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One-stop Service Center for Medical Device Industry

부처별 사업공고

home 정부지원사업안내 부처별 사업공고

경기도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경기도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주관기관,기간,기간,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2 조회수 8,589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간 2016-03-22 ~ 2016-04-08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일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6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 제조 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기업
 
3. 모집규모 : 130개사 내외
※ 목표 대비 1.5배수 선정(중도포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기업 선정)


4. 모집기간 : 1차 2016.03.17. ~ 2016.04.08.
                    2차 2016.10.01. ~ 2016.10.31.
※ 1차 모집 시 당해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2016년)
※ 2차 모집 기간은 예산 소진추이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5. 지원방식 :  1차 신청 시 인증별 지원한도 내에서 60% 수준으로 지원
(1개 제품 인증 / 일부 의료기기 등 제품인증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2차 신청 시 해외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이 도래한 인증) 및 사후 관리 비용 일부 비용 지원 (60%, 최대 200만원 한도)
 
6. 지원인증 : 137개 인증 분야(제품인증 137)
 



Ⅱ. 신청접수
 
1. 신청기한 : 2016년 4월 8일(금), 24:00시 까지
 
2.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등록)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조회 자료, 해외규격인증서, 특허,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공공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 12개 중 해당 인증서), 수출증명서(관세무역개발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자료,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 현황표, 수출계획서 등
※ 해당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


3. 신청방법
- (참가신청)「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 기업회원 가입
-  정보수정: 저장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가점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증빙자료 파일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른 서류제출은 없으며, 추후 신청접수 마감 후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임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기일을 경과하여 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Ⅲ. 문 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 02-860- 1312, 1327 / fax 02-860-1319)
- 경기도청 경제실 국제통상과 (☏ 031-8008-4882 / fax 031-8008-2179)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