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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19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8,239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9-16호





2019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우리 원에서는 보건산업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ㅇ 보건산업분야 유망기술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R&D


 성과 활용도 제고


ㅇ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특화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스타기업 육성


ㅇ 보건산업분야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2.   사업개요



(지원대상) 보건산업분야 기업 및 기관


(지원기간) 2019. 1월 ~ 2019. 11월


- 일부사업별 지원기간 상이 (※세부사업별 RFP 참조)


(지원분야)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반 지원






3.   세부지원과제


□ 보건산업 기업 대상 과제 (7개 사업)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과제당)

 사업기간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허가 단계 지원으로 글로벌 R&D, 해외 인허가,

    해외 임상 등 컨설팅 소요비용 등 지원

   0개과제

  /50백만원

    (최대)

 19.1~19.11

 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지원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및 생산·수입·

    유통 법인 설립지원, 수출 품목 등록 등 해외

    현지화 지원

   0개과제

  /5천~1억

    (최대)

 19.1~19.11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의료기관)

   평가 지원

 ⦁ 주관기관(의료기관)이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 참여기업은 전체 평가 비용 중 15백만원 이상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기업부담금 부담

  15개과제

 /70백만원

    (최대)

 19.3~19.11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 의료기관 등에서 제품 개선 피드백을 받은

    국산 의료기기 제품 성능개선에 필요한 소요

    비용 지원

 ⦁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 이상 기업부

    담금 부담

   4개과제

 /45백만원

    (최대)

 19.3~19.11

 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지원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성이 있는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

    단계별 맞춤형 비용 지원

  7개과제/

  20백만원

 19.3~19.11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국내·외 인허가 획득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컨설팅

    및 테스트 소요비용 지원(5개기관 각각 20만원 이내

    지원)

    5과제

 /20백만원

 19.3~19.11

  의료기기 신흥국

   시장진출 및 글로벌

   협력 지원 사업

 ⦁ 신흥국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

  * (신흥국진출) 신흥국 인허가 획득 비용 등, (글로벌협력)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R&D)

  20백만원

     이내

 19.3~19.11




□ 보건산업 기관 대상 과제 (3개 사업)



보건의료TLO(H+TLO) 대상 과제 (2개 사업)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과제당)

 사업기간

 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지원

 ⦁ 보건의료TLO가 보유한 보건의료 우수기술 발

    굴, 특허출원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TLO와

    수행기관(특허법인 등)과 1:1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지원

  25개과제

 /37백만원

 19.2~19.11

  보건의료TLO 국내

    기술중개 전문가

    활용지원

 ⦁ 보건의료TLO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TLO와 수행기관(기술거래기관등)과

    의 1:1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기술중개 전문

    가 활용 지원

  13개과제

 /45백만원

 19.2~19.11





병원 대상 과제 (1개 사업)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과제당)

 사업기간

  병 공동

   연구회 운영지원

   사업

 ⦁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 보건의료 TLO가 설

    치된 의료기관, H+OIC 참여기관 등을 통해

    구성된 공동연구회 운영 지원

  10개과제

 /9.5백만원

 19.2~19.11




□ 상시지원 과제 (4개 사업)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과제당)

 사업기간

  보건의료 기술가치

   평가 지원

 ⦁ 보건의료 TLO,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지원

  45개과제

   협약일

   ~3개월

 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시제품 제작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10개과제

 /최대25백만원

 19.3~19.11

  특허전략 컨설팅

   (IP-R&D)

 ⦁ 보건산업분야 R&D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당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허

    전략 및 R&D 방향제시(최대 45백만원 이내지원)

   15개과제

 /최대45백만원

 19.3~19.11

  제품화-인허가

    컨설팅 지원

 ⦁ 보건산업 분야 제품화 또는 인허가 등 사업화 기획

    단계의 기술에 대하여 전략수립 및 (기술)제품 상용화

    를 위한 프로토콜 컨설팅

   12개과제

 /최대30백만원

 19.3~19.11




 ※ 연간 상시 접수 가능



* [붙임2] : 다운로드 후, 확장자를 .zip로 변경하여 압축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