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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 사업 공고(3차)(~6.26)

2019년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 사업 공고(3차)(~6.26)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9,771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00호


제3차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 사업 공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화장품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산업으로 한류 등과 연계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기업의 양극화 현상 심화,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내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국내 화장품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 필요성 증가
 ○ 이에,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필요


□ 사업 목적
 ○ 제품의 품질·기술력 대비 부족한 해외 진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해외 마케팅을 위한 자본력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 글로벌 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도모를 위하여 한국 화장품 수출 유망국가에 화장품 홍보판매장 진출 전 테스트베드로써 팝업부스 설치를 통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新시장 발굴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 및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
    ※ 국내 히트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등 우대
    ※ 주관기업은 화장품기업 5개사 내외 반드시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은 중견화장품 기업(리딩기업)을 포함하여 5개사 내외의 화장품 기업이 참여하여야 하며, 화장품 기업은 향후 수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진출대상국 인허가를 취득한 화장품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 권고


□ 지원 내용
 ○ 해외 유망국가에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화장품 전시·홍보, 현지 홍보·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현지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기 선정된 러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신남방, 신북방 국가 및 중동지역 국가 지원(1개 도시)
 ○ 지원조건

주관기업

주요

수행내용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

현지 언론 홍보

방문객 참여 이벤트

현지 소비자 반응(설문) 조사

사업 실적 관리 및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예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 현지 유통채널 발굴, 성사된 거래 실적, 화장품 매출변화 등 분석

성과지표

및 목표

방문객수 : 1개 도시 650명 이상

현지 언론홍보 및 SNS 홍보건수 : 1개 도시 15건 이상

- 현지 언론홍보 건수: 1개 도시별 1건 이상

- SNS 홍보 건수: 1개 도시별 14건 이상

지원 대상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망 중소중견화장품 기업 또는 화장품 전문유통 기업

국내 히트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 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등

지원 금액

국가별(도시) 40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 수준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업은 반드시 중견화장품 기업(리딩기업)이 포함된 5개사 내외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화장품 기업은 향후 수출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진출대상국 인허가를 취득한 화장품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컨소시엄 구성 권고

기타

      ▪사업 종료 후 2년 간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주관기관 및 참가기업은 관련 정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 사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 (운영기간) 팝업부스 5일 내외 운영
     ※ 운영기간은 관리기관(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지 사정 및 마케팅 시즌을 고려하여 개관하되 10월 이전 개관 권고
     ※ 개관 준비 및 성과 점검 등을 위해 선정기업은 사업 기간 동안 관리기관(진흥원)과 긴밀하게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