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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을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기준(안) 의견 수렴

영양성분을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기준(안) 의견 수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4 조회수 2,151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색상·모양 표시기준 고시(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어린이기호식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5월 14일 한국국제전시장(일산 KINTEX)에서 개최한다.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는 식품의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함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자율표시’제도이다.   
  ○ 어린이기호식품의 색상·모양 표시 대상품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5월 중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보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앞서 시행한 영국 FSA(영국 식품기준청, Food Standards Agency)의 신호등표시는 주요 영양성분을 한번에 알 수 있게 별도로 앞면에 표시하도록 자율실시 하고 있다.
  ○ 영국정부는 섭취를 줄여야 하는 영양소가 많은 제품을 무조건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 전체적인 식사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식약청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을 마련하면서    최대한 현행 영양표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의 도안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금번 세미나는 그 동안 검토한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의견 수렴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소비자단체, 산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준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바로가기: 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No=1&seq=12311&cmd=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