇ 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가감점 포함)를 획득한 과제만을 원칙적으로 선정

 ㅇ 가감점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1)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1)

전문가 취득점수 +0.2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2)

전문가 취득점수 +0.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3)

전문가 취득점수 +0.3

혁신형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경우4)

전문가 취득점수 +0.3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경우5)

전문가 취득점수 +0.3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5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0.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3

선정평가를 1(서면), 2(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2차 평가 시에만 가감점을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여성 및 지방대학 소재 연구책임자의 경우 평가 분야별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만 부여 / 가점으로 인해 선정되는 과제 수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1)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근거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근거

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근거, ‘신약개발분야에만 적용

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근거,‘신약개발관련 사업에만 적용, 신약개발지원센터가 공동연구·위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지원 대상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6.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제출 서류 관련 >

- 각 연구 주제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

· 한 연구주제 내에서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로 복수의 과제 신청(참여) 불가

·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과제가 세부과제인 경우 상위 총괄과제를 평가에서 제외

예시) A연구자가총괄과제의 1세부과제 책임자,‘단위과제의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시총괄과제 및단위과제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일 공고 내에서 복수의 연구주제 신청은 가능하며, 연구 주제 내에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 각각의 분야 내에서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

- ’19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이며, 총괄 또는 단위과제 형식으로 제안함.

- 기존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지양.

-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 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연구주제별 총괄/단위책임자 최저참여율 확인 필수

- 연구주제 2019-01-01 연구책임자(총괄/단위) 50% 이상 필수

- 연구주제 2019-01-02 연구책임자(단위) 40% 이상 필수

세부연구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 30% 이상 권고

,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2019.6.15.) 내 종료예정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본 지원과제 참여율 조정 가능

참여연구원도 반드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필요

- 3억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는 향후 사업 기획평가 시 참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평가 관련 >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연장 공고함.

단독응모: 연구주제별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과제가 접수된 경우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예산상황 등에 따라 선정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의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직접비-간접비 비율 및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자 지원 계획 검토 예정

< 연구 수행 관련 >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참고 4).

- 비임상 또는 인체유래시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업 유의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2018.5.16.)에 따라 국가R&D를 수행하는 기업은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함.

· 총괄, 세부, 단위, 위탁과제의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채용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2018.5.16.)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받을 수 있음.

- 청년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참고 3 참조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통해 별도 심의를 득해야 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참고 2).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7.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구주제 및 RFP번호

담 당

연락처, (@nrf.re.kr)

접수 시 전산문의 및

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전산문의

- 접수 등 e-R&D시스템 사용방법

- KRI시스템 및 기타 전산시스템 등

#2 정산문의

- 연구비 집행

- Ezbaro시스템

- 연구비카드 등

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신약단

2019-01-01

이영혜

042-869-7854, mezure

2019-01-02

서식 작성 관련 문의

생명공학1

2019-01-01

공성형

042-869-7768, skong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