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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제약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 가자"

동남아 제약시장 진출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17 조회수 2,254

동남아시아 8개국의 의약품 시장 가치가 23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남아 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됐지만 국가별로 현저히 다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최근 ‘해외 의약품 시장동향 리포트’를 통해 시장조사기관 Espicom Business Intelligence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신흥 의약품 시장은 세계 경제침체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2009년 동남아시아 8개국의 의약품 시장 가치는 약 23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가별로 현저하게 다른 속도를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 지적재산 기준(Intellectual property)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의약품 무역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2009년 1월 미국통상대표부는 ‘특별 301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대만을 제외시켰다.

이는 대만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행에 대한 조치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은 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보호주의 정책과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 판매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내에 제약사의 제조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해외 제약사에게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의약품 제조 산업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비로 인해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9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기업인 PT Indofarma와 PT Kimia의 합병을 발표했으며 향후 두 기업은 합병을 통해 인도네시아 의약품 시장의 약 15%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대체로 열악한 상황이며, 위조의약품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미국 정부의 우선 감시 대상국 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정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특허 만료 의약품 제조분야에 있어 국내 의약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Bionexus status를 수여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바이오테크 계획은 제조와 연구사업 측면에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국내 제조사는 제네릭 의약품, 특허 만료 의약품, 전문 및 일반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말레이시아 의약품 시장의 약 70% 이상(시장가치 기준)이 다국적 제조사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은 미국 제약사로 하여금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논란이 되고 있는 ‘Cheaper Medicine Bill’로 인한 변화는 지적재산법(IP Law), 경쟁, 의약품 가격규제 메커니즘을 포함한 필리핀 의약품 시장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단기간 동안 필리핀 의약품 시장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제네릭 의약품을 충분히 활성화시키지 못해 비난을 받아왔으나, 최근들어 제네릭 의약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필리핀 내 100개의 공립병원에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하는 ‘Project 100’을 시행했다.

현재 필리핀 내 병행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다수의 필수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매업체와 도매업체에 더 많은 제네릭 의약품을 비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제침체는 이미 제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 의약품 생산 성장세를 수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낮은 법인세율, 강력한 지적재산법과 같은 장려책은 바이오메디컬 제조(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와 서양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중심지이며 주요 의약품 재수출국(Re-exporter)이다.

비록 대부분의 싱가포르 의약품 수출이 재수출이지만, 싱가포르는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 타이거 경제국가(Asian Tiger economies)에 속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의약품 수출을 하고 있다.

△대만

대만은 강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보편적인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많은 공공 복지시스템과 같이 대만의 보건의료시스템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빠른 증가는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의약품 가격을 상환하는 대만 국가의료보험사무국은 최근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정기적인 의약품 가격 삭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자연스레 대만의 주요 의약품 공급자인 미국과 여러 유럽 의약품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 태국

최근 태국 의약품 산업은 수입과 수출에서 경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태국 정부의 느슨한 특허법과 국내 생산자에 대한 우대 등으로 인해 태국 정부와 해외 제약사 사이의 불안한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태국 정부의 특허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권은 이 같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의약품을 약 50% 이상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능력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은 국내 생산능력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공급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약탈가격(Predatory pricing) 정책, 보이콧(Boycotts), 독점계약(Exclusive deal), 특허풀링(Patent pooling)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새로운 공급 및 수입업체로부터의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사바로가기: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2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